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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기각 5·인용 1·각하 2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기각 5·인용 1·각하 2

CIA Bear 허관(許灌) 2025. 3. 24. 16:00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8명의 재판관들은 각각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의 법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192표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세운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다섯 가지다.

먼저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총 5명이다. 이들은 내란 공모,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4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복형 재판관은 “국회 몫의 재판관을 추천하는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해당 행위도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한 총리가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파면시킬 만큼 중대하다고 봤다.

한편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밝히지 않았다. 당초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에 판단이 나오면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헌재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의 선고 결과도 여전히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기각 5·인용 1·각하 2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기각 5·인용 1·각하 2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기각 5·인용 1·각하 2 韓,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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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탄핵 예상대로 기각, ‘3개월 국익 자해’ 野 책임 크다[사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은, 법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특정 성향 재판관이 너무 많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일방적 결정이었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소추한 13건 중 선고된 9건 모두 기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담화의 맨 앞부분에서 야당의 무분별 탄핵이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계엄 정당성 여부를 떠나 그런 빌미를 준 야당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

한 총리는 헌재 결정과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도 다시 수행하기 시작했다. 야당의 한 총리 탄핵소추가 더욱 고약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도 불구하고 한 대행이 국정의 중심을 잡으면서 전 세계에 한국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했는데, 그것을 일순간에 뒤엎는 결과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취임으로 세계 경제·안보 질서가 급변하는 시기여서 한 대행 공백에 따른 국익의 유·무형 훼손은 심각한 실정이다. 민주당이 국가와 국민이 안중에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불이행,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발표 등 다섯 가지 이유를 댔는데, 헌재는 모두 무리라고 봤다. 내란 동조는 한 총리가 계엄령을 반대한 만큼 처음부터 적용하기 어려웠다.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앞서 지난 13일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관련 재판 때처럼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봤지만, 탄핵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를 대통령(200석)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국회 과반 의석만 있으면, 대통령 대행을 무제한 탄핵할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한 대행 중심으로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 탄핵안을 3개월 가까이 끌어온 헌재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

韓 탄핵 예상대로 기각, ‘3개월 국익 자해’ 野 책임 크다[사설] :: 문화일보 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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