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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 취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은? 본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등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나 법원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이 항고를 포기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된다.
탄핵심판의 경우 지난달 25일 최후변론이 이뤄졌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방어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형사재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BBC 코리아에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방어권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며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아마 여론전까지 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석방된 것 자체가 방어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회라고 볼 수 있다"며 형사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만약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어떤 증거 자료를 수집했었다면 (구속 취소가 형사재판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진술을 듣지 못했고, 압수수색영장이 다 기각됐기 때문에 실제 물증을 확보한 건 없다"라며 영향이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조사에 나섰지만,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강제구인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자 사실상 별다른 소득 없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재판 결과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이번의 경우 절차상의 문제만을 가지고 구속 취소가 된 것"이라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경우) 실체적으로 비상 계엄을 위법하게, 헌법에 반하여 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런 사유(구속 기간)로 구속 취소를 한 사례가 없었다…형사소송법상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때 하는 것"이라며 구속기간 산정 문제나 법령상 구속 취소 사유 등을 이유로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최종 선고에 미칠 영향은? - BBC News 코리아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와 관련해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됐고,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명확성 및 적법성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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