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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소취소 관련 “법과 상식대로…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李, 공소취소 관련 “법과 상식대로…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

CIA Bear 허관(許灌) 2026. 6. 8. 17:57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과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은폐된 게 있으면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 관련 기본적으로 당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지만, 공소 취소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법과 상식에 따라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된다. 어렵게 만들어놔서 그렇지 어렵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소한의 진상규명은 해야한다”며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 합수본(합동수사본부)에 할 수도 있다. 그게 일반적이다”라며 “국회가 인정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다. 제 입장에서 뭐가 더 낫겠나. 특별수사본부가 낫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 입장에선 중립적인 특검이 낫다. 그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안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차 조작기소 문제의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상규명을) 안 할 수는 없다. 수없이 고소·고발돼 있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작기소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기는 해야 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부러 우리는 내부(청와대)에서는 안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쓸데없이 오해할 테니까. ‘네(이 대통령)가 지휘하는 데다 맡겨서 수사해서 왜곡하려고 그러지’ 이럴 수 있다”며 “그거보다는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다”라고 했다.

李, 공소취소 관련 “법과 상식대로…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동아일보

 

李, 공소취소 관련 “법과 상식대로…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과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www.donga.com

검찰 기소를 특검이 취소 그리고 공소취소?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4월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 5월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를 특검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작 기소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특검이 진상을 규명하고, 독립적 판단 하에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3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이어 관련 사건들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8조 7항에서 “특별검사는 …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에서는 이 조항이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사법독립 침해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법안은 ‘검찰권 오남용’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성남FC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12개다. 특검 후보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소취소 염두에 둬”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는 “공소 취소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이지, 개별 법률을 제정하며 공소 취소를 포함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특검법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공소취소까지 염두에 둔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법관 출신 법조인은 “입법권을 이용해 사법권에 침투하는 것은 삼권분립 상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삼권분립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치적 지지만 받으면 사법이든 입법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직 부장판사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상황인데,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공소 제기 후 최종적 판단을 법원이 아닌 특검으로 이전시키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이렇게 한다면 법이나 원칙이 왜 필요하겠나”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형사소송법에 공소 취소 근거 규정이 있는데 이를 형해화하고 특검이라는 다른 기관이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말했다. 

“특정인 위한 입법”
차진아(사법연수원 3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하려는 목적에서 국조특위를 기반으로 특검법까지 만드는 것 자체로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뒤집고 판결까지 바꾸려는 취지로 특검을 활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며 “특정 사건,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수사와 재판까지도 조정하여 사법부의 재판 독립도 침해한다”고 말했다.

윤진수(9기)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작기소가 사실이라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정도이지 왜 공소취소를 하려고 할까?”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김종민(21기) MK 파트너스 변호사는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를 유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소제기하지 않은 사건까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전례가 없는 반헌법적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원칙은 공소취소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과 자의적인 공소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을 재심을 통해 다투지 않고 공소취소 범위에 넣은 것은 입법으로 원칙을 깨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원(41기) 변호사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까지 사실상 다시 판단하게 되면 누가 최종적으로 형사책임 판단에 책임을 지느냐”며 “법은 일반적·추상적 규범이어야 하는데, 특정 상황을 겨냥한 입법으로 읽히는 순간 법치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무너진다”고 말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48

공소취소

공소취소는 검사가 제기한 형사 재판(공소)을 스스로 철회하는 절차로, 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유를 기재한 서면(공판정에서는 구술 가능)으로 이루어집니다. 취소되면 공소기각 결정으로 사건이 종료되며, 원칙적으로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공소취소의 핵심 내용

주체 및 시기: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절차: 이유를 기재한 서면 제출이 원칙이며, 공판정에서는 구술도 가능.

효과: 공소기각 결정을 통해 해당 재판이 종료됨.

재기소 제한: 공소취소로 공소기각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는 한 해당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없음.

관련 주요 정보

고소취소와의 차이: 고소취소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고, 공소취소는 검사가 기소를 취하하는 것.

최근 동향: 2026 5, 특정 정치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공소취소의 법률적 의미와 절차가 주목받고 있음.

사유: 주로 유죄 증거 불충분이나 기소 이후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이루어짐

 

공소취소 특검

2026 5월 기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특검법(공소취소 특검)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 검찰의 기소를 취소하려는 시도로, 여당은 위헌적 '범죄 지우기'라고 반발하며 지방선거 후로 처리를 미루는 등 정국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1.핵심 쟁점 및 상황

특검 공소취소권 논란: 특검이 검찰의 조작 기소라 판단되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핵심입니다. 이는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침해하고, '셀프 공소 취소'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여야 충돌: 민주당은 '사법 정상화'라 주장하나, 국민의힘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반대합니다.

지방선거 후 처리: 논란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로 특검법 처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위헌성 논란: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취소하는 것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특검법 추진 배경

조작 기소 주장: 야당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공소까지 취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법권 분리 논란: 검찰의 권력 집중을 비판해온 민주당이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을 통해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3. 관련 법 조항 (형사소송법)

255(공소의 취소): 공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사유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나 주로 증거 불충분 시 가능합니다.

328(공소기각의 결정): 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공소취소 특검은 사법 정상화와 범죄 은폐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2026년 지방선거 전후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공소취소 사례

공소 취소는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기소를 철회하는 것으로, 법률상 제한은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며 주로 증거 불충분이나 특수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1995년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의 비자금 의혹 사건처럼 사면 등 정책적 이유가 있는 경우나,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발견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공소 취소 주요 사례 및 특징

정치적/정책적 사면 (가장 전형적 사례): 1995년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 사례처럼 특별사면 등과 연계되어 검찰이 자발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

위법/부실 수사 시인: 검사가 공소 제기 과정의 불법성이나 증거 불충분을 스스로 인정할 때.재기소 가능성을 위한 취소: 무죄 판결 가능성이 높을 때,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고 추후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여 재기소하기 위해 취소.

이유 없는 공소 취소의 실무: 2024년 대법원 판례(202016827)에 따르면,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공소 취소도 법원이 받아들이는 관행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재기소 시 '새로운 증거'에 대한 해석이 엄격해지는 추세.

최근 논란 (2026년 기준)

특검법 관련: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한 '조작 기소 특검법' 내 공소 취소 조항이 정치적 논란이 되었으며,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는 해당 검사의 판단에 따른 신중한 사안임을 강조.

법조계 입장: 법조계에서는 조작 기소 주장 사례에 대해 실제 공소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정치적 정무 판단 미스라는 지적도 존재.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나 구두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 “與주장 조작기소 7건 모두 공소취소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7개 사건의 ‘조작기소’를 주장하며 국정조사에 나섰지만, 법조계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검찰 공소취소 및 법원 재심청구 요건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법적 근거 부족에도 국정조사 이후 특검을 추진해 수사검사 징계·처벌 등을 거쳐 공소취소까지 이끌어낸다는 여당 계획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두 차례 진행한 청문회 주요 쟁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진술 회유나 협박 등 수사준칙 위반이 있었는지다. 민주당은 연어·술파티 의혹, 검사가 남욱 변호사 가족사진을 보여줬다는 점 등을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법조계는 국정조사 대상 사건 다수가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재심 사유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다.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만 가능한데 조사 대상 7개 사건 중 1심이 끝나지 않은 사건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등 2건뿐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공소취소나 재심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유가 될 리도 없다”며 “특히 공소취소는 극히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결국 국조특위 목적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1심 사건 공소취소라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결국 법무부나 검찰에 대한 압력 행사”라고 말했다.

 

李 대통령 사건 8개 다 '공소 취소 특검'에 올린 민주당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엔 국정조사에서도 다루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5개가 추가됐다. 특검의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연루 사건이다. 대장동·백현동 비리, 대북 송금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까지 이 대통령이 피고로 기소된 모든 형사 사건이 망라됐다.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의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회유·조작’의 핵심 증거라고 했던 ‘술 파티’ 의혹은 당사자인 쌍방울 전 회장이 청문회에서 공개 부인했다. 대북 송금 목적이 이 대통령 방북 대가가 아닌 주가 조작용이란 민주당 주장도 부인했다. 쌍방울 전 회장이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하지 않자 민주당은 그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대북 송금의 본질인 ‘방북 비용 대납’을 건드리는 조작 정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공소 취소 대상에 넣어 재판 자체를 없애려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선거법 위반 사건과 2심 재판 중 중단된 위증 교사 사건도 특검 대상에 넣었다. 현행법으로는 공소 취소로 이미 판결이 난 유·무죄를 없앨 수 없다. 그러나 조작 기소나 법 왜곡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공소 취소가 가능한 사건의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까지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

특검법은 1심 판결은 기소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끝내라고 규정했다. 검사의 공소 취소는 판사의 공소 기각 결정으로 확정된다. 수사 대상이 12개인데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안에 끝내라는 것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검법은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수사에 협조하면 형량을 깎아주는 ‘형량 거래(플리바게닝)’ 조항도 넣었다. 회유를 위한 별건 수사와 형량 거래 등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형사 사법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지난해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자 대통령 재임 중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 중지법’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무리하게 처리하지 말라”는 뜻을 민주당에 전하면서 법안은 중단됐다. 청와대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선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사건인데도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 지우기 특검’에 청와대도 동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조작기소특검법 ‘사법내란’ 42.2%·‘아니다’ 37.5%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관련 8개 사건을 포함하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론조사 응답자의 42.2%가 ‘사법 내란’으로 인식한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8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이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작기소특검법’ 관련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2.2%가 ‘사법 내란’이라고 평가했다. ‘사법 내란이 아니다’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37.5%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2%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57.8%가 ‘사법 내란’이라고 평가했다. 30대는 36.6%, 40대 41.3%, 50대 38.9%, 60대 40.0%, 70세 이상 40.6%로 집계됐다.

반면 ‘사법 내란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18~29세는 29.7%, 30대 39.8%, 40대 41.4%, 50대 47.7%, 60대 38.7%, 70세 이상 25.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51.0%가 ‘사법 내란’이라고 응답했다. 경기·인천은 42.4%, 대전·세종·충청 44.2%, 광주·전남·전북 30.6%, 대구·경북 38.7%, 부산·울산·경남 42.9%, 강원·제주 지역 응답자 29.0%가 ‘사법 내란’이라고 평가했다.

‘사법 내란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서울 35.2%, 경기·인천 43.6%, 대전·세종·충청 34.7%, 광주·전남·전북 36.9%, 대구·경북 27.8%, 부산·울산·경남 32.8%, 강원·제주 48.9%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18.0%가 ‘사법 내란’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74.1%, 개혁신당 지지자 81.0%, 조국혁신당 지지자 41.6%, 진보당 지지자 20.3%로 나타났으며 ‘무당층’은 48.6%가 ‘사법 내란’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사법 내란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민주당 지지자는 58.0%였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16.0%, 개혁신당 지지자 4.9%, 조국혁신당 지지자 39.5%, 진보당 지지자 43.2%, ‘무당층’ 21.8%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100%·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속보]조작기소특검법 ‘사법내란’ 42.2%·‘아니다’ 37.5% | 문화일보

 

조작기소특검법(정식 명칭: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 4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과거 정권의 수사 기관들이 이재명 대통령(현직 기준)을 대상으로 조작된 수사와 기소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 및 특징

공소 취소권 부여 (핵심 쟁점): 특검이 기존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취소(소송 취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12개 사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강력한 권한: 수사에 협조하는 피의자의 형량을 감경·면제하거나, 이첩을 거부하는 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 주요 논란 및 반응

위헌 및 사법권 침해 논란: 법조계와 야당(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 판단이 진행 중이거나 내려진 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헌법상 사법권과 검찰의 행정권을 침해하는 '사법 내란'이자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문제: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본인이 임명한 특검이 종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셀프 면죄부'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치적 파장: 2026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립의 핵심 뇌관이 되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 법안이 '사법 내란'이라는 응답(42.2%) '아니다'라는 응답(37.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2026 5 4, 법안의 정당성은 언급하면서도 지방선거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기와 절차 면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3. 현재 상황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해 '공소취소 대응 TF'를 발족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에 따라 숙려 기간을 가지며 지방선거 판세를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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