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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출마 선언... "집권 2년차 개헌, 3년차에 대선·총선"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한덕수 대선출마 선언... "집권 2년차 개헌, 3년차에 대선·총선"

CIA Bear 허관(許灌) 2025. 5. 2. 13:1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주제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전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대국민담화 후 총리직에서 사임했다.

한 전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다”며 대선 출마를 밝혔다.

한 전 대행은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다”며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날 출마의 변으로 즉시 개헌, 통상 해결,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세 가지를 약속했다

먼저 한 전 대행은 즉시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며 개헌 시나리오를 밝혔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도록 하고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 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돼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이바지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개헌”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통상 해결을 내세웠다. 한 전 대행은 이날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 현안”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 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며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한다”고 했다. 한 전 대행은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로 국민 통합과 약자동행을 제시했다. 한 전 대행은 “통합이 곧 상생”이라며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左)와 우(右)로, 동(東)과 서(西)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냐”고 했다. 그는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다”며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 통합과 약자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전 대행은 “많은 분이 저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유하며 정치를 정상화하라고 간곡히 당부했다”며 “개헌을 제대로 추진하고 민생을 제대로 집요하게 보살피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이 저를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마음껏 저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더 밝은 시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한다”며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다”라며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라고 했다.

한 전 대행은 출마 선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 개혁과 민생을 위해서 핵심적인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개헌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제까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했지만 실행하지 않았다. 집권하면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저는 3년 이상 하지 않겠다. 3년 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안이라도 기꺼이 하야하고 새로운 세대가 미래를이끌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충격과 좌절, 어려움에 대해 국회에서 여러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또 “저는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그 국무회의는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계속 증언했고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같은 내용으로 증언했다”며 “이제는 우리나라 미래, 민생, 경제, 통상 문제 해결과 관세 폭탄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결정될 국민의힘 경선 최종 후보와 비교한 자신의 차별점에 대해서는 “감히 말씀드리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고 또 그걸 실행할 사람”이라며 “(단일화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협력할 것이고 필요하면 통합도 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 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 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바로 개헌’입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6년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입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습니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 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 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개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저는 국무총리 재임 중 거의 매일

언론인과 정치인, 기업인과 전문가,

그밖에 수없이 많은 각계각층 인사를 만나

서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도 전국 곳곳으로 찾아뵀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만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해야 할 성장에 대해,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에 대해,

우리 사회가 찾아야 할 안정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헌법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에 대해,

끊임없이 만나고, 묻고, 듣겠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뜻으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께서 제 등을 딛고

극단의 시대에서 합리의 시대로,

당파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우리 국격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통상해결을 약속드립니다.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 현안입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 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 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 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습니다.

 

셋째,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 즉 국민 동행을 약속드립니다.

 

통합이 곧 상생입니다.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左)와 우(右)로, 동(東)과 서(西)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습니까?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그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 모두의 공적이며,

따라서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 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

 

이런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의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유하며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정치를 정상화하라,

제발 그만 싸워라.

나누지 말고 합쳐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한마디로,

정치 걱정 안 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개헌을 제대로, 집요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을 제대로, 집요하게 보살피겠습니다.

통상 협상,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하나를 해도 똑바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우리 국민이 나고 자라서 백발이 될 때까지

삶의 단계마다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하여

정치권과 우리 국민이 제안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그 또한 아무런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여서

효율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이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거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되,

각각의 부처는 그 부처를 맡은 분께 맡기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몰두하겠습니다.

 

제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세상 모든 것을 샅샅이 살피는 만기친람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는 한 사람의 지혜보다

언제나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습니다.

 

차관급 이하의 인사는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일할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발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어쩌면

“국무총리를 하면서 못한 일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어떻게 해내겠느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그 질문은

저라는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저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백 달러가 채 안 될 때 태어나

일천 달러, 일만 달러 시대,

이만달러, 삼만달러 시대를

우리 국민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노력형이었지 천재였던 적이 없고,

밤늦도록 제가 맡은 일에 몰두하면서

나라의 성장에 힘을 보태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보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세계 속에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여하는 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저의 인생이고 꿈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이념은 단 하나,

여기서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를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마음껏 저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더 밝은 시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대선출마 선언... “집권 2년차 개헌, 3년차에 대선·총선”

 

한덕수 대선출마 선언... “집권 2년차 개헌, 3년차에 대선·총선”

한덕수 대선출마 선언... 집권 2년차 개헌, 3년차에 대선·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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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 철학 꺾어가며 대통령 생각 따른 적 없다” [일문일답]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보수 빅텐트론과 관련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 어느 누구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을 한 뒤 광주를 방문한다. 한 전 총리는 탄핵당한 정부의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는 비판에는 “탄핵을 초래해 우리 국민이 당한 충격과 어려움에 대해 저도 국회에서 여러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통’을 의식한 듯 “대통령이 되면 2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하고, 야당 대표와 함께 2주에 한 번 식사를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와도 2주에 한 번은 만나고, 시민단체도 2주에 한 번씩 만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에 대해서는 “제 철학을 꺾어가며 대통령 생각을 따른 적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음은 한 전 총리와 취재진 일문일답.

—출마선언에서 개헌을 가장 앞세웠다. 왜 개헌이 중요하다고 보는가.

“50년 정도 정부에서 근무하면서 정치가 어때야 국가가 발전하는지, 우리 국정이 어떤 정치체제여야 안정되는지 쭉 지켜봐 온 사람 중 하나다. 또 정치가 어떠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편안하고 발전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이루고 국민 민복이 이뤄지는지 쭉 봐왔다. 최근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이 어려운 일도 겪고 충격받은 일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제질서 완전히 재편되고 관세전쟁 일어나고 있다. 과거의 사업구조와 국내적인 구조로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 국내적으로만 보면 자기 이익만 좇고 편파적인 법률로 국가기본, 공동체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말하지만, 우리가 국내적인 안정, 통합, 조화, 협치 등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 현재의 헌법 체제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할 때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기재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자주 만나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대화하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그 성과는 별로 없었다. 왜냐면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결점 가진 우리 헌법 체제 때문이라고 말씀드린다. 개헌을 통해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편의를 위해 탄핵하는 게 아니고, 자기 추구하는 바를 위해 국무위원·수사검사 직무정지 시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행정과 대통령, 입법부가 충돌하지 않고 협치할 수 있는 체제 갖추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 희망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대통령실에서 헌법개정 지원기구를 세워서 3년 안에 개헌을 마치고, 3년 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이 이뤄지게 하겠다. 정치인들 말 많았지만, 시행은 아무도 안 했다. 집권하면 생각 달라지지만, (저는) 3년 이상 하지 않겠다.”

—일각에서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 출마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탄핵을 초래해 우리 국민이 당한 충격과 어려움에 대해 저도 여러 번 국회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렸다. 송구스럽다는 말씀 반복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제도 개혁과 리더십에 의해 고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하는데, 정상 국무회의 거치지 않았다. 왜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를 국민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나. 계엄해제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에 대한 결론을 냈다. 전 그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문제없다는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냈다. 저는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국무회의는 절차적, 실체적 흠결 있다고 계속 증언했고, 헌법재판소 가서도 변함없는 주장을 계속했다.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저에 대해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사법절차가 완료됐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경선 뒤 빅텐트가 대두하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는 명분이 있어야 단일화 가능하다고 한다.

“국내적인, 대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게 헌법개정이라고 생각한다. 헌법개정에 찬성하는 분들, 어느 누구와 협력할 것이다. 필요하면 통합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 위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도 헌법개정을 통해 통합과 협치를 이뤄내지 않으면 안보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의 입장은 분명하다. 첫째, 대화의 문을 활짝 열고,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하겠다. 구체적인 의제 없어도 정상회담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북한과 적대적 행위를 하는 나라에 대한 억제력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혹시나 북한을 자극해서, 대화가 깨지지 않을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우리가 북한이 도발하고, 말도 안 되는 정책하는 한은 우리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대비하겠다.)”

—당 안팎에서는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은?

“저도 많은 대통령 모셨지만, 제 철학을 꺾어가면서 대통령의 생각을 따라본 적 없다. 제 나름대로 항상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국무총리는 대통령 보좌하고 대통령 명에 의해서 내각을 통할한다는 헌법 규정 있지만, 전 한 번도 우리가 수호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해 일탈한 적 없다.”

—전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어제 전 정말 실망했다.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정말 이 정도인가. 제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통상 회복을 위해서,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런 쪽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 동안 아마 언론에도 보도됐다. 그래서 어제 제가 (사퇴) 발표를 했는데 (최 대행 탄핵 시도는) 전 어떤 이유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 왜 민주당이 지금 2+2 회의에서 관세 협상에 주력 부대로서 활동하는 최상목 대행을, 왜 그리고 갑자기 갑자기 몇 시간 동안 결정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는지 전 정말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낀다. 만약 지금 최상목 대행이 그대로 탄핵된다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또 직무정지된다. 직무정지되는 걸 민주당이 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건 국가 위한 일이 아니고 국민 위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 국가의 안정성 그리고 대외적 신뢰성 확보하는 데 전연 도움되지 않는 그런 조치를 한 것이다. 그래서 최 대행이 그냥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으라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 판단했다. 제 임기가 어제 사직서를 내고 어제 자정까지였다. 그래서 제가 최상목 대행의 사표를 수리했다. 정말 그분이 오히려 직무정지돼서 아무런 일도 못 하면서 집에서 맨날 있어야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직서 내고 나가서 국가 위해서 뭔가 일하는 게 훨씬 더 보람 있다고 생각했다.”

한덕수 “내 철학 꺾어가며 대통령 생각 따른 적 없다” [일문일답]

 

한덕수 “내 철학 꺾어가며 대통령 생각 따른 적 없다” [일문일답]

2일 오전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보수 빅텐트론과 관련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 어느 누구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을 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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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資本主義民主主義運動連合, capitalism Democracy Movement Coalition]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좌파세력이라면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재산이나 건강, 취업 여부 혹은 장차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일절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