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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당 대선후보 “남북합의 파기, 단호히 대처할 것” 본문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북, 대남정책에서 자주파 입장보다도 민주파 입장이 돼야 남북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한국정부의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북한 제2,3공화국 헌법) 입장보다도 민주파(북한 제1공화국 헌법) 입장이 돼야 남북대화가 될 수 있다. 북한정부 내부의 온건파 실용주의자(수정주의자) 그룹은 민주파 입장이다
북한 지역에서 민영자본체제 개혁개방과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앵커: 한국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가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 서울에서 외신을 대상으로 기자설명회를 연 한국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당선 시 북한과 실용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남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남북의 상생 발전은 신뢰 관계에 기반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남북 합의의 철저한 준수 및 이행이 전제될 때 신뢰 속의 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지난해 6월 벌어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이 당연히 하지 말았어야 할 행위를 한 것이라며 합의는 지키고 잘못은 명확히 지적하는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며, 비핵화라는 대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난 2019년 하노이회담이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때문에 결렬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긴 시간 동안 불신의 골이 깊어진 만큼 먼저 상호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인 동시 행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문제라는 입장도 함께 나타냈습니다.
이 후보는 연평도 포격전 11주기를 앞둔 지난 21일 대전현충원 포격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한미동맹의 공고한 발전은 한국 외교의 근간인만큼 이를 심화·발전시키겠다며, 다만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야당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는 지난 12일 같은 자리에서 열린 외신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주도하고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지난 12일 외신 기자설명회):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겠습니다.
당시 윤 후보는 북한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비핵화에 따른 경제지원 등을 검토하고, 한편으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한미 확장억제력을 확충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연평 전사자 묘역 참배… “北 일방 도발 용인 안해”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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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Ⅰ.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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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인민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노동당이 북한 의회를 장악 하였기 때문에 노동당 당수가 내각수반(행정부 수반) 수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3공화국 헌법]
북한의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사상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과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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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실용주의 노선 사회주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사회주이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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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레닌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모택동주의를 스탈린주의 노선으로 교조주의(자주파)라면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추진한 개혁개방세력 등소평주의를 수정주의(실용주의, 민주파)라고 표현하고 있다
'양안관계와 중미관계 개선 그리고 서방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등소평 헌법으로 복귀가 돼야 한다'
습근평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습근평 헌법-중국 공산당 령도 조항 첨가]
등소평 헌법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공산당 령도 조항 삭제와 민주집중제 도입]
습근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등소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수정주의 (실용주의) 노선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농조합(지역 지방 의회)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와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제한 등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이 노농조합(지역 의회)에 의한 운영과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의 자본주의 3원칙을 인정하고 상업적 공농(工農)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세금과 경영 비용,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농조합(지역의회)애 의한 책임자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사업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당이나 노농조합(지역의회) 독재나 우위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석이나 대통령, 농장 책임자나 국영기업 책임자 개인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농조합이나 지역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중앙의회)에서 선출된 국영기업(농장) 책임자나 국가주석(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이 돼야 세습화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북한은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조주의 노선 습근평(시진핑) 헌법 등장이후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미군이 1979년 타이완에서 철수 한 이후 타이완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군 주둔을 확인했다.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영어: United States Taiwan Defense Command (USTDC), 중국어: 美軍協防台灣司令部)는 타이완에 있었던 미국의 통합전투사령부였다.
1955년 4월 26일 타이완 연락센터(Formosa Liaison Center, 台灣聯絡中心)가 설치되었다.
1954년 9월에 발발한 제1차 타이완 해협 위기로 미국과 타이완 간에 맺어진 중미상호방위조약(또는 중미공동방어조약)에 따라 미군 타이완 연락센터는 1955년 11월 1일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로 개명되었다.
처음에는 극동 사령부, 1957년 7월 1일부터는 태평양 사령부의 예하 사령부가 되었다.
1979년 4월 26일 사령부가 해체, 12월 31일에 중미공동방어조약이 해지되었다.
반환된 사령부의 부지는 1983년 8월 8일에 타이베이 시립미술관이 되었다.
활동 기간:1955년 4월 ~ 1979년 4월
국가:미국
소속:미국 국방부 명령 체계:태평양 사령부
본부:타이완 타이베이시(현 타이베이 시립미술관)
주타이완 미군과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는 전쟁과 공산주의 혁명 운동 노선 교조주의자 스탈린 추종세력 모택동 사망과 개혁개방정책 국제적으로 공산주의 혁명 운동 포기, 평화입장 민주개혁 실용주의자 등소평 정부 등장으로 주타이완 미군 철수와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 해체가 되었다
1970년대 이전, 국제사회가 공산주의 혁명과 전쟁의 시대에 놓여있다고 인식하고 전쟁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했던 마오쩌둥 중심의 대외정책이 그런 상황에서 우방인 소련과의 전쟁을 막기위한 동맹정책이었다면, 마오쩌둥 사망부터 1991년 소련 붕괴 전 덩샤오핑와 장쩌민 중심의 대외정책은 국제사회가 평화의 발전 단계에 놓여있으며 전쟁은 피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독립자주 비동맹정책을 고수하는 대신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가이익을 중시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소련 붕괴 이후 기존의 군사적 위협보다 정치, 경제, 사회적 위협이 증가하자 장쩌민은 전통적 안보위협요인에만 주목하는 기존의 안보관이 아닌 신안보관을 주요 안보정책의 기조로 활용하게 되었다.
민주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보수파, 사회민주세력은 진보파 그리고 등소평 헌법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진보파, 사회민주세력은 보수파
민주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보수파, 사회민주세력은 진보파 그리고 등소평 헌법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진보파, 사회민주세력은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종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이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국가사회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이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이다
등소평 헌법은 사회민주주의 입장이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한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한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민주국가는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이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세력이며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이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이다 강택민, 호금도전주석을 등소평파(실용주의자)라면 습근평(시진핑) 주석은 모택동파(마스-레닌주의자)라고 부른다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실용주의 중국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습근평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습근평 헌법-중국 공산당 령도 조항 첨가]
등소평 헌법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공산당 령도 조항 삭제와 민주집중제 도입]
습근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등소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교조주의는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이다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군국주의 스탈린주의 공산당(노동자당)나 이탈리아 왕국 국가 파시스트당 (1923년~1943년), 일본 제국 대정익찬회 (1940년~1945년) 등이 교조주의 단체들이다]
수정주의(실용주의)는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는 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마스-레닌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모택동주의를 스탈린주의 노선으로 교조주의라면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추진한 개혁개방세력 등소평주의를 수정주의(실용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파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필리핀은 민주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정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ㄹ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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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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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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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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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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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일본 공산당 깃발은 박애, 우애, 동무의 상징 빨강색(공산주의 상징 붉은 색) 바탕에 하나로 합쳐진 민주주의 혁명, 민주 통일전선 , 국제 통일 전선, 일본 공산당 건설을 각각 나타내는 4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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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ㄱ)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ㄴ)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ㄷ)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ㄹ)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ㄱ)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ㄴ)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하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집단농장,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교조주의자가 전쟁세력입니다
수정주의자(실용주의자)가 돼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레닌-마오쩌둥주의[MLM, 중국 공산당 내부 교조주의 노선(모택동 계열)]
마르크스-레닌-마오주의(Marxism–Leninism–Maoism, MLM)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결합한 정치 사상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2세대 노선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 정통 공산주의자들의 새로운 이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1)개요
마르크스-레닌-마오주의는 1993년에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 더욱 더 프롤레타리아 혁명적인 노선으로서 창시되었으며 현재에는 국제혁명운동이라는 대표적 마오쩌둥 사상 단체가 이를 추구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인도 공산당이 이 이념을 추종하고 있다. 여기에 프라찬다 노선과는 구별된다.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Communist Party of India (Maoist), 힌디어: भारत की कम्युनिस्ट पार्टी (माओवादी))는 인도의 비공식 정당이자, 준군사 조직으로, 인도 정부에서 반국가단체로 지정된 집단이다.
인도 공산당 마오파는 인도 공산당 ML파에서 형성된 급진파이다. 이들은 인도 사회를 반봉건반식민자본주의(半封建半植民資本主義)로 규정하며,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하여 인도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나아가기 위한 인민민주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 공산당 마오파는 이 노선을 마오쩌둥 사상에 근거해서 신민주주의(新民主主義) 노선이라고 명명했으며, 바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나아가야 한다는 계파와 다르게, 반제애국적 소상인 및 소농·영세농과의 통일전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인도 서북 지역에 적지 않은 규모의 게릴라 전선을 구축하였는데, 인도 정부는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공 기관을 쳐부수고, 수많은 공산당원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대량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마오쩌둥주의를 따르는 네팔 공산당과는 협력 관계에 있다.
마오쩌둥주의 인도 공산당의 준군사 조직을 낙살라이트라고 하는데 인도정부는 낙살라이트에 대한 백색테러를 하는 작전명을 'Green Hunt'(녹색 사냥 작전)이라고 한다. 이 작전으로 인해 공산당원 8000명과 무고한 민간인 2147만명이 대량학살당했다.
[낙살라이트(Naxalite)는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의 준군사 조직이며, 반정부 집단이다. 인도 정부에서는 테러 집단으로 본다.
낙살라이트는 인도 서뱅골 주의 낙살바리라는 마을의 이름에서 유래하였고, 낙살라이트 봉기는 1967년 낙살바리에서 자룸 마줌다르와 카누 샨얄이 주도한 농민반란으로부터 기원되었다. 낙살라이트가 본격적으로 무장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한 것은 인도 공산당과 당 산하 인민자유게릴라군(PLGA)이 등장한 2000년대 초반이다.
인도의 600여 지구 가운데 180여개 지구가 낙살라이트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차티스가르 주에서의 활동이 제일 활발하다]
*마르크스-레닌-마오-프라찬다주의 노선, 줄여서 프라찬다 노선(네팔어: मालेमावाद र प्रचण्डपथ 말레마바드 라 프라찬다파흐)은 네팔 통일공산당(UCPN(M))의 이념이다. 마르크스-레닌-마오쩌둥주의의 발전형이며 UCPN(M) 당수인 푸샤파 카말 다할의 별명인 프라찬다를 붙였다. 프라찬다 노선은 2001년 천명되었으며, 자신들의 이념을 "마르크스-레닌-마오-곤잘로 사상"이라고 칭하는 페루 공산당과 유사하다.
a.군중노선
기존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당 중앙위원회 '사회주의 국가에서 '간부회'의 역할을 했던 모든 종류의 중앙 집행 기관'의 활동을 중점으로 사회주의 건설, 그리고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에로의 투쟁을 서술하였지만, MLM 노선은 사회주의 혁명과 공산주의 혁명 과정에서 당과 인민 사이의 강력한 연대, 대규모 군중 직접 행동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노선은 혁명당 ― 흔히 '공산당'이라 불리는 ― 이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강력한 전위력을 갖춘 전위당의 역할을 급진적으로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어진다. 이러한 군중 노선으로 당은 인민의 의지를 투쟁 과정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으며, 인민은 당의 영도권에서 이반하지 않을 수 있다.
b.신민주주의
MLM 노선은 기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반제국주의 노선을 강화하여 반제 투쟁의 한 예외적 계급인 '민족부르주아'(national-bourgeois)의 역할과 통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하고 있다. 민족부르주아는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화에 저항할 수 있으며, 통일전선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계급이지만, 본질적으로 이들은 부르주아 계급이므로 생산 관계의 모순을 청산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통일전선을 꾀할 때 이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통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며, 이는 혁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오늘날 공산주의 진영이 쇠퇴한 시점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이들(넓게는 자유주의자들)과 언제든지 협력하고, 협력한 상태에서 다변화된 전략을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MLM 노선이 시사하는 바이다.
역사적으론 중국 국민당과 연합을 했던 중국 공산당의 예를 들 수 있으며, 블라디미르 레닌이 잠시 도입했던 신경제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제 2차 세계 대전 시기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성립된 인민전선도 통일전선의 한 예로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천두슈 주도의 중국 공산당은 민족부르주아 세력인 중국 국민당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무지는 상하이 쿠데타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무참히 학살된 것과 관련이 크다. 마오쩌둥은 제2차 국공합작에서 이 민족부르주아들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혁명 전략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갖춘 상태였으며 결과적으로 그는 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민족부르주아와의 부분적인 타협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것이었다. MLM 노선은 현대 공산주의 운동이 퇴조한 시점에서 수많은 개발도상국(왜냐하면 선진자본주의 정체에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정의하는 '민족부르주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의 혁명을 지도하는 이념으로, 새로운 통일노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c.문화대혁명
1990년대 중반에 구체화된 MLM 노선은 과거 존재하던 현실사회주의권의 붕괴 현상에 대해 분석해야 했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당의 수정주의화, 관료주의였다. 그들은 이러한 것의 원인을 대규모 대중 운동을 배제하고 중앙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존의 현실사회주의의 특유의 제도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으며, 당의 수정주의화를 막기 위해 일정한 기간마다 전체적인 문화대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군중 노선에 근거해야 한다.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공산주의로의 투쟁 과정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 내부의 반동 공작 문제보단 외부적 문제에 모든 것을 쏟았다면, MLM 노선은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통제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하부 구조의 변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상부 구조 변형을 급진적으로 진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계속혁명론'(繼續革命論)이라고 부른다.
d.적대적 모순/비적대적 모순
마오쩌둥 사상은 기본적으로 이오시프 스탈린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반하며, 스탈린의 공산주의 정립을 정설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마오쩌둥 사상은 중국 현실에 맞는 〈발전된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기에 일부 이론에서 스탈린의 이론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모순론(생산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변증법적 모순에 대한 이론)은 1920년대 데보린 학파에 의해 전개된 유물변증법과 더불어 이오시프 스탈린이 『레닌주의의 기초와 레닌주의의 제문제』에서 밝힌 모순론과 비교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사회주의 사회에서 그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모순의 본질은 제반경제투쟁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일치하며, 그것은 어떻게 하든 현실에서 계급 투쟁(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사이의)의 형태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해 지도되는 사회주의 정체는 모순이 있을 수 없다.
반면, 마오쩌둥은 모순을 적대적 모순(敵對的矛盾, Antagonistic contradiction)과 비적대적 모순(非敵對的矛盾)으로 나눈 다음, 전자의 모순은 처음부터 끝의 과정까지 모순의 과정을 관통하며,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순, 즉 본질적 모순에 해당하고, 후자는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순이라고 하였다. 마오쩌둥의 모순론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는 계급 전쟁에서 최일선에 해당하는 모순인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사이의 모순이므로, 서로의 계급 전쟁에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며 또한, 갖가지 양태를 갖고 있는 모순으로 변화하게 된다.
예를 들면, 그것은 백인과 유색인종 사이의 싸움이 될 수 있으며, 제국주의자와 반제국주의자, 남성 권위주의자들과 여성 사이의 투쟁, 심지어 노동자와 농민 및 빈곤노동자 사이의 투쟁으로도 양태화될 수 있다. 마오쩌둥은 이것들이 본질적인 모순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결국 매개 모순의 특수성, 즉, 모순의 진행도를 인식하고 그것을 정합(整合)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모순의 진행도가 제각각인 것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자연변증법』(Dialektik der Natur)에서 논한 자연물 사이에서의 모순을 포함하여 모든 본질적인 모순이 가진 보편적인 것(보편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요 모순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마오쩌둥의 모순론에 따르면, 주요 모순은 모순성의 특수성을 정합성에 따라 인식한 후에 판단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또 유동적으로 변한다. 이러한 입장은 혁명에 현실성을 부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이오시프 스탈린의 정식을 받아들인 기존의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양태를 갖고 있는 모든 본질적 문제를 단적인 경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투쟁으로 환원시키고 그것들의 속성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경험주의적 단견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수많은 본질적 분쟁인 사건을 비본질적 분쟁으로 취급하는 결정적 오류를 범했다. 실제로 마오쩌둥의 비판 대상인 교조적인 공산주의자들은 농민은 소부르주아이기에 본질적인 혁명 동력이 없다고 봤으며,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양분적 대립 등을 비본질적 모순으로 보아 그것들의 중요성을 무시했다.
마오쩌둥은 이러한 기조가 본래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취지에 어긋나며, 교조주의자들의 입장을 '혁명에서의 소극주의 경향'으로 규정하고 단죄하였다. 그는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사이의 계급 투쟁 관계를 단순히 무산자-임금노동자와 유산자-사업가의 싸움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그것의 본질은 사실 무산자와 유산자 사이라는 간극보다는 혁명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세력과, 반동으로 나가는 세력 사이의 간극이라고 본 것이다.
마오쩌둥이 혁명의 시기인 1920년대에서 1940년대 사이에 농촌에 기반한 농민운동에 중점을 둔 것도 바로 위와 같은 철학적 지론에서 나온 것이다.
MLM 노선은 기존의 교조적 계급론으로 모든 사회 현상을 쉽게 설명하기 힘들며, 대중에게도 와닿지 않으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마오쩌둥의 모순론을 새로운 혁명론적 모순관으로 채택하였다. 이 새로운 형태의 변증법적 견해에 따르면, 공산주의 운동은 반식민주의 투쟁·반인종주의 투쟁·여성해방투쟁에 보다 유연하게 동행할 수 있을 것이다.
e.반수정주의
기본적으로 MLM 노선은 반수정주의를 지향한다. 이들은 공산주의 운동 쇠퇴의 원인을 수정주의로 보고 있다. 비록, 스탈린의 DIAMAT 원리에 마오쩌둥의 모순론을 첨가하여 새로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혁명 노선에 있어서 볼셰비키당의 유산을 간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MLM 노선을 지지하는 당 또는 단체는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강력한 반수정주의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트로츠키주의와 흐루쇼프 이후의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도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의 그것과 유사하다.
(2)마오쩌둥주의와의 차이
MLM 노선은 마오쩌둥주의에 크게 영향받았으나, 기본적으로 공업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 형성된 혁명 사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MLM 노선 자체도 마오쩌둥주의의 특수성보단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다. 즉, 마오쩌둥주의는 혁명 전의 중국 상황과 유사한 국가들에서 '특수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MLM 노선을 지지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이 노선이 공업 사회, 농업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스 레닌주의 노선[교조주의]
스탈린주의, 마오쩌둥 사상, 호치민 사상, 티토주의, 주체사상, 호자주의, 게바라주의, 카스트로주의, 마르크스-레닌-마오쩌둥주의
1.영향
국가자본주의, 극단주의, 급진주의, 레닌주의, 반수정주의, 사회제국주의, 전체주의, 좌익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
2.단체
공산당 계열, 코민테른, 공산당-노동자당 국제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극좌
-흐루시초프나 등소평, 고르바초프, 옐친 등은 수정주의 노선이다
*모택동주의[교조주의]
민중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반사회제국주의, 반수정주의, 신민주주의, 탈서구중심주의, 농촌혁명론, 모순론, 실천론, 지구전론, 제3세계론, 군중노선, 문화대혁명, 인민민주독재
1.영향
공산주의, 스탈린주의, 낙살라이트, 전체주의, 법가, 주관주의, 황금방패
-금순공정(金盾工程) 혹은 황금방패(黃金防牌)는1998년부터 시작된 중화인민공화국의 디지털 공안 체제로 중국 공안부에서 운영한다. 또다른 별칭들로는 만리장성에 빗대어 방화장성(防火長城) 또는 만리방벽(萬里防壁, Great Firewall)이라고도 불린다
2.단체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붉은 여단),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중국 공산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일본 공산당 내부 2단계 혁명론 NLPDR계열), 극좌[콜롬비아의 마오(모택동)주의 무장 혁명군[인민군], 마오(모택동)주의자 이탈리아 붉은 여단[이탈리아의 극좌파 비밀 테러 조직], 네팔 마오쩌둥(모택동)의 공산당과 무장단체, 아프가니스탄 마오(모택동)주의 청년공산주의 단체, 인도 마오(모택동)주의[마오주의공산주의센터(MCG)와 인민전쟁파(PWG)],필리핀 마오(모택동)주의[공산반군], 칼리만탄섬 공산당 마오(모택동)주의자, 태국 마오(모택동)주의자[태국 공산당], 미얀마 마오(모택동)주의자[북부 미얀마 공산반군], 페루 마오(모택동)주의자 "빛나는 길", 일본 마오(모택동)주의자 적군(赤軍, 붉은군) 등 세계 11개국 모택동(마오쩌둥)주의자 신봉단체]
3.인물
마오쩌둥(毛澤東), 아크람 아이노, 천보다(陳伯達), 애비마엘 구즈만, 이브라힘 카이파카야, 린뱌오(林彪), 짜루 마줌다르, 시라지 시크데르, 피에르 물렐레, 휴이 뉴턴, 프라찬다, 장칭(江靑), 호세 마리아 시손 야오원위안, 장춘차오(張春橋), 사미르 아민, 리민치(李民騏), 쯔엉찐, 폴포트, 샤를 베틀랭, 알랭 바디우,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수정주의 노선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농조합(지역 지방 의회)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와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제한 등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이 노농조합(지역 의회)에 의한 운영과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의 자본주의 3원칙을 인정하고 상업적 공농(工農)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세금과 경영 비용,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농조합(지역의회)애 의한 책임자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사업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당이나 노농조합(지역의회) 독재나 우위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석이나 대통령, 농장 책임자나 국영기업 책임자 개인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농조합이나 지역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중앙의회)에서 선출된 국영기업(농장) 책임자나 국가주석(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이 돼야 세습화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좋은 영화 "스탈린이 죽었다!( The Death of Stalin!)"
좋은 영화 "스탈린이 죽었다!( The Death of Stalin!)"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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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향한 싸움이 시작된다” 1953년 소련의 절대 권력자 스탈린이 갑작스럽게 쓰러진다. 권력을 향한 치열한 암투가 시작되고 스탈린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운명의 날은 밝아온다. 독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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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호찌민은 스탈린을 "세계혁명의 총사령관"이라 불렀다. 호지명(호찌민)은 "세계 혁명의 총사령관 스탈린, 아시아 혁명의 총사령관 마오쩌둥"이라 했다.
한국전쟁 그린 중국 영화 '장진호', 007 제치고 중국 흥행 1위
한국전쟁 그린 중국 영화 '장진호', 007 제치고 중국 흥행 1위 (daum.net)
한국전쟁 그린 중국 영화 '장진호', 007 제치고 중국 흥행 1위
현재 세계에서 가장 흥행하는 영화는 최신 007 시리즈인 '노 타임 투 다이'도 아니고 본드 영화 노 타임 투 다이도 아니고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도 아니다. 바로 1950년대 한국전쟁에 관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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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마오쩌둥은 김일성의 지원 요청으로 비밀리에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중공군의 일부를 한반도로 비밀리에 투입한다. 여기서 쑹스룬은 '인민지원군'으로 위장한 인민해방군 9병단을 이끌고 장진호 전투에서 미 10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 다만 쑹스룬은 성격이 불같았기 때문에 올리버 스미스장군이 지휘하는 미 해병대를 전멸시키려고만 했기 때문에 미 해병대를 상대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반면 후퇴하는 미 육군과 대한민국 국군을 추격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북중연합군 중국 모택동정부 인민지원군이 한국전쟁에서 인천상륙작전 만큼 평가하면서 큰 성과로 선전하는 전투가 바로 장진호 전투이다 장진호 전투는 중국정부 내 조선족 자치정부 중심으로 산악으로 잠입작전으로 성공한 한반도 전쟁에서 두번째 큰 전투이다
중국군은 맥아더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기도비닉을 유지한 체 압록강을 은밀하게 도강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군은 연합군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낮에는 산속에 숨어있다 밤에만 행군하는 방법으로 백만군대를 소리 소문 없이 한반도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 [동북항일연합군 인민전쟁 모델]
북한정부 핵무기 포기 방법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델로 가능하다는 입장
핵무기를 소련으로부터 사실상 물려받은 우크라이나식 핵무기 포기방법보다는 주변국 정세를 이용하여 핵무기를 개발한 남아프리카공화국 핵무기 포기 방법이 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정부는 미일한 삼국동맹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 있다는 여론 전략과 전술로 중국이나 러시아 민족사회주의 세력(자국 사회주의나 국가사회주의 세력)과 결탁으로 북한 핵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그리고 남한이나 일본조차도 핵무장론을 환기시키면서 핵 보유국 지위 여론을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 방법 6자회담으로 우크라이나식 핵무기 포기방법보다는 수평적 권력교체와 극렬 민족주의 자주국방 노선 폐기를 선언할 수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핵무기 포기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북한 사회구성체는 국영 자본체제로 북한 주민은 승용차와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반미이론과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북한식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특권층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 출신 교육특혜 세대 상류층(북한 의무교육 중등학교 출신 중 30%이내 대학진학),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중학교) 출신 평민층(근로계층), 무상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양실조나 식량난 취약계층 빈곤층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북한 주민 다수는 평민층과 빈곤층입니다 북한 빈곤층은 국제기구 식량원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영(國營) 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합니다.
1.평화적인 핵포기의 모범사례: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개국 협상으로 구소련 핵무기 포기 그리고 안전보장[핵무기 폐기 및 이에 따른 보상원칙을 합의]"
우크라이나는 핵무기가 배치된 소련의 네 개 공화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네 공화국은 핵무기보유국의 지위를 러시아에 이양하는 협정을 합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는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1,90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군부가 핵무장을 강력히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러시아와 미국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안전보장을 희망했고, 그 결과로서 1994년 1월에 3자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당시 세 나라의 대통령이 서명한 이 선언에서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비핵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안전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사용되는 침략에 희생되거나 그런 침략위협을 받는 경우 즉각 유엔안보리 차원의 지원을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보유국과 동맹 하에 미국과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술적, 재정적인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능력을 해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던 일부 핵능력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영역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핵과학자와 기술 그리고 물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995년에 우크라이나 과학기술센터가 설립되었는데, 2000년 중반 현재 이 연구센터에는 6,700여명의 과학자들이 290여개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보유국에서 비핵국가로 전환하는 데는 몇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 첫째, 정권핵심부가 핵무기를 포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막강한 핵전력을 감안할 때, 소규모의 핵무기를 갖는 것이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러시아의 안보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우크라이나의 핵능력은 소련 핵전력의 일부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한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우크라이나가 신생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협정위반이나 기만과 같은 불미스런 전력이 없었고 따라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가 쉬웠습니다.
-1994년 1월 14일에는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3국 정상이 만나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폐기 및 이에 따른 보상원칙을 합의했다
-1991년 2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전술, 전략 핵무기를 이관하기로 합의했고, 1992년 5월에는 전술 핵무기 전량을 러시아에 이관했다. 1994년 1월 핵무기 폐기에 관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 간의 협정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보유 핵무기인 SS-19형 130기, SS-24형 46기, 핵탄두 1840개 전량을 3년 내 해체하기로 했다. 해체된 핵물질은 러시아로 이관하고,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가로 원자력 발전소용 핵 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미국은 해체에 따르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996년 6월 레오니드 쿠치마(Leonid Kuchma)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무기를 폐기 완료했다고 발표했고 2010년 4월에 빅토르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ych) 대통령은 농축우라늄을 전량 폐기했음을 선언했다. 1994년 핵무기 폐기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회는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수탁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이 조약에 가입하는 것을 비준하였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였다.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정상회의에서 핵확산금지조약 수탁국가인 미국과 영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각서 교환과 함께 비준서 기탁이 있었다
-우크라이나식 핵해법은 핵을 완전 폐기하는 대신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제공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핵문제 해결 방식.
구 소련(소비에트 연방)에 독립공화국으로 속해있다가 1991년 구소련의 몰락과 더불어 연방에서 탈퇴,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으로부터 176기의 핵미사일과 1800기의 핵탄두를 물려받아 세계에서 3번째로 핵을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됐다.
우크라이나는 처음에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핵무장 해제를 꺼렸다. 당시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이었고, 우크라이나는 미국, 러시아와의 수년간에 걸친 협상끝에 미국, 영국, 러시아 3개국이 공동으로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security assurance)을 제공하는 다자 안전보장 및 경제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핵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었다.
즉, 우크라이나 모델은 러시아의 안보위협을 이유로 핵무기 폐기를 거부한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영국이 러시아까지 참여한 다자간 합의각서를 통해 집단안전보장을 해줌으로써 핵무기 폐기를 성사시킨 방식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우크라이나어: Міністерство оборони України)는 소련에게서 독립한 지 1개월 후인 1991년 9월 24일 설립한 군사 기관이다. 이후 우크라이나 내의 모든 소련군은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이 거대한 군은 재편성하는 데만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이후로, 우크라이나는 자발적으로 모든 핵무기를 포기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핵무기 사일로, 이를 기반에 둔 군사 기지 및 참모, 장비를 줄이는 데 대대적인 비용을 사용했으며, 유럽의 보편 군사 조약에 따라서 재편성했다.
2.남아프리카 공화국 핵무기 개발과 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핵무기 포기정책은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으로 남아프리카 주변국에 주둔했던 소련군 철수, 수평적 권력교체와 흑인 만델라 정부 수립으로 가능했다"
1960년대 이후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1970년대 들어서는 이웃의 앙골라, 모잠비크와 적대관계가 되자(앙골라는 나미비아 독립운동을,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지원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난국을 타개할 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 1980년대 말까지 총 6기의 핵무기를 개발했다[이는 앙골라 등지의 내전에 소련이 개입함에 따라,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미국이 반공주의를 견지한 남아프리카의 백인 정권의 핵개발을 묵인함으로써 가능했다는 의혹이 있다]
다만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추가 핵무기 생산계획이 대통령에 의해 취소되는 등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1989년 당선된 클레르크 정권은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과 핵무기 폐기를 추진, 1991년까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보유한 모든 핵무기를 폐기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 국내외 여론의 압박에 못이긴 국민당정권은 인종차별정책폐기를 선언하고 1990년 상징적으로 흑인 운동가 넬슨 만델라를 석방하여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흑인계의 정치단체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로의 정권이양의 발판을 마련했다. 1994년 남아공사상 첫 보통선거가 치뤄지고 아프리카민족회의가 집권하여 첫 흑인대통령으로 넬슨 만델라가 선출됐다.
-1967년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
남아공에는 우라늄이 많다.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우라늄 총매장량을 474만 3천 톤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호주가 총매장량 114만3천 톤으로 가장 많고, 카자흐스탄(81만6천 톤), 캐나다(44만4천 톤), 미국(34만2천 톤), 남아공(34만1천 톤) 등이 뒤를 이었다. 처음에 플루토늄 핵폭탄을 개발하던 남아공은, 우라늄 핵폭탄 개발로 정책을 변경했다.
1977년 미국과 소련의 정보위성이 남아공 칼라하리 사막에서 핵실험으로 보이는 섬광을 포착했다. 이후 남아공은 비공식 핵보유국 으로 간주되었다.
1979년 9월 22일 00:53 GMT, 남아공의 무인도 프린스에드워드 제도 근처 해상에서, 두 번의 섬광이 미국 벨라 (인공위성)에 탐지되었다. 남아공과 이스라엘의 3차 합동 핵실험인 오퍼레이션 피닉스였다.
1980년대 포신형 핵분열탄 6개를 조립했다. 1982년에 남아공 방위사업청 en:Armscor는 핵폭탄 생산을 시작하고서 오직 1개의 실전용 핵무기를 생산했다. 암호명은 호보(Hobo)였으며, 나중에 캐봇(Cabot)으로 불렸다. 핵출력은 TNT 6 kt이었다. 핵탄두는 나중에 분해되어 다른 핵폭탄 모델 개발에 재사용되었다. 방위사업청은 캐봇 다음에 TV 유도 활강 핵폭탄인 HAMERKOP 시리즈를 개발했다.
1989년 9월 14일 프레데리크 빌렘 데 클레르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비핵화 정책을 추진했다.
IAEA는 1991년 11월부터 2년 반 동안 남아공의 모든 핵관련 시설에 대해 100여 차례의 사찰을 실시했다. 데클레르크 대통령은 1993년 3월 의회 연설을 통해 "남아공은 핵무기 6개를 생산해 보유했으나 모두 폐기했고 개발 정보도 모두 파기했다"고 전 세계에 알렸다. 그는 넬슨 만델라와 함께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남아공의 자발적인 핵포기 선언은 주변국에 주둔했던 소련군 등 철수로 체제 위협 요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핵폐기, 남아공의 교훈
1993년 3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드 클레르크는 자국이 보유한 7개의 원자폭탄을 모두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남아공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한 국가가 되었다.
1980년대 말까지 남아공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유엔 제재 결의의 단골 대상이었고, 이웃 나라 앙골라와 분쟁 중이었으며, 국민들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강력한 억압체제 아래에서 살고 있었다. 핵무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백인들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비밀리에 개발되었다. 1989년 가을 드 클레르크가 취임했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냉전이 끝남에 따라 앙골라와의 분쟁은 해소되었지만,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항하는 흑인들의 싸움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강력한 경제제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이때 드 클레르크가 선택한 길은 넬슨 만델라를 풀어주고, 아프리카민족회의나 공산당 같은 금지된 단체들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었다. 안으로는 아파르트헤이트를 포기하고 민주화를 시작함과 동시에 밖을 향해서는 평화국가로 나아간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1980년대 말의 남아공 상황은 지금의 북한 상황과 유사한 점이 있다. 북한도 당시의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고, 강한 경제제재를 당하고 있고, 다른 나라와 분쟁 중이고, 민중은 강력한 억압체제하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도 남아공은 핵을 폐기했다. 북한의 경우와 다른 무엇이 있었던 것이다.
남아공과 북한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권력을 잡은 집단이 권력을 내준 후에 안정적으로 존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의 차이일 것이다. 남아공의 백인들은 만델라를 풀어주기 전에 협상과정에서 흑인들이 정권을 잡더라도 자신들이 그 전과 마찬가지로 부를 누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실제로 1994년 흑인들이 참여한 최초의 자유선거에서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드 클레르크는 부통령으로 수년간 권력을 누렸다. 만일 만델라를 비롯한 아프리카민족회의 간부들이 피의 보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무리 국제적 제재가 심하고 흑인들의 저항이 거세고 그 대가가 막대하다고 해도 백인 권력층은 최후까지 아파르트헤이트 유지를 위해 싸웠을 것이다.
북한 권력층의 가장 큰 관심은 권력의 유지와 자손들의 안전일 것이다. 그들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만이 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미국과 남한에서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굶주리는 민중의 동요와 탈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들은 다른 선택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
남아공의 사례는 북한의 핵폐기와 변화를 끌어내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남아공에서는 냉전 종식 후의 평화협정과 만델라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었고, 드 클레르크가 이에 화답하여 핵무기와 아파르트헤이트 폐기를 결정했다. 북한의 경우에는 평화협정과 남북연합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평화협정은 북한 권력층이 외부의 공격으로 망하지 않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남북연합은 그들의 자손들도 언젠가는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남아공 핵폐기 사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고립화가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제네바 합의 파기 후 진행된 북한의 핵개발 과정을 살펴봐도 그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는 것 같다.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북한의 핵무기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남아공 사례는 이를 끌어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 우리가 진정으로 북한의 핵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 조성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버릴 수 없는 이유
중국은 북한 관련 몇몇 주요 목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이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내용이다.
“첫째, 인접국인 북한의 불안정과 혼란을 방치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북한이 안정돼 있어야 완충지대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어서다. 중·미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요즘, 존재 가치가 더 높아졌다.
둘째, 분단된 한반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정세로 봤을 때 한반도 통일은 한국이 주도하고 압도하는 형태만이 상상 가능한 실정이다. 중국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현재의 한국이 더 커진 확대판을 국경에서 맞대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셋째,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도모한다. 북한의 핵 모험주의도 반기지 않는다. 북한으로 인해 핵확산 금지 체제가 무너지면 동북아 국가들도 핵무장을 하게 되고 그 견제력은 중국을 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 경제가 완전히 붕괴해 수백만 명이 또 굶어 죽더라도 김정은이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리라는걸 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보장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경제적 곤란을 악화시켜 북한 내부의 심각한 소요 사태로 이어지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일정량의 원조를 제공해 북한이 침몰하지는 않게 유지해 주는 것이다. 인민들이 옥수수 밥은 먹을 수 있게,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는 사회안전성·보위부 요원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한다.
중국은 북한이 도발적으로 요란한 제스처를 쓰는걸 원하지 않는다. 미군 주둔에 좋은 명분을 만들어주고 한국과 일본을 한층 더 미국에 밀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은밀히 북한의 붕괴는 막아주며 협상을 통한 남·북한 문제 해결을 떠벌이면서도 미·중 양측이 서로 받아들일 만한 일괄 거래 방안을 만드는 데는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1961년 7월 11일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맺은 조약.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체결됐다. 북한 김일성 주석과 당시 저우언라이(주은래) 중국 총리가 양국 전권 대표로 서명했다. 양국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어느 한쪽이 타국의 침략을 받아 전쟁에 들어갈 경우 양방은 의무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군사적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81년과 2001년에 2차례에 걸쳐 자동 연장됐고 앞으로 유효기한은 2021년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와 탄두 미사일 개발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내용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 그리고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맡으면서 체결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결국 가운데 한 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3조 어느 체결국도 다른 체결국과 맺은 동맹에 참가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특별한 집단, 행동,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양국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기로 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주권의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과 평등 호혜의 원칙, 우호-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양국간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가능한 한 경제-기술 원조를 진행하며 양국간의 지속적인 경제, 문화, 과학, 기술 협력을 통해 발전시킨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것을 원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조선 인민의 이익 및 동아시아의 평화 옹호 목적과 일치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7조 이 조약은 양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하며 양국이 조약의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
핵 보유를 위한 북한의 시도는 자국과 지역의 안전에 충격을 줬고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도 심각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는 조약 위반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약은 침략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는데 북한이 고집대로 핵을 개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되는 미사일 발사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약을 체결했을 당시와 2001년 조약이 마지막으로 갱신됐을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북한은 반드시 핵실험을 중단해야 하고 한미 양국도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을 멈춰야 하며 양측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각자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북중관계가 외부로 비치는 것보다 그리 끈끈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즈화(沈志華) 화둥사범대 교수가 북중 혈맹관계 와해를 주장하며 “조선(북한)은 잠재적 적국이고 한국은 가능한 친구”라고 말한 강연록도 회자되고 있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 내부 제 88독립저격여단)이다
만주파(滿洲派)란 북한에서 김일성과 함께 동북항일연군에서 항일유격대 활동을 한 인물들을 가리킨다. 김일성이 지휘했던 부대인 동북항일연군 1로군 제 6사에서 활동하지 않은 동북항일연군의 요인들 중에서도 최용건 등 같이 만주파에 포함된 인물들이 있다(김일성과 함께 만주에서 빨치산 활동을 한 출신자들로 이루어진 세력. 주요 인물로 김일성, 김책, 최용건, 최현, 김일 등이 있다)
이 만주파는 해방이후 갑산계 소련계 남로당계 등을 정권투쟁에서 몰아내고 북한의 정치·군사 분야를 이끌어가는 핵심세력이 되었으며 북한의 현대사는 김일성과 만주파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8월 종파사건 이전까지 김일성은 북한과 조선로동당의 전체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고 만주파의 영수에 불과했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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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는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과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이다
한국전쟁 이후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이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과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은 한국전쟁 패전 책임과 박헌영등 미국간첩으로 제거 되었고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은 종파주의자로 제거 되었다
아직도 북한 권력층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다
김일성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주도 인물로 소련군 도움므로 권력을 장악했다
중국에서는 김일성을 만주 조선족자치정부[만국 조선족자치정부] 공산주의(사회주의) 세대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 좌파는 김일성을 김광서(일본육사 23기 기병과 출신)으로 평가해왔다
소련에서는 한족과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 등 혼성 용병부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조선인 지휘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일성주의 주체사상도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이론 도입으로 구소련이나 중국 모택동정부처럼 붕괴 되어가고 있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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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추진 세력 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김일성(인민군 총사령관), 최용건(방어총사령관), 김책(전선총사령관), 김일(인민군 문화부 사령관), 강건(인민군 총참모장) 모습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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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영화 "스탈린이 죽었다!( The Death of Sta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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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향한 싸움이 시작된다” 1953년 소련의 절대 권력자 스탈린이 갑작스럽게 쓰러진다. 권력을 향한 치열한 암투가 시작되고 스탈린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운명의 날은 밝아온다. 독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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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호찌민은 스탈린을 "세계혁명의 총사령관"이라 불렀다. 호지명(호찌민)은 "세계 혁명의 총사령관 스탈린, 아시아 혁명의 총사령관 마오쩌둥"이라 했다.
한국전쟁 그린 중국 영화 '장진호', 007 제치고 중국 흥행 1위
한국전쟁 그린 중국 영화 '장진호', 007 제치고 중국 흥행 1위 (daum.net)
한국전쟁 그린 중국 영화 '장진호', 007 제치고 중국 흥행 1위
현재 세계에서 가장 흥행하는 영화는 최신 007 시리즈인 '노 타임 투 다이'도 아니고 본드 영화 노 타임 투 다이도 아니고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도 아니다. 바로 1950년대 한국전쟁에 관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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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마오쩌둥은 김일성의 지원 요청으로 비밀리에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중공군의 일부를 한반도로 비밀리에 투입한다. 여기서 쑹스룬은 '인민지원군'으로 위장한 인민해방군 9병단을 이끌고 장진호 전투에서 미 10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 다만 쑹스룬은 성격이 불같았기 때문에 올리버 스미스장군이 지휘하는 미 해병대를 전멸시키려고만 했기 때문에 미 해병대를 상대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반면 후퇴하는 미 육군과 대한민국 국군을 추격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북중연합군 중국 모택동정부 인민지원군이 한국전쟁에서 인천상륙작전 만큼 평가하면서 큰 성과로 선전하는 전투가 바로 장진호 전투이다 장진호 전투는 중국정부 내 조선족 자치정부 중심으로 산악으로 잠입작전으로 성공한 한반도 전쟁에서 두번째 큰 전투이다
중국군은 맥아더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기도비닉을 유지한 체 압록강을 은밀하게 도강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군은 연합군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낮에는 산속에 숨어있다 밤에만 행군하는 방법으로 백만군대를 소리 소문 없이 한반도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 [동북항일연합군 인민전쟁 모델]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머리소리함(知積能力團) 논의내용-
*안보능력: 내전위기 여부, 동맹국 여부 , 군사력 여부
*경제능력: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
*정치능력: 의회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능력 그리고 지도자의 개인 능력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은 세습제 좌익군정 체제유지에 주력해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내전을 북한내부 지역 전쟁이나 북한 주민들의 반김정은세력 무장투쟁이 아닌 남북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daum.net)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북한 아동 훈련용 목총(木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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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민중당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daum.net)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등이다 이들 단체는 북한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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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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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전문 우리들 미합중국 인민은 보다 완벽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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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여금 크신 열매을 맺게 할 지어다 그리하여 우리정부는 인권을 보호하는 성벽이 되게 될 지어다[미국 초대 조오지 와신톤 전대통령--미합중국은 위대한 것이다]
오늘의 전란은 정의와 공도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국가가 압제와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이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냐에 대해서 처참한 철화의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중략.. 위기에 빠진 자유정치, 인민의 정치는 그들의 숭고한 순국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것입니다[아브라함 링컨 전대통령--자유의 전사여! 영광있으라!]
자유라는 것은 첫째로 전세계에 걸친 언론의 자유 둘째 종교의 자유 셋째 결핍(缺乏)의 자유로부터의 자유 즉 모든 국가에 대해서 그 국민의 건전한 평화생활을 보장하는 각국간으 경제적 양해 (빈곤에서 해방과 국가나 유엔등이 생존적 경제적의 보장자유) 넷째 공포로부터의 자유 즉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한 나라가 그 이웃나라에 대해서 실제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군비축소의 자유[후랭크린 D 루우즈벨트 전대통령--네가지 자유]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도 압제 전제정치도 아닙니다 보수인 양식과 우리 행동의 최후 역사와 더불어 우리들은 신의 축복과 가호가 있기를 바라지만 그 지구상에서의 신의 섭리는 진실로 우리들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짐을 자인하고 우리들이 자랑하는 이 땅을 이끌고 앞으로 전진합시다[죤 F 케네디 전대통령---인류의 자유를 위하여]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머리소리함 Guide Ear 요원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Headquarters는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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