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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과 검찰청 그리고 검사총장 본문
일본 법무성(法務省)은 일본의 법무 행정기관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성격이며 일본 검찰청(検察庁)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직제 상 법무성 산하에 있지만, 다른 청(廳)과는 다르게 외청이 아닌 "특별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본 검사총장(検事総長)은 검찰청의 장이다. 최고검찰청의 장으로써 모든 검찰청의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검찰관이 개개의 사건에 대해 취조 및 처분을 할 때 법무대신은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검사총장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른 면직을 포함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검찰관은 각각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독임관청이지만 검찰권은 행정권에 속하고 전체로서 통일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관은 검사총장을 정점으로 한 지휘명령계통으로 되어 있다(검사 동일체의 원칙).
1.일본 법무성(法務省, Ministry of Justice, 약칭: MOJ)
일본 법무성(法務省, Ministry of Justice, 약칭: MOJ)은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격이다.
기본법제의 유지 및 정비.
법질서의 유지.
국민의 권리 옹호.
국가의 이해에 관계된 쟁송의 통일적이고 적정한 처리.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
법질서를 유지하는 관청이다보니 권위주의, 행형비밀주의로 대표되는 비밀주의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2년 나고야형무소에서 수형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검찰청에서는 조사활동비라는 부정 자금이 공개되기도 했다.
인권 측면에서는 형무소나 입국자수용소 등 인권을 제한하는 관청이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으며, 여성이나 재일 외국인 등에 대한 배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남성에 대해서는 그 활동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2.일본 검찰청
검찰청(検察庁, Public Prosecutors Office, 약칭: PPO)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직제 상 법무성 산하에 있지만, 다른 청(廳)과는 다르게 외청이 아닌 "특별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형사에 대한 공소 제기.
재판소에 법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의 집행을 감독.
재판소의 권한에 속하는 기타 사항에 대한 통지 요청 및 이의 제기.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일본의 검찰청은 최고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 상하위 관계로 묶여 있으며, 각각 최고재판소,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에 대응된다. 또한 지방검찰청 산하에는 지방재판소 산하의 간이재판소에 대응되는 구검찰청도 있다.
(1)뒷거래 문제
공소권을 독점하다 보니 검찰관의 권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사법제도의 개혁에 의한 검찰심사회의 권고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시도가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전 검찰관 간부에 의한 뒷거래 고발이나 검찰 수사에 대한 수법이 국책수사라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다. 또한 다수의 뒷거래 사건을 검찰이 묵인한 것도 비판을 확대시킨 주범이 되었다.
(2)수사 정보의 누설과 정보의 사전검열
검찰이 기자클럽에 가맹한 보도기관에게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적이 있다. 기자클럽은 검찰 측에 의한 기사내용의 사전검열이 일반화되어 있어 검찰측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기사화한 보도기관에 대해서는 검찰 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지적도 있다.
(3)재판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검찰청은 변호사와 비교해 재판소와의 관계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검찰청이 수시로 재판소와 인사교류를 하며, 재판소와 친밀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관계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검찰에 유리한 공소지휘가 행해질 위험이 있으며, 오심이 내려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편, 일본에서 영장청구의 각하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1968년에서 1990년까지의 추이를 보면 체포영장은 0.20%에서 0.04%로, 구류영장은 4.57%에서 0.26%로 감소했다. 보통 청구의 각하률이 1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이는 재판소가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체크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재판관이 검사를 전혀 의심하지 않거나 단순한 추인 역할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다. 이는 사법수습동기 간의 정실이 공정한 수속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3.일본의 검사총장
검사총장(検事総長)은 검찰청의 장이다. 최고검찰청의 장으로써 모든 검찰청의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일본 검찰관 직위의 최상급에 위치한다.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며, 정년은 65세이다. 1964년 이후부터 법무성 사무차관을 역임한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검사총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다. 검찰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검사총장은 법무성의 특별기관이라는 지위를 가지며, 차장검사 및 검사장과 함께 인증관으로 대우받는다. 이는 직무상 대응되는 최고재판소장과 고등재판소장관이 인증관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성청은 사무차관(차장)이 정치적 임명직을 제외하고는 직원의 정점에 서 있는 경우가 많지만 법무성 사무차관은 검사장, 차장검사, 검사총장에 이르는 검찰관의 출세 루트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보다 낮은 서열을 가진다.
검찰관이 개개의 사건에 대해 취조 및 처분을 할 때 법무대신은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검사총장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른 면직을 포함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검찰관은 각각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독임관청이지만 검찰권은 행정권에 속하고 전체로서 통일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관은 검사총장을 정점으로 한 지휘명령계통으로 되어 있다(검사 동일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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