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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장관 공소장 전문(全文)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김용현 국방장관 공소장 전문(全文)

CIA Bear 허관(許灌) 2025. 1. 5. 06:48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을 지켜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귓속말하고 있다

-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피고인 김용현(前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늘(12.27.) 구속 기소하였음.

□ 공소사실 요지

1.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가. 경찰의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직접 조지호, 김봉식에게 비상계엄 선포시 국회 통제를 지시하고, 조지호, 김봉식은 22:47경 6개 경찰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배치하여 국회 출입 금지, 23:06경 국회의원, 출입증 소지자만 일시 출입 허용

○ 대통령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조지호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고 지시 하고, 피고인은 박안수를 통해 조지호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

○ 조지호, 김봉식은 23:37경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28개 경찰 기동대,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을 동원하여 국회 봉쇄

○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에게 수회 전화하여 '조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

나. 수방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 피고인은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현장 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

○ 이진우는 휘하 부대에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이진우의 지시에 따라 무장한 1경비단 소속 136명, 군사경찰단 소속 76명이 국회로 출동, 일부 부대원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

○ 대통령은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확인 하고, 이진우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

○ 대통령은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01:03경 이후에도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

○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역시 이진우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왜 안 되느냐, '왜 못 들어가냐'라고 말하며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령

○ 이진우는 조○○(1경비단장)에게 전화하여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국회에 출동한 수방사 병력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국회 경내 또는 인근에서 대기

다.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 피고인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곽종근에게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고, 곽종근은 무장한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봉쇄 시도

○ 대통령은 곽종근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묻고,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고, 새차 곽종근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

○ 피고인도 곽종근에게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 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

○ 곽종근은 707특수임무단장,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

○ 김○○(707특수임무단장)는 약 15명의 병력과 함께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 이○○(1공수특전여단장)은 병력 38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그 내부로 침투하게 함

2.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가. 주요 인사 체포 지시

○ 피고인은 여인형에게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대통령은 홍○○(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지시

*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등 10여 명

나.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 여인형은 조지호에게 선관위 3곳에 계엄군 진입사실을 알리고,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 체포대상자 10여 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하고, 박○○(국방부 조사본부 본부장)에게 전화하여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

○ 여인형은 김△△(방첩수사단장)에게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 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다. 국방부장관에게 받은 명단인데,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하여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

○ 김△△는 구○○(방첩사 수사조정과장)에게 '경찰 100명, 조사본부 100명이 오기로 했다. 경찰에 호송차와 조사본부에 구금시설을 확인하라, 우리부대 수사관 5명, 군사경찰 5명, 경찰 5명, 경호대 10명, 총 25명으로 팀을 꾸려라, 이송 및 구금 명단은 이재명, 우원식 등 14명이다. 인원들은 인수받아 호송 후 구금시설로 이동한다. 경찰청,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과 같이 해야 한다'고 지시

○ 구○○는 김○○(국방부조사본부 기획처장)에게 전화하여 구금시설을 확인하고,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하고, 이△△(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 통화하여 경찰 인력 100명, 호송차 20대 지원을 요청함

다. 국가수사본부, 국방부조사본부의 주요 인사 체포 가담

○ 이△△은 전○○(수사기획담당관), 윤○○(수사기획조정관)에게 방첩사의 요청을 보고하고, 윤○○은 조지호, 우○○(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전○○은 김(서울경찰청 수사과장)를 통해 임○○(서울경찰청 수사부장)에게 방첩사의 요청을 전달하고, 임○○는 광역수사단 소속 경찰관 104명 명단 작성 지시

○ 이△△은 박△△(영등포서 형사과장)에게 연락하여 방첩사를 지원할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제공받아 이를 구○○에게 전달하고, 구○○는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국회수소충전소에 위 10명을 포함한 경찰관 50명이 대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방첩사 체포조를 위 충전소로 보내어 경찰과 합류하기로 함

○ 김은 정○○(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 박○○(국방부조사본부 본부장)에게 방첩사의 요청을 전달 및 보고하고, 정○○는 '수사관 10명을 구성하고, 국회로 출동해서 방첩사의 지시를 받아 임무 수행하고, 검정색 복장에 조사 본부 패치는 부착하지 말고, 수갑과 마스크를 준비해서 출동하라'고 지시

○이(국방부조사본부 수사관) 등 10명은 차량 2대에 5명씩 나눠 타고 국회로 출발하고, 구○○는 이에게 '일단 국회수소충전소로 출동해 주십시오. 방첩사 수사관 45명, 경찰 측은 50명, 군사경찰에서는 10명이 갔기 때문에 5명, 5명, 1명 이 정도씩 분배되어서 편성을 할 겁니다.'라고 설명함

라. 국군방첩사령부의 최우선 체포대상자 선정·전파

○ 피고인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인형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 여인형은 그 명령을 김△△(방첩수사단장)에게 전달

○ 김△△는 00:38경 국회로 출동하고 있는 7개 방첩사 출동조와 그룹통화를 하면서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한다. 모든 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여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한다'고 명령함

○ 그 무렵 최○○(방첩사 수사단 소령)은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에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작전 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바랍니다. 포승줄 및 수갑 이용'이라는 메시지 전송 ※ [별첨1] 카카오톡 참고

3.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 피고인은 여인형, 문상호, 노상원 등에게 선관위 장악, 전산자료의 확보를 지시하고, 정보사 병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를 장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이 선관위 등으로 출동하여 선관위 서버 반출 시도

○ 문상호는 2024. 11.경 김●●(정보사 대령), 정△△(정보사 대령)을 통해 정보사 요원 30여 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노상원은 이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 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 부여

○ 문상호와 노상원은 12. 1. 안산 롯데리아에서 김●●, 정△△을 만나, 노상원은 '부정선거 의혹이 크다.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야 한다. 너희가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실로 가면 된다'라고 지시하고 요원들이 준비되었는지 확인, 문상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려주고, 대통령과 피고인의 지시임을 언급

○ 문상호는 12. 3. 고○○(정보사 계획처장)에게 중앙선관위 서버실 확보를 위해 침투할 1개 팀(10명)을 무장하도록 지시, 김●●, 정△△에게 '저번에 추천한 요원을 2개의 팀으로 꾸려 20:00까지 여단 본부에 소집하라'고 지시

○ 노상원은 12. 3. 안산 롯데리아에서 구△△(2기갑여단장), 방○○(전시작전통제권 전환TF팀장), 김용군을 만나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이 구성되는데, 구△△ 장군이 단장, 방○○ 장군이 부단장을 맡으면 되고, 상황을 종합해서 장관께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지시

○ 문상호는 비상계엄 전 고○○에게 중앙선관위로 출동하게 하고, 고가 보내온 중앙선관위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 명을 최종적으로 정한 후, 정△△은 36명의 정보사 요원들에게 명단을 불러주면서, 포승줄 등 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

참고 사항

1.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됨

○ 피고인 등의 행위 결과가 국헌문란에 해당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봉쇄

국회, 선관위 등을 장악한 다음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 시도, 선관위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 시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저지하려고 시도,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 확인

대통령, 피고인 등의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

○ 피고인 등의 행위가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에 해당

- 피고인 등의 행위는 의회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된다고 보기 충분함

2.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함

○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하여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여의도(국회, 민주당사), 과천(선관위), 수원(선관위), 관악구(선관위), 서대문구(여론조사꽃) 일대의 평온을 해함

○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 하거나 침해하려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하였 으므로,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조지호, 김봉식에게 경찰기동대 등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폭동 개시

▲대통령과 피고인의 지시로 조지호, 김봉식이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통제,

▲대통령과 피고인은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특전사, 수방사를 동원 하여 국회 출입 통제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시도, 피고인은 여인형에게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여인형은 방첩사를 통해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피고인의 지시로 정보사가 중앙선관위 장악,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이 선관위 출동, 문상호는 정보사요원 36명으로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3. 대통령은 피고인 등과 오래전부터 계엄에 관해 논의해 온 것으로 확인

○ 대통령은 적어도 '24. 3.경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 확인, '24. 11.경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되었음

4. 폭동 행위에 동원된 군과 경찰 규모 확인 ※ 국방부 및 경찰청 회신자료 등 참고

尹 “종북 좌파 놔두면 나라 거덜”…1공수는 실탄 5만발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종북 좌파들을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는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계엄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실패 이후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치밀한 준비 하에 계엄을 진행했고, 국회의 해제 의결 후에도 계엄을 이어가려 한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

4일 국민일보가 확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소장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야당을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총 141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말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식사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도 김 전 장관 등과 식사하면서 시국상황에 대해 얘기 했고 김 전 장관은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여 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을 지목하며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김 전 장관을 불러 “감사원장과 검사 3명까지 탄핵하는 것은 사법뿐만 아니라 행정까지 마비시키는 패악질”이라며 “국가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시 병력 동원 등에 대해 물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미리 준비해뒀던 계엄 선포문 등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보완을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수정한 선포문 등을 보고하자 윤 대통령은 “됐다”고 말하며 승인했다고 한다.

국무위원 반대에도 “지금 바꾸면 모든 게 틀어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을 지켜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귓속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점심 무렵부터 오후 9시30분 사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외신인도 하락, 외교 및 경제 영향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17분~22분쯤 자리에 모인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에게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틀어진다. 언론에 특별담화도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한 후 대접견실을 나왔고, 그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시 조치사항 문건을 건넸는데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돼 있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집결하고 있던 지난 4일 오전 0시30분~1시쯤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해 상황을 물었고 이 사령관은 “사람이 많이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재차 전화해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후에도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해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장 사령관에게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적 없고,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 국회 의결에 따라 즉시 해제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수사 내용은 이 같은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 무력화 후 별도 비상 입법기구 창설 등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 3144명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통제 및 체포 작전 등에 동원됐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1공수여단은 지난 4일 유사시 사용할 실탄 5만400발을 차량에 적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1공수여단은 유사시 A대대가 쓸 목적으로 소총용 5.56mm 실탄 2만3520발, B대대가 쓸 목적으로 소총용 5.56mm 실탄 2만6880발을 탄약 수송차량에 적재하고 즉시 공급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尹 “종북 좌파 놔두면 나라 거덜”…1공수는 실탄 5만발 준비-국민일보

 

尹 “종북 좌파 놔두면 나라 거덜”…1공수는 실탄 5만발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종북 좌파들을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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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계엄 선포 후 “전군 내가 지휘… 안 따르면 항명”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해 주재하면서 자신이 모든 군을 지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3일 오후 10시28분쯤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 통제실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하겠다”라면서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정진팔 합참 차장을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상황실을 설치하라”라고 명령했다. 그는 미리 작성해 갖고 있던 계엄 선포문을 공고하려고 했지만 계엄법상 선포문은 대통령이 공고하게 돼 있는 데다 당시 대통령실 홍보 수석, 대변인 등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그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내란 사태 피의자 중 첫 기소다. 그의 재판은 이달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용현, 계엄 선포 후 “전군 내가 지휘… 안 따르면 항명”-국민일보

 

김용현, 계엄 선포 후 “전군 내가 지휘… 안 따르면 항명”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해 주재하면서 자신이 모든 군을 지휘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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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국가원수의 지위와 역할인 국군(國軍)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국가세력과 반정부 세력을 구분해야 포용과 통합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정은 민주공화국으로 반민주세력 전체주의(독재주의) 세력이나 자본주의 경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계획경제주의자들이 반국가세력입니다 반정부 세력은 윤석열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견제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반정부 세력은 반국가세력이 아닙니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입장에서 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한 선거결과에 따라 국회와 국정을 존중해야 하며 대한민국에 충성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습니다."[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하는 머리소리함 Guide Ear 허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제6공화국 헌법)"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는 민주헌정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에 관여하는 행위

(2)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

(3)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하면 정치관여죄로 군형법에 의한 벌칙이 적용되며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계엄사령부는 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돼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군(軍)도 적법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다수당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

 

-12.3 비상게엄 사태가 통치행위라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여야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통치행위를 축소하는 입장이며 통치행위도 위법일때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 위반(위법)입니다

현행헌법상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문규정(통치행위)을 둔 것은 국회의원의 징계, 제명처분 뿐이다(헌법 제64조 4항) 

1964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인정했지만 그 시기는 권위주의 군사정부 시절이다

12.3 바상계엄 사태는 공수처, 경찰, 검찰, 군 검찰이 합동으로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주도로 수사를 하여 태어날 때 생존 당시까지 뇌 검증을 하여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극우노선 러시아 푸틴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중국정부의 등소평 전주석 사상 실용주의 노선으로 복귀돼야 세계가 전쟁보다는 평화노선으로 나아갈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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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는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라면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진보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민주주의(생존권과 국영자본체제, 보호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보수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자유권과 민영자본체제, 자유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노선 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고 공화국이론(사회주의 공화국)이라면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노선 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이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나라는 좌파 세력 사회주의 국가이론이 몰락하고 우파세력 민주국가이론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  공존(연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에서 좌파세력이라면 민혁당 등 친북세력이나 사회주의자동맹(사로맹) 추종세력 등입니다

조봉암선생이 창당한 진보당도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고 북한 노동당 일당독재를 거부한 우파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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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시청 공안부 " Guide Ear(Intelligence)보다는 Bird's Eye(Investigation)이 필요"

각국 공안부는 Bird's Eye(Investigation)보다도 Guide Ear(Intelligence)을 중점을 두어 정보왜곡이나 가짜정보 등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선거와 국정(國政) 공작정치를 운영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국 공안부는 공산당이나 극우단체 등의 시국범, 간첩, 테러단체, 정치조직 정당, 특수조직 종교, 국제범죄나 외국인 등의 정보자료 수집, 조사, 분석, 판단, 대책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정보는 Guide Ear(Intelligence)보다는 Bird's Eye(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개인의 인권침해(정보왜곡),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개인의 뇌 검증(정보자료 획득),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시청 공안부 " Guide Ear(Intelligence)보다는 Bird's Eye(Investigation)이 필요"

 

일본 경시청 공안부 " Guide Ear(Intelligence)보다는 Bird's Eye(Investigation)이 필요"

"각국 공안부는 Bird's Eye(Investigation)보다도 Guide Ear(Intelligence)을 중점을 두어 정보왜곡이나 가짜정보 등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선거와 국정(國政) 공작정치를 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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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GHQ(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인권 지령에 의해 폐지된 경시청(내무부)특별고등경찰부서의 후계조직체다. 일본의 공안경찰은 보통 경비경찰의 한 부문으로 설치되어 경찰청 경비국의 직접 지휘를 받으며 활동하는 게 보통이지만 경시청은 유일하게 공안부를 따로 두고 있으며, 소속 공안경찰관의 숫자도 전국 최대 규모다. 이는 도쿄에 일본공산당 본부와 각국 대사관 등 공안 경찰의 대상 거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극좌 폭력 집단 (극좌성향시민단체포함)
  • 우익 단체 (행위를 한 보수 포함)
  • 정치 조직 (일본의 정당)
  • 특수 조직 (종교, 파벌)
  • 외국 정부의 공작활동(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등)
  • 경제 제재가 부과된 국가의 대한 부정 수출
  • 군사 전용 물건 부정 수출
  • 국제 테러리즘
  • 경찰 내부의 방첩
  • 자위대 내부(우익적인 사상을 가진 대원감시)
  • 황족의 신분을 사칭하는 인물(아리스가와노미야 사칭 사기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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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안총무과
  • 공안 1과:신 좌익대책담당
  • 공안 2과:혁명마르크스파, 노동조합, 조직범죄대책담당
  • 공안 3과:우익대책담당
  • 공안 4과:자료관리담당
  • 외사 1과:아시아 이외의 외국인의 첩보활동대책담당
  • 외사 2과:아시아권 외국인의 첩보활동대책담당
  • 외사 3과:국제 테러리즘대책담당
  • 공안기동수사대

머리소리함 지휘부(수뇌부) 여러분,
당신의 뇌를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머리소리함[Guide Ear,首腦 耳]으로 뇌 기억을 검증할 때 부끄러워 하는 기억은 없습니까?

누구나 과거 기억을 검증할때 부끄러워 하는 기억은 있지만 범죄자 이외 모든 분들이 범죄행위는 없습니다

머리소리함 경력은 요원의 뇌 검증 당시로 합니다

머리소리함 뇌 검증은  뇌를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머리소리함[Guide Ear,首腦 耳]으로 뇌 기억을 검증합니다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從引導耳朵 ( 語言 , 情報 ) 到鳥的眼睛 ( 閱讀 , 調查 ). ガイド 耳 ( 言語 、 情報 ) から 鳥 の 目 ( 閲読 、 調査 ) 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