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4일부터 처방...백신 미접종자도 처방받을 수 있나? 본문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4일부터 처방...백신 미접종자도 처방받을 수 있나?
CIA Bear 허관(許灌) 2022. 1. 13. 17:30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내일 도착합니다. 정부가 계약한 총 100만 4천 명분 중 우선 도착하는 물량으로 이르면 14일부터 환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사망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길 희망합니다."[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님 트위트 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이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계약한 먹는 치료제 총 76만 2000명분 가운데 일부다. 추가로 1만명분은 이달 말에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14일부터 즉시 중증 환자와 65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 등에 우선 투약된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미국 머크앤컴퍼니와 24만 2000명분의 구매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확보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총 100만 4000명분이다.
한편 13일 0시 기준 한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67명, 위중증 환자는 701명이며,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는 391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 코로나19 먹는 약, 누가 먹나?
A. 팍스로비드 투약 대상자는 65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 가운데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경증 환자다. 이 가운데 증상 발현 5일 이내의 재택 치료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가 해당된다.
정부는 추후 공급량과 환자 발생 동향 등을 고려해 투약 대상을 조정할 방침이다.
Q. 약은 어떻게 받나?
A. 재택 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뒤 보호자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나 약국에서 받을 수 있다. 불가피한 경우 약국에서 집으로 배송할 수 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받을 수 있다.
Q. 백신 미접종자도 약 처방 받을 수 있나?
A.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미접종자도 무상으로 약 처방이 가능하다. 치료제 처방은 환자 증상과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앞서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의료현장에서는 오히려 미접종자들의 증중화율이 훨씬 높다고 한다"며 "미접종자에게 더 많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Q. 약 먹으면 백신 접종 안 해도 되나?
A. 아니다. 약이 예방접종을 대신할 수는 없다. 특히 치료제가 100%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는 독감을 예로 들며 "가을에 독감 주사 맞고 약도 먹는 것처럼 코로나19도 백신과 치료제가 함께 병행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Q. 복용 방법은?
A. 투약 시점은 증상이 시작된 지 5일 이내다. 투약은 하루 두번, 5일간 복용해야 하며, 씹어 먹으면 안된다. 중간에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5일 치 전부 복용할 것을 권고한다. 중간에 복용을 멈추면 바이러스가 약물에 내성이 생겨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
Q. 주의할 점은?
A. 일부 진통제나 협심증, 부정맥 약 등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 함께 복용하면 위험한 병용금기 의약품 성분이 28가지나 되는 만큼 의료진과 꼭 상의한 뒤 처방받은 사람만 복용해야 한다.
또 항불안제 '세인트존스워트', 항간질제인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항결핵제 '리팜피신,' 항암제 '아팔루타마이드' 등 6종은 복용을 중단해도 그 직후에 팍스로비드를 먹으면 안 된다.
Q. 다른 사람과 나눠 먹어도 되나?
A. 다른 사람과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으로 금지된다. 특히 처방받은 팍스로비드를 재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벌을 받는다. 남은 약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불법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 남는 치료제는 보건소나 담당 약국에 반납해야 한다.
Q.투약 효과는?
A. 앞선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투여시 고위험군 경증과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이나 사망 위험이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Q. 부작용은?
A. 지금까지 보고된 부작용은 미각 이상, 설사, 혈압 상승과 근육통 등 경미한 증상들이다. 정부는 복용 과정에서 이 외의 심각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복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멈추면 약은 반납해야 한다.
Q. 부작용에 대한 보상은?
A. 부작용과 치료제 간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절차에 따라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중대한 부작용이 생기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신고하거나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는 사망 일시보상금 1억1400만원, 장례비 980만원, 장애 일시보상금 최대 1억1400만원, 입원 진료비 2000만원 이내 등 지급이다.
'Guide Ear&Bird's Eye21 > 대한[Korea(KOR),大韓]'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설 연휴 앞두고 방역 강화... '21일 오미크론 우세종 될 듯' (0) | 2022.01.15 |
---|---|
한국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베이징 올림픽 참석 검토 안해" (0) | 2022.01.14 |
종교지도자들 만난 文대통령.."통합의 사회 이끌어달라" (0) | 2022.01.12 |
'서울∼거제 2시간대' 남부내륙철도 본격 추진…2027년 개통 (0) | 2022.01.12 |
문 대통령 “대선 앞둔 시기에 北 연속 미사일 발사 우려” (0) | 2022.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