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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 계획 개정안 마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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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 계획 개정안 마련

CIA bear 허관(許灌) 2024. 6. 10. 05:54

정부는 7일 수상 관저에서 열린 회의에서 기시다 정권이 내세우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행 계획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을 촉진하기 위해 철저한 가격 전가 대책을 세우고 AI나 로봇 등의 기술을 이용하는 노동자의 리스킬링을 추진해갑니다.

또, 노동 시장 개혁을 위해 업무의 질과 성과를 중시하는 '잡(Job)형' 인사제도를 올 여름에 공표해 각 기업에 대해 도입을 촉진하고 관리직 정년제도 재고하도록 요구해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 산업을 중점 분야로 규정하고, 민관 협의회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 해외 진출과 크리에이터 대우 개선 등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기시다 수상은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인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여당과 조정 후 6월 중에 계획 개정을 각의 결정할 방침입니다

 

令和6年6月7日、岸田総理は、総理大臣官邸で第28回新しい資本主義実現会議を開催しました。

 会議では、新しい資本主義2024年改訂版案の決定について議論が行われました。

 総理は、本日の議論を踏まえ、次のように述べました。

「本日は、新しい資本主義実行計画の改訂案を取りまとめました。
 新たな官民連携、社会的課題解決と経済成長の二兎(にと)の実現を引き続き掲げ、物価高を乗り越えるために、今年、物価上昇を上回る所得を実現し、来年以降に、物価上昇を上回る賃上げを定着させるべく、政府を挙げて取組を強化してまいります。
 第1に、中小・小規模企業で働く労働者の賃上げです。
 労務費の価格転嫁の徹底を図るとともに、下請代金法について、改正の検討も含め、厳正な対処を行います。また、来年の春季労使交渉に向けて、地方版政労使会議の定着を図ります。
 他方で、AI(人工知能)・ロボットなど自動化技術の利用拡大プランを人手不足の業種ごとに策定するとともに、自動化技術を用いる現場労働者のリ・スキリングを進めます。
 第2に、三位一体の労働市場改革の早期実行です。
 20社の企業に御協力いただき、ジョブ型人事の導入範囲、等級・報酬制度、労使関係などが具体的に分かるように整理したジョブ型人事指針をこの夏公表し、個々の企業の実態に応じたジョブ型人事の導入を進めます。あわせて役職定年の見直しや、スタートアップに関する裁量労働制の運用明確化を図ります。
 所得向上に向け、現場人材のスキルの評価制度を民間に作っていただき、スキル向上に向けた支援を政府が行う、官民連携制度を進めてまいります。
 また、諸外国を参考に、官民の求人情報を政府が収集してキャリアコンサルタントに提供し、キャリアコンサルティングの充実を図ります。
 第3に、企業の参入・退出の円滑化です。
 スタートアップ育成5か年計画の強化とともに、中小・小規模企業の事業承継やM&A(買収と合併)・グループ化を進めるため、仲介事業者の手数料の開示や、M&Aの際に経営者保証を見直す枠組みを導入します。あわせて、事業承継税制の要件緩和の検討を図ります。
 第4に、コンテンツ産業活性化戦略を定めました。
 政府の司令塔として、コンテンツ産業官民協議会と映画戦略企画委員会を設置するとともに、一貫的で強力な支援のため、文科省・経産省の施策をクリエイター支援基金に統合します。
 加えて、海外展開を図るとともに、クリエイターやアーティストを対象に、労働慣行や取引慣行是正を図るため、音楽、放送番組、映画、アニメの分野の実態調査を行い、独禁法上の指針の策定を行います。
 第5に、国内投資の推進です。
 DX(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投資、AI、半導体、健康・医療、量子技術、フュージョンエネルギー、次世代素材、蓄電池、バイオものづくり、などについて、国内投資の拡充を図ります。
 第6に、GX(グリーン・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については、2040年を視野に入れたGX国家戦略を策定するとともに、循環型のサーキュラーエコノミーへの移行を進めます。
 第7に、資産運用立国を推進し、イデコ(iDeCo)について大胆な改革を検討するとともに、運用側のアセットオーナーに対する共通のプリンシプルをこの夏策定いたします。
 今月下旬の閣議決定に向け、新藤大臣を中心に、与党とも調整を進め、関係大臣が協力して取りまとめ作業を加速していただく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