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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호소용 비상계엄(경고성 계엄)냐 내란성 비상계엄이냐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각하,기각이나 인용이 결정... 본문
대국민호소용 비상계엄(경고성 계엄)냐 내란성 비상계엄이냐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각하,기각이나 인용이 결정...
CIA Bear 허관(許灌) 2025. 3. 10. 08:49입법 독재, '줄탄핵', 줄특검, 예산삭감, 정권투쟁 장외집회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에 대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경고성 계엄)이냐 국회와 정당 정치활동 금지 그리고 주요정치인 체포 수감, 국회무력화 등으로 장기집권 시나리오 내란성 비상계엄이냐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각하, 기각이냐 인용이냐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된 2시간 짜리 계엄이 내란성 비상계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통령은 국군의 총사령관으로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무민(武民,군부)정치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이 아닌 문민(文民, 민간)정치 군정통합주의(병정통합주의) 군사정책입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제6공화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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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각하
헌재 산하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 교수는 헌재 심리에 열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탄핵소추 사유로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했다. 허 교수는 이를 두고 “‘사기 탄핵’이 될 수 있다”고 의견서에서 지적했다. 김상겸 교수는 “내란죄의 철회를 위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이 요구된다”고 지적했고, 최희수 교수도 “내란죄의 철회는 심판 대상의 동일성이 파괴된 것”이라고 봤다.
허 교수는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증언이 수사기관의 진술과 다른 점도 지적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에 대해선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했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선 “일관되지 않는다”며 오염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밖에도 허 교수는 헌재의 변론기일 지정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점, 윤 대통령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해 방어권을 침해한 점 등을 문제로 짚었다. 허 교수는 “공정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심리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내란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처럼 국회가 새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했어야 한다”며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하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2.기각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교수는 “11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 심리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명백한 심리 미진이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조작‧왜곡됐고, 중요한 메모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점을 들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 교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6시간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에 대한 판단, 그 이후 국민적 수용과 국가·사회의 안정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인호 교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선거를 통한 주권자의 직접적인 의사를 파기하는 것’으로 다른 헌법재판과 본질이 다르다”며 “거대 야당에 의한 의회 독재와 정부 마비의 연성 쿠데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폭동이라는 내란 행위의 실체가 없고 대통령에게 내란의 고의나 목적도 인정될 수 없다”며 헌재에 기각 결정을 요구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국회 의결 직후 즉시 해제한 점을 고려하면 파면할 정도로 위헌·위법성이 중대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차 교수는 국회 활동 방해와 선관위 장악 등 쟁점에서는 “헌재에서 의혹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선고 결과를 전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3.인용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고 본 헌법학자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정됐고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도 명백하다”며 재판관 사이 결론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헌법학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포고령 1호 내용을 통해 볼 수 있듯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려는 초헌법적인 권한을 창출하려 했다”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부패 스캔들이었지만 이번엔 헌정 질서 자체를 훼손한 사안이라 헌법의 위반 정도가 더 심각하다”며 “만약 헌재가 헌법과 법률 위반은 인정되지만 중대하지는 않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또다시 계엄을 해도 된다는 위험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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