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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민 씨 의전원 입학취소…“입시요강은 공적약속”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부산대, 조민 씨 의전원 입학취소…“입시요강은 공적약속”

CIA Bear 허관(許灌) 2022. 4. 6. 07:25

▲부산대 의과대학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부산대는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차정인 총장 주재로 단과대학 학장과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무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부산대는 대학 학칙,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조씨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니라는 조사 결과를 낸 것에 대해서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이미 졸업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심대하기 때문에 학생을 가르쳐 사회로 진출시킨 대학으로서 고심을 거듭했다”고 덧붙였다.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이 5일 오후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교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이날 교무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부산대는 입학취소 처분을 조씨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우선 통지했다. 서면으로도 발송할 예정이다.

조씨 입학취소 처분은 허위 서류 제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 계획을 보고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인데, 향후 조씨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가 오면 장관이 직권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후행적으로 일어난 의사면허 취득 요건에 하자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직권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산대가 청문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듯이 복지부도 당사자인 조씨를 상대로 청문을 진행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산대가 취소 결정을 하기까지 7∼8개월이 걸렸는데 의사면허 취소 절차는 그것보다는 덜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5일 오후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왼쪽은 부산당당이 개최한 입학취소반대 집회이며 오른쪽은 정의로운사람들이 개최한 조민 부정입학 취소 촉구 집회. 이날 부산대학교는 교무회의에서 조민씨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찬반 집회가 열렸다.

찬성 측은 “조민 입학 취소하여 부산시민들과 학우들의 명예 되찾자”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검찰개혁의 복수로 학생이 인질이 되었다”는 구호를 내세웠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2021년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올해 1월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모집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부산대, 조민 씨 의전원 입학취소…“입시요강은 공적약속” - munhwa.com

 

부산대, 조민 씨 의전원 입학취소…“입시요강은 공적약속”

복지부도 의사 면허 취소 절차 착수 예정…청문 거쳐 한달 가량 걸릴 듯학교앞 찬반집회 “시민과 학우 명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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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너무 가혹…집행정지 신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자, 조 전 장관이 “당락에 영향이 없었던 경력”이라며 입학 취소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5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딸 조모씨의 대리인은 이날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하여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결정을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는 ‘조씨는 4개의 경력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표창장만 제출했다. 문제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불합격하였을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자체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된다”고 했다.

집행정지 사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며,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 인용된다. 조 전 장관은 이 글에서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부산대는 이날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이 부산대의 판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대 역시 정 전 교수의 확정 판결문 등을 근거로 입학취소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은 입시비리와 관련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딸 조씨의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7개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는 등 범행으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너무 가혹…집행정지 신청” - munhwa.com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너무 가혹…집행정지 신청”

“당락 영향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 취소, 의사면허 무효…너무 가혹”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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