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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쪽 “계엄 때 김 전 장관이 ‘비상입법기구’ 쪽지 작성”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김용현 쪽 “계엄 때 김 전 장관이 ‘비상입법기구’ 쪽지 작성”

CIA Bear 허관(許灌) 2025. 1. 21. 08:56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20일 저녁 언론에 “메모(쪽지) 작성자는 김용현 장관”이라며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하여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인하여 마비된 국정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며 “국회 대체 입법기관 창설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헌법 제76조 1항은 “(대통령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입법기구’와 무관하다.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일 때 국회의 의결 없이 재정 처분 등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별도의 입법기구를 구성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앞서 검찰 수사 등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때 최상목 당시 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 등 ‘비상계엄 선포 뒤 조치사항’이 담긴 쪽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해당 쪽지에 대해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썼는지 가물가물하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 쪽도 이같은 윤 대통령의 답변에 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쪽 “계엄 때 김 전 장관이 ‘비상입법기구’ 쪽지 작성”

 

김용현 쪽 “계엄 때 김 전 장관이 ‘비상입법기구’ 쪽지 작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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