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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여개국, 법인세 15% 이상에 합의 본문

Guide Ear&Bird's Eye2/합리적 금욕과 소비는 플러스 투자삶

130여개국, 법인세 15% 이상에 합의

CIA Bear 허관(許灌) 2021. 7. 2. 16:01

일본을 비롯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등으로 구성된 그룹은 1일 밤에 가진 회의에서, 법인세율 인하경쟁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각국 공통의 최저 세율을 15% 이상으로 하고 2023년의 실시를 목표로 한다는데 대략 합의했습니다.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39개 나라와 지역으로 구성된 그룹은 1일 밤에 국제적인 과세규정 회의를 열고 2일 새벽에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그룹 가운데 130개 나라와 지역은 각국이 기업유치 등을 목적으로 실시해 온 법인세 인하 경쟁에 제동을 걸기 위해, 최소 세율을 15% 이상으로 한다는 데 대략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율을 낮춘 나라 등에 배려해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부를 제하는 조치를 신설하기로 해, 앞으로 세부내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논의의 또 하나의 축이었던 음악과 동영상의 온라인 서비스 등 국경을 넘어 사업을 전개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새로운 과세 규정을 도입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규정 적용 대상을 매출이 200억 유로, 일본엔으로 약 2조 60000억엔, 매출에서 차지하는 이익율이 10%를 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이 본사나 거점을 두지 않아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나 지역은 이익의 일부에 과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나라도 포함해 제도의 자세한 내용을 결정해 오는 10월까지 최종적인 합의와 2023년의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023년부터 해외에 '디지털세' 낸다

이르면 2023년부터 삼성전자 등 국내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게 된다. 반대로 국내에 진출한 구글, 페이스북 등이 향후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 가능성도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130개국이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면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 G20 IF는 12회 총회를 개최해 디지털세(필라1)와 글로벌최저한세(필라2) 도입 방안에 대한 130개국 합의를 이끌어냈다. 아일랜드, 헝가리, 바베이도스 등 9개국은 반대했다.

필라1은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한다’한다는 논리로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에 사업체를 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 시작돼 일명 디지털세로 불렸다. 이후 업종과 상관없이 해외 각국에서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연간 27조 원(200억 유로) 이상의 매출(연결기준)을 올리며 10% 이상 이익율을 거두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다. 기재부는 “필라1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이익률이 높은 100여개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중 우리 기업은 1∼2개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매출이 200조 원 내외인 삼성전자가 해당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 등도 이익률에 따라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필라1 적용 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 20~30%에 대한 법인세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내야 한다.

지난해 국내에서 삼성전자는 4조8000억원, SK하이닉스는 1조4000억원의 법인세를 부담한 만큼, 해당 기업들이 매출발생국가에 법인세를 내게 된다면 그만큼의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향후 국제적 논의에 따라 연결매출 100억 유로 등으로 디지털세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디지털세 도입으로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글로벌 기업의 초과 이익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라1에 따라 국내 1∼2개 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가 해외로 배분되겠지만, 해외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과세권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필라2도 합의됐다. 15% 이하로 저율과세하는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차액을 모회사에서 징수할 수 있다. 기재부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에 따라 국내 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