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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왜 지금 개헌을 말할까? 본문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의원, 조국혁신당 등이 직접 개헌을 언급하거나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9일 외신기자회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탄핵 국면이야말로 1987년 개헌 이후 37년간 바뀌지 않은 헌법을 손볼 기회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개헌 논의가 정략적인 카드로 남발되고 있어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왜 지금 개헌일까?
계엄 사태 이후 개헌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주요 이유로는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BBC 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현재 헌법 체제 하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 세고, 잘못하면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라 전했다.
현재 개헌 논의의 핵심은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권한 축소'다. 김 전 의장은 특히 4년 중임제에 대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2년 차이를 두고 하면 중간평가 성격이 된다"며 "4년 중임제가 비교적 합의가 된 안"이라고 설명한다.
개헌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쪽은 여권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상견례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2일 MBN 뉴스에 출연해 "1987년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대통령) 4년 중임으로 개헌해서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시정하되 폭정으로 가지 못하도록 감시·견제하는 장치를 헌법안에 많이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승자독식의 의회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개헌을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이같은 주장이 현 상황에 대한 시선 돌리기라 맞서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당의 개헌 논의가 "시선 돌리기"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탄핵에 협조하기 싫으니까 보이콧하는 차원에서 개헌을 꺼낸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헌 필요성도 모두 공감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빨리 탄핵을 하고 나면 별도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여야 모두 계엄사태 이전부터 개헌을 정치적 카드로 이용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며 탄핵 대신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11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은 '임기단축 개헌 의원 모임'을 만들어 개헌을 통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추진한 바 있다.
계엄 이후엔 국민의힘의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탄핵 대신 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모두가 얘기하고 아무도 실현 못 한' 개헌
"모두가 개헌에 대해 얘기는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도 실현하지 않은 거지."
박상훈 정치학자는 현행 87년 헌법의 초기부터 개헌 논의가 있어왔지만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87년 헌법 초기에만 해도 여야가 내각제 개헌에 대해 합의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그의 말대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의 시작은 1990년 '3당 합당', 즉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과 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며 민주자유당(민자당)을 만들던 때였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상 통일민주당 총재,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는 '내각제 개헌'에 비밀리에 합의했다. 그런데 이후 언론에 이 내각제 합의서가 공개되자 김영삼 당시 민자당 총재는 "내각제 약속이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이 내각제 추진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하며 개헌은 실패로 돌아갔다.
1997년 대선에서도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는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 연대를 추진하며 내각제 개헌을 약속했지만, 김 전 대통령의 집권 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두 개헌을 약속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탄핵 국면에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개헌에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은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개헌의 국민적 논의와 사회 공론화를 결여했다"며 반대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헌이 어려운 이유
박 정치학자는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 말에 영향력이 줄어들면 개헌 얘기를 했다"면서 "야당은 또 선거가 앞이니까 그 안을 받지 않는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돼왔다고 말한다.
이선우 전북대 정치학과 교수는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정치적 양극화가 심하다"는 점과 "개헌에 대한 합의가 미성숙해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교수는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한국에서 특정한 정당이 개헌을 시도할 시 방향이나 내용의 타당성과는 상관 없이 반대 정당에게 거의 무조건적으로 거부당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교수는 또 BBC와의 통화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에 대해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개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전 국회의장은 한국의 헌법 개정 요건이 "세계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지적한다. 국회 재적인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은 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현 제도가 개헌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라고 김 전 의장은 말한다.
현행 개헌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개헌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이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헌법개정안이 확정된다.
김 전 의장은 우선 국회에서부터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다"며, "1당이 개헌을 추진하면 제2 당에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국민투표도 현실적으로 통과가 쉽지 않다고 김 전 의장은 말한다.
"역대 (선거가 아닌) 국민투표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국민투표였는데, 그게 27.5%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족수도 채우지 못 하고 부결이 돼버렸어요."
그는 이렇게 헌법 개정 요건이 까다로운 이유에 대해 과거 독재 경험을 이야기했다.
"과거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했던 경험 때문에 (1987년 개헌) 당시엔 무조건 고치기 어렵게 만들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 시작되는 것은 좋지만 섣부른 진행은 경계해야
전문가들은 개헌 논의가 필요하지만 섣부르게 흘러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개헌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의 개헌 논의는 붕 떠있는 상태"라고 짚었다.
그는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에 대해) 정치학계에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야 간에 개헌특위 안에서 논쟁을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라며, 그 결과 "내각제나 의회중심제 등 정부 형태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월 국회에선 우원식 의장 주도로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가 출범했으나 현재 여당측 추천인사 없이 의장 지명인사들과 야당측 추천인사들만으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하열 교수는 "지금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치권 위주로 성급하게 개헌을 추진하기 보다는 정국이 안정되고 헌정 질서가 바로잡힌 후에 신중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87년 개헌이 나름 의미가 있지만 그때 국민적인 참여가 부족했다는 것이 현재의 평가"라면서 "이번에 또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없지 않냐"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국민의 80~90%가 모두 찬성하는 개헌안 의제를 갖고 먼저 합의해서 개헌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이유 - BBC News 코리아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로 어느 헌법개정안을 선택하겠습니까?
1.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2.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
1.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제1절대통령의 임기는 4년(5년)으로 한다.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제2절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머리소리함 헌법 개정안은 제6공화국 헌법을 그대로 두고 일부 조항을 증보식으로 수정하여 대통령 임기와 총리 선출방법의 수정하여 헌법 단점을 보완했다[ 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방법은 권력이 의회 주도로 진행함으로 정국안정과 부패척결 그리고 전통성 정부 확보에 좋은 점이 있다 남북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정당) 주도 해야 한다는 것이 독일통일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공화국 정부에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혼용한 모델이다(의회 중심의 대통령이다)]
2.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제1절①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그 권한을 대행한다
머리소리함 헌법 개정안은 제6공화국 헌법을 그대로 두고 일부 조항을 증보식으로 수정하여 정부통제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로 헌법 단점을 보완했다[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는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 공화국 기반으로 민의(民意)를 존중하는 권력으로 부패와 독재를 예방하는데 좋은 권력 모델이다]
증보식 수정헌법은 제6공화국 헌법 동일성(同一性)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회변천에 따라 헌법의 결함을 보충하고 남북통일이 될때까지 각 정부의 좋은점과 나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헌법이다 헌법이 수정 삭제, 삽입 방식은 정부의 전통성이 없고 부정에서 부정논리로 나아갈 수 있으며 헌정중단(헌법변경)이나 대통령의 부패가 많다. 증보식 삽입 방식은 정부의 전통성이 있고 장기 집권으로 등장한 군국주의 정국혼란과 인권유린등을 볼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임기 단임제 도입 과정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깨끗하고 법을 지키는 분이 많다
그래야 제6공화국 자손들이 헌법을 보면서 각 정부의 노고를 치하할 것이다
법률이 헌법 만큼 중요하다
헌법도 없는 나라도 있고 헌법 전문도 없는 나라가 있다
한국정부의 법률이 반인권적 후진국 수준 법률도 많다
[정답]1
1항 '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입니다
2항 '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는 직선제보다는 미국처럼 간선제가 되야 의회 주도 권력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부통령은 상원의장이다
미국 대통령은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국민투표보다 양원선거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의회 다수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므로 의회 소수당 소속 대통령은 없다
의회 주도 권력은 대통령을 견제하고 정부인사 검증을 하기 때문에 부패가 없다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이하 정당이나 소수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때가 있다
그러니 소수당 대통령이 탄생할때는 정국불안과 혼란이 등장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대통령이 탄생할때는 대통령(청와대) 주도 권력 남용과 부패가 등장할 수 있다
한국 청와대나 대만 대통령궁이 직선제 대통령 선거방법이다
한국이나 대만정부의 결점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권력을 인계 할 수 있는 정책보다는 여당의 권력남용으로 정국불안과 청와대(대통령) 주도 선거로 국가발전을 저해 해왔다
1항 '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은 대통령의 직선제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총리의 국회선출방식으로 대통령을 견제하고 의회주도 한국 제6공화국 권력방식이다
청와대도 음지(Guide Ear) 보다는 양지(Bird's Eye)로 있는 그대로 전달 할 수 있는 국가체계가 될 것이다. 국가권력 지위와 역할도 '대통령->국무총리->장관->청와대 각 부 비서나 내각 실무 당담자'로 위계질서가 될 것이다. 국회동의나 검증절차도 없이 임명한 청와대가 너무 힘이 있어서 내각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비리와 부패(이권개입이나 청탁, 출연금 뇌물, 선거나 국정개입, 인권유린행위, 대북개입이나 친북세력 이용행위 등)는 대통령 측근이나 친척에서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국무총리의 국회에서 선출하여 책임총리제 도입과 의회 주도 내각이다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때 야당 내각 탄생과 권력 인계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다
여당이 국회의원 제적과반수 이하 정치구조에서는 정당연합으로 내각개편을 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총리제 도입과 청와대(대통령) 견제 방법이다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로 어느 헌법개정안을 선택하겠습니까?
제6공화국 헌법 수정1조[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제6공화국 헌법 수정1조[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수정 제1조[정부통 임기와 선출방법 그리고 잔여 임기 대통령직 부통령 권력승계]
0000년 0월 0일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제안하여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확정하여 0000년 0월 0일 공포됨
제1절①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제6공화국 헌법 수정 제1조[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수정 제1조[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 방법]
0000년 0월 0일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제안하여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확정하여 0000년 0월 0일 공포됨
제1절 대통령의 임기는 4년(5년)으로 한다.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제2절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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