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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제 앞에 두 갈래 길 있다'...대선 출마 시사 본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직에서 사퇴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한 전 총리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다"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며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전 총리는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전 총리의 대국민담화는 사퇴 선언과 동시에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전 총리는 이미 여의도 국회 주변에 대선 캠프를 꾸린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한덕수 전 총리의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방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선 나라인지,
그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셨는지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빈곤을 떨치고 풍요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고,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이루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문제는
개인이건 국가건
하나의 도전을 이겨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 닥쳐오곤 한다는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압니다.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50년 가까운 세월,
경제의 최일선에서 제가 배운 것은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국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이제까지 없던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세계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가 생명인데,
우리를 에워싼 지정학적 질서가
한치 앞을 모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확실해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됩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번영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한덕수 '제 앞에 두 갈래 길 있다'...대선 출마 시사 - BBC News 코리아
한덕수 권한대행이 "중책 내려놓고 더 큰 책임 지겠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www.bbc.com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좌파세력이라면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재산이나 건강, 취업 여부 혹은 장차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일절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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