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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쪽지’ 6, 7개라는데 최상목-조태열 외엔 왜 입 닫고 있나 본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발표 당시 부처별로 계엄 관련 조치 사항 문건을 6, 7장 준비했다고 증언했다. ‘계엄 쪽지’라고 불리는 A4 용지 한 장짜리 문건을 받은 인사가 경제부총리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 외에 최소 4명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측 대리인이 ‘최 대행에게 줬던 것처럼 다른 참석자들에게 (쪽지를) 하나씩 나눠 줬다고 했는데 몇 장을 준비했느냐’고 묻자 나온 답변이다. 김 전 장관은 이들 4명이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이라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계엄 쪽지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제가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증언,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한 총리를 따로 불러 관련 계획을 공유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사실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국회의 쪽지 관련 물음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아무 언질도 받지 않은 채 그런 지시를 했을지 의문이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하자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무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계엄 발표 3시간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언론사 등 장악할 기관과 체포 대상자들 이름이 적힌 A4 용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회의 참석자 등에게 전달된 지시 문건은 이번 계엄의 성격을 보여줄 핵심 물증이다. ‘최상목 쪽지’에 담긴 국회 예산 차단이나 비상입법기구 창설처럼 국헌 문란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만일 한 총리와 이 전 장관, 조 원장 등이 쪽지를 받고도 입을 닫고 있는 것이라면 계엄 실체 규명과 헌정 질서 복원을 방해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설]‘계엄 쪽지’ 6, 7개라는데 최상목-조태열 외엔 왜 입 닫고 있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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