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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대법원,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 대행 명령 본문

남아메리카 지역/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대법원,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 대행 명령

CIA Bear 허관(許灌) 2026. 1. 4. 15:40

△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

현지 시간 1월 3일, 베네수엘라 헌법 재판소는 국가 행정의 연속성과 국가의 전면적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로드리게스 네수엘라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베네수엘라 대통령 직에 내재된 모든 권한, 의무 및 권리를 담당하고 행사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마두로, 뉴욕 한 구치센터 도착

△마두로, 뉴욕 한 구치센터 도착

중국 중앙방송총국(CMG) 기자가 입수한 데 따르면, 현지 시간 1월 3일 저녁,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뉴욕 브루클린의 한 구치센터에 도착했다. 그는 예정대로 다음 주 뉴욕시의 한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뉴욕의 한 연방 기관에서 관련 절차를 이행한 상태이다. 관련 영상에 따르면 당국 요원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후드를 쓴 인물을 헬리콥터에 태우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미국은 3일 새벽 베네수엘라에 대규모 군사 작전을 개시하여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기습 공격하고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체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 미국이 '안전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디 미국 법무부 장관은 마두로와 그의 부인이 이미 뉴욕 남부 연방 지방 법원에서 기소되었으며, 조만간 미국 법정에서 미국의 사법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 베네수엘라도 1인 권위주의 국가사회주의 체제 독재정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모범국이면서 부유한 경제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단임제로 도입하여 개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멕시코 헌법 "대통령의 임기 6년 단임제"

"대통령은 10 1일 취임하여 6년간 재임한다. 국민 투표를 통해서나 임시, 잠정, 보결 대통령으로 대통령직을 역임한 시민은 어떤 경우에 어떤 이유로도 중임할 수 없다"[멕시코 헌법 83조-대통령의 임기 6년 단임제]

멕시코 헌법 "대통령의 임기 6년 단임제"

 

멕시코 헌법 "대통령의 임기 6년 단임제"

제1편제1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제1조모든 멕시코 국민은 이 헌법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으며, 이러한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제한되거나 정지되지 않는다.멕시코에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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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대통령의 임기 5년 단임제"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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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헌법 "대통령의 임기 6년 단임제"

대통령은 50세에 달하고 최근 5년 이상 몽골에 거주한 몽골 국민을 6년 임기 단임제로 선출한다

몽골헌법

 

몽골헌법

몽골헌법 전문 우리 몽골국민은 조국의 독립과 주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간의 권리와 자유, 정의와 민족적 단일성을 소중히 하며 민족국가로서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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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대통령의 임기 6년 단임제"

우리, 자주적인 필리핀 국민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여, 정의롭고 인간애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법치주의와 진리·정의·자유·사랑·평등·평화의 체제 하에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며 우리의 유산을 보존 발전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열망을 담아 이 헌법을 제정하고 공표한다.

 

-필리핀 헌법 4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선거일 이후 첫 번째 6월의 30일 정오에 시작되어 6년 후 동일한 날 정오에 만료되며,대통령과 부통령은 6년의 임기로 국민의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된다.대통령은 재선에 출마 할 수 없다.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4년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한자는 영원히 동일한 공직의 선거에 출마 할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부통령은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기간에 상관없이 부통령직의 자발적 포기는 해당 부통령이 선출된 전체 임기의 계속에서 중단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한 대통령 및 부통령의 정기선거는 5월의 두 번째 월요일에 실시된다.

각 주 또는 시의 개표 참관인단이 확증한 대통령 및 부통령 선출을 위한 매 선거의 투표결과는 의회의 상원의장에게 직접 전달된다. 개표 확인서 수령 시, 상원의장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양원 공동 공개 회기에서 상원과 하원의 입회하에 모든 확인서를 공개해야 하며 의회는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적격여부가 적절히 실행된 후 투표를 개표한다.

최고 득표한 자가 선출된 것으로 공표되어야 하지만, 둘 또는 그 이상의 후보자가 동수의 최고 득표를 한 경우 의회 양원의 별도의 투표를 통해 양원의 모든 의원들 중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즉시 선출한다.

의회는 투표용지 개표에 관한 규칙을 공표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선거, 개표, 자격과 관련한 모든 분쟁의 유일한 판결자여야 하며 그 목적에 따라 규칙을 공표할 수 있다.

-1965년 대통령에 취임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1973년 국민 투표를 통해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 20년 장기독재 끝에 1986 2월 민중들과 필리핀의 전통 교회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마르코스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민중항쟁으로 마르코스가 축출되고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의 신정부가 출범했다.

 

1987 2월 필리핀 신헌법에 대한 국민 투표에서 아키노 정부는 76.3%의 압도적 지지를 얻고, 3권분립의 대통령 중심제에 대통령의 임기 6, 중임 불가를 규정한 새 헌법을 발표했다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전문 우리, 자주적인 필리핀 국민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여, 정의롭고 인간애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법치주의와 진리·정의·자유·사랑·평등·평화의 체제 하에서 공동의 선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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