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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유죄 취지 파기 환송

CIA Bear 허관(許灌) 2025. 5. 1. 16:06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자정야(政者正也)라. 자솔이정(子帥以正)이면 숙감부정(孰敢不正)이리오. 다스릴 정(政)은 바르게 할 정(正)이다. 그대가 솔선해 스스로를 바르게 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는가? 국가지도자는 청렴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덕목입니다 청렴(淸廉)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뇌 기억검증기구로 한 인간의 뇌 기억을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대법원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사실상 유죄 취지 판결이다.

1일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특히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전문]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전문

[조희대 대법원장]

일반 촬영과 녹음은 들어보니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는 유죄로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제2심 법원에서 검사가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는데 제2심 법원의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므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나누어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봅니다.

제2심은 이 부분은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발언일 뿐,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고 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발언 또는 허위의 발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제2심의 이 법원 판단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에 대하여 봅니다.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출될 무렵을 전후하여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그 실무 책임자인 김문기와 피고인 간의 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사진도 찍고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취재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김문기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얼굴은 봤겠지만 하위직 실무자여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골프 동반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라는 발언입니다. 검사는 제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골프 발언에 관한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김문기를 알았는지의 인식이 아닌 골프 동반의 교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임을 분명히 적시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김문규의 골프 등반 행위는 당시 유동규를 포함하여 4인이 장시간 함께한 사교적 교류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김문기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로서 주요한 사실이지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심은 공소사실의 대상을 오해하고 법리를 오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골프 발언은 문장의 내용과 구조, 사용된 어휘, 전체 취지 등에 비추어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 중의 일부인 사면 부분만을 떼어내어 보여준 것이다.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피고인과 김문규의 골프 동반은 해외 출장 중의 일인데, 피고인은 김문기와 해외 출장 동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김문기를 하위직이어서 몰랐다는 피고인의 발언과 함께 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은 같이 갔지만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등반의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봅니다.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출될 무렵을 전후하여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때 추진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 전날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이 녹지 지역이던 백천동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매수한 이후에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지역 상향을 해주어 민간 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그다음 날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에 관한 용도지역 상향 특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들어보인 백현동 부지에 관한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 라고 기재되어 있는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후 거기에 조작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피고인에게 제기된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 지역 상향이 피고인이 준 특혜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입니다.

따라서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합니다.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이나 질의자가 제시한 패널과 질의 모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의 관심도 백현동 부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답변도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된 발언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 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 둘째, 국토부가 이 의무 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의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히 국토부의 압박과 협박을 받았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3조 제6항 의무 조항을 들어서 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 조항이 적힌 패널을 제시까지 하고, 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 조항을 들어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하여 보면, 용도지역 상향은 성남시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이었고, 용도지역 상향 단계에서 국토부가 성남시에 의무 조항을 들어 압박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남시가 먼저 국토부의 종전 협조 요청 공문이 혁신도시법 제43조 6항의 의무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 교역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대로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묻는 내용으로 국토부에 공문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부는 종전 협조 공문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 조항과 무관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의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고,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해 보면 용도 지역 상향과 관련하여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부는 종전 협조 공문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 조항과 무관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의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고,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해 보면 용도 지역 상향과 관련하여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인들에게 국토부가 피고인이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에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 조항을 들어 압박을 가해도 되지 않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용도지역을 상영하게 되었구나 하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의무조항 압박 발언과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독자적으로 선관위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과 활발한 토론에 있으므로, 민주주의 실현 과정인 선거 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은 의미와 정도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을 구제하는 측면 외에도 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정보의 토대 위에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 흠 없이 주권자로서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을 아울러 가집니다.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 특히 의견과 사상의 영역에 속하는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그에 바탕을 둔 선거권 등 선거인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충실한 보장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허위 사실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 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한 것도 이러한 고려의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발언, 피고인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제2심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 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사업량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제2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토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 조항에 의한 압박과 이 의무 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 채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로만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왜곡하여 이를 전제로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죄 의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이상의 다수 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 의견과 다수 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 의견 및 반대 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반대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 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 발언과 백현 등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호의성을 판단하는 다수 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 의견의 새로운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은 새로운 법리에 충실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 의견과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수 의견이 제시한 법률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입니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률을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습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례 규제의 칼을 들이밀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해석 방식이 검사의 기소 편의 지위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넓게 여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축소로 선거의 자유를 해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위험 요소를 끌어오게 됩니다.

정치적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할 정치 집단 사이의 상호 공방을 법정으로 가져와 법원 심판대에 올려 놓음으로써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해 온 선례의 태도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주는 울탈이기도 하므로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먼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에 관하여 봅니다.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 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에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우의와 중요성을 충분하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재형 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합니다.

다음으로 백현동 반환에 관하여 봅니다.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 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 조항 등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성남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 용도지역 변경 등 관련한 요구를 한 사실이 있고, 국토부의 그러한 행위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발생한 정책 조율 과정이며, 이는 지방 정부의 최종적인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여러모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므로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이 사건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의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백현동 발언은 피의원의 지방 자치 단체장으로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위반 실행하는 과정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서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 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문기 관련 법안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반대 의견의 요지입니다.

이것으로 이유의 설명을 마치고 이제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상으로 오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발간한 '2021년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 한국' 편에서 "공직자들은 때때로 처벌받지 않고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모든 계층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numerous)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수많은 부패 보고"라고 명시해 한국과 발전 수준이 비슷하거나 높은 국가 인권보고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검찰이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와 거액의 수익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일명 '대장동 사건'을 부패 사례로 소개했다.

보고서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업 지분 1%를 가진 자산운용사인 화천대유가 이익분배 메커니즘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화천대유와 계열사들은 초기 투자금의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검찰은 유동규 성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고 다른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으며, 야당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간 뒤 지난해 10월 사퇴했다고 소개했다. 아들의 퇴직금은 곽 전 의원의 협조에 대한 대가라는 협의가 있다고 전했다.

김문기가 딸에게 보낸 출장 동영상’,  유죄 증거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판결문에는 대장동 실무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과 문서들이 유죄의 증거로 적시됐다.

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33쪽의 판결문에는 ‘증거의 요지’란에 김 전 처장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 등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고 김문기 유족 측이 제공한 ‘딸에게 보낸 동영상’,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식사 동영상’ 등이 있었다. 이 동영상은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시 공무원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이 딸에게 영상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다. 해당 영상에서 김 전 처장은 “나 얼굴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딸에게 전했다.

오클랜드 스카이타워에서의 식사 동영상 역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등과 함께 골프 및 관광, 식사 일정을 함께 했다는 사실을 들어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나오는 동영상 캡처 사진, 출입국 현황, 출장자 변경 알림 등 당시 출장과 관련한 부분을 비롯해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받은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 등 증거물을 8쪽에 걸쳐서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 선고 전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크게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김문기 관련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고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고 각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입니다.

◇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첫번째 김문기 관련 주장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김문기 관련 소송조건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단컨대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번째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봅니다. 주장의 요지는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 발언한 것일 뿐,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골프를 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공개된 사진은 골프친 날 당일의 사진이 아니므로 허위가 아니고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친 기억이 없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행위,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우선 이 사건 골프 발언과 관련해 2021년 12월 22일 SBS에서의 발언을 제1발언, 24일 CBS에서의 발언을 제2발언, 27일 KBS에서의 발언을 제3발언, 29일 채널A에서의 발언을 제4발언이라 하겠습니다. 제4발언 중 이 사건의 골프 발언이 있었습니다.

골프 발언의 의미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허위사실 표명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으로 전제로 표현의 취지 등을 종합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위 발언의 의미를 판단합니다.

첫째 발언의 경위와 관련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 및 김문기의 사망, 이 사건 제1발언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 등을 고려했습니다. 발언의 표현 및 내용과 전체 취지를 고려하면, 이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을 4명으로 조작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진 조작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꾸며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이런 전체 취지를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상황에서 김문기가 사망해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련성이 부각됐습니다.

이 사건 제1발언인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 이후 그 발언이 거짓이라는 의혹, 해외출장 동행, 해외골프 동반 의혹 등이 연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발언과 같은 취지의 제2, 제3발언을 계속하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일반 선거인의 관심이 집중됐다고 할 것입니다.

기존의 제1~3발언을 모두 유지하는 취지의 제4발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했는데, 제4발언의 전체 맥락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일반 선거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역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해외골프를 동반했지만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볼 것입니다.

한편 피고인은 해외골프 동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또 해외골프 동반 의혹은 피고인과 김문기 등 4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함께 제기됐는데,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발언을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사진 조작으로 국민의힘이 꾸며낸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인 점, ‘골프’ ‘조작’이라는 단어가 듣는 사람에게 남기는 인상의 정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부분과 ‘조작한 거죠’ 부분의 호응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판단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발언이 허위인지에 대해 보면, 허위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김문기의 지위와 업무수행 내용, 해외출장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골프를 친 사람도 둘뿐이었으므로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피고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 전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도 인정됩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한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중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제1발언과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제3발언에 대해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부분 발언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발언을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보건대, 전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검사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개인적·업무적 교유행위 일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각 교유행위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본 해외골프 동반 행위를 제외하고 보면,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지하면서 해외출장 동행 의혹, 표창장 수여 의혹 등에 대해 인정하거나 인정하는 전제에서 발언하였고, 김문기를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하며 그 외에 별개 구체적인 교유행위에 대해 발언한 것은 없습니다.

우선 해외출장 동행행위, 표창장 수여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므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통해 부인하는 교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한 것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3발언에서 ‘김문기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책임자 내지 실무자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하는 것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장인 피고인과 하위 실무자인 김문기와의 업무적 교유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역시 위 ‘몰랐다’는 발언을 통해 부인하는 교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에 관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공표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행위’는 명시하지만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위 조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결국 이 부분 발언이 피고인과 김문기의 개인적·업무적 교유행위 일체 또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했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앞서 본 김문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

다음은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 봅니다. 피고인은 검사가 피고인의 발언을 임의로 발췌해 피고인의 실제 발언과 다른 내용을 기소했고,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고 고의가 없으며, 여러 측면에서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2021년 10월 20일 있었던 경기도에 대한 2021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발언을 ‘백현동 발언’ 이라고 하고, 혁신도시법 43조 6항을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관련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우선 국정감사 중 발언의 경위에 대해 보면 당시 제기된 의혹이나 국정감사 질의자에 질의는 모두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전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백현동 부지만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편 의혹 제기에 대해 피고인 측의 대응과정에서는 이 사건 의무조항이나 국토부의 압박 내지 협박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의 표현 및 내용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모두 발언, 설명 발언, 정리발언으로 구성됩니다. 모두 발언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어진 설명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의무조상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취지입니다. 마지막 정리 발언을 보면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 발언, 설명 발언, 정리 발언은 모두 같은 취지입니다. 이를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백현동 발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미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백현동 발언이 허위인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의 경위로 의무조항 적용 확대와 한국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식품연구원의 1~2차 입안제안에 대한 성남시 검토사항,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등을 검토했습니다.

첫째로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2011년 6월경 이 사건 의무조항의 적용범위가 확대됐고 이에 대한 성남시 및 피고인의 우려 표명과 반발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매각을 위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해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까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매입공공기관의 부지 매입을 실제 진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연석회의에서 백현동 부지에 대한 정책목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민간매각 추진으로 확정됐으나 변경될 용도지역이 특정되지 않았고,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의 제1차, 2차 입안제안 과정에서 성남시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위 협조요청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면서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만 회신했습니다.

1,2차 입안제안에 대한 성남시의 검토사항에서 국토부가 의무조항에 의해 성남시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상위계획 불부합 문제에 관한 처리방법으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이용하는 방언이 검토됐을 뿐입니다.

성남시는 2차 입안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위계획 불부합 문제에 관한 처리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입안제안하는 3차 입안제안 이후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보건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고 판단됩니다.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거라 판단됩니다.

두번째로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봅니다.

국토부의 백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활동,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연석회의 등에서 정해진 정책목표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인 성남시장이나 공무원들이 협조요청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2014년 12월 협조요청 공문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공문을 보냈고,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매입공공기관의 부지 매입을 실제로 진행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도 모두 압박 내지 협박이 없었다거나 그런 말을 못들었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관련해서 피고인이 제출한 서증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피고인이나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됩니다.

피고인의 고의와 관련해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식품연구원의 제1~3차 입안제안 검토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이후 2021년 10월경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됐습니다. 또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의 대응도 이어졌고, 백현동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해 고의가 인정됩니다. 이외 피고인의 나머지 관련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백현동 관련 소송조건에 대한 주장을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국회증언감정법 9조 3항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하는데, 그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처분이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보면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경우 발언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 관련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의 증언이라는 외관 하에 해당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국회증언감정법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서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증거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인데 이유무죄입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증거에 의해 유죄로 판단됩니다.

양형에 대해 검토한 사항입니다.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습니다.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할 것입니다.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재명/비판 및 논란 - 나무위키

 

이재명/비판 및 논란

정치인 이재명 과 관련된 비판 및 논란을 다루는 문서다. 전과 기록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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