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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憲法裁判所 裁判官 /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본문
헌법재판소 재판관[憲法裁判所 裁判官 /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IA Bear 허관(許灌) 2024. 12. 28. 19:42
"헌법재판관 9명은 삼권분리의 이념에 따라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임명하고 그 중 한 명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의무'입니다.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으로서의 내용과 성격이므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헌법의 취지, 헌법재판의 정당성 등을 위해 9인의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사건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공석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고, 헌법의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머리소리함 Guide Ear 허관 의견]
1.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을 말한다. 재판관은 장관급으로, 정원은 헌법에 따라 9명으로 고정되어 있다.
흔히 "헌법재판관"으로 약칭하지만, 실제로는 법령에서 그런 약칭을 사용하는 예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헌법상 아예 분리된 직위인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그 중 1명이 헌법재판소장직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원이 9명으로 고정되어 있는데다 한 명이 소장직까지 겸직해야 하므로, 대법원처럼 재판사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행정사무만을 전담할 별도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을 현실적으로 둘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는 행정사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장관급 직위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있는데,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은 형식상 대법관 중 1인 겸직인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1인 겸직이 아닌 일반 법관 중에서 선출된다.
2. 자격 및 임명절차
(1)자격 요건
a.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
(a)판사, 검사, 변호사
(b)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b.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a)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b)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임명절차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헌법재판소법 제6조제1항).
재판관 후보자는 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한편 재판관 후보자 중 국회에서 선출되는 3인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선출 또는 지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같은 법 제6조제2항). 단, 국회인사청문절차는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임명동의 표결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재판관"과 "대법원장 지명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은 곧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 후보자 3인"은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3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 9명 중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한다'는 내용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 여야 각 1명씩 추천,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 추천이 관례이긴 하나, 다당제 구조인 현 국회에서 여야는 물론 각 당 배분 몫을 둘러싸고 힘겨루기가 나타날 우려가 높아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헌법재판소 재판부 공백 사태가 초래하기 쉽다. 국회가 제때 해결책을 찾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재판관 선출 절차가 지연돼 헌재가 마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당시에는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의석 수가 가장 많았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한 여소야대 3당 체제였다. 민주정의당 다음으로는 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순으로 의석 수가 많았다.민주정의당이 한병채 재판관을, 평화민주당이 변정수 재판관을, 통일민주당이 김진우 재판관을 각각 1명씩 추천했다.
1994년, 헌재 2기 재판부를 구성할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야당인 민주당 의석 수보다 2배 가까이 많다 보니 민자당이 김문희, 신창언 재판관 2명을 민주당이 조승형 재판관을 추천했다.
1999~2000년, 헌재 3기 재판부를 구성할 때부터 의석 수가 2:1로 압도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보니 여당추천, 야당추천, 여야합의로 1명씩 지명했다. 이 방식은 2012년까지 관행으로 이어졌다. 2012년의 경우 김이수 재판관은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이, 안창호 재판관은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각각 추천했고,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돼 국회 인사청문특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선출됐다.
그러나 2018년, 제20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가 3개로 다시 늘어나 더불어민주당이 김기영 재판관을, 자유한국당이 이종석 재판관을, 바른미래당이 이영진 재판관을 추천해 각 교섭단체 별 1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기사 이에 따라 기존 여야합의 몫 헌법재판관이 바른미래당 몫으로 이동한 모습이 되었다.
이후 2024년 제22대 국회에서 30년 전의 1994년 사례처럼 의석 수가 범야권 192석 (더불어민주당 170석), 여당인 국민의힘 108석으로 벌어져 더불어민주당이 2인, 국민의힘이 1인을 추천하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할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다만 그동안 의석 배분과 상관없이 여당 1인, 야당 1인, 여야합의 1인으로 추천해온 만큼 이례적인 경우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행정부가 버티는 상황이 발생했다. 원래 대통령 몫이 아니라 국회와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지체없이 임명해야하는데, 이걸 대통령도 아니고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여야합의를 해올때까지 임명을 못하겠다면서 보류해버리는 헌정 사상 최초의 사태가 일어났다. 형식적으로 임명절차를 거치니 그 형식적 임명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재판관 임명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발생한 것.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조제3항),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조제4항). 다만,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조제5항).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대법원장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 자격을 주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이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돌직구를 날린 바 있다. 박 전 소장이 헌재부심(...)가득한 인물이라는 점을 제하더라도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프랑스 헌법위원회나 대통령과 의회가 인사에 관여하지 사법부가 별도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점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논의할 만한 주제이다. 대법원장이 이를 악용해 대법관보다 상대적으로 경륜이 적은 인물을 재판관으로 지명해 기관 사이의 우열을 만들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법농단 의혹의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문서에 그것을 실제로 검토한 내용이 있어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3. 법적 지위 및 제한 사항
(1) 임기
대한민국헌법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같은 법 제7조제2항).
역대 연임한 재판관은 김문희, 김진우 2명뿐이다. 전자의 경우 12년을 다 채웠으나 후자의 경우, 연임 중 정년 도래로 약 9년의 임기로 퇴임하였다.
(2)대우 및 신분 보장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15조 후단),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고(같은 조 전단), 나머지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같은 조 후단).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8조).
a.탄핵결정이 된 경우
b.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한편 명문화된 예우 규정은 아니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재직 자체만으로도 헌법을 수호한다는 공적을 인정받아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직후 훈장을 받는 것이 관례이다.
(3) 법적 제한 사항
대한민국헌법 제112조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9조).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14조).
a.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b.국회·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
c.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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