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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확정...사면논의 시작될까? 본문
대법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2018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박 전 대통령의 징역 총합은 22년이 됐다.
이날 재상고심 선고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관련해 모든 재판이 종료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는 4년 3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오는 2039년 87세 만기 출소 예정이다.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파기환송심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삼성·롯데·에스케이(SK)에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2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34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국고 손실) 등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 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벌금 2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사면 가능성
사면법은 특사 대상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원심 확정으로 형이 모두 확정돼 특별사면 요건이 갖춰줬다.
이에 따라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된 바 있다.
신중한 입장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다.
법무부 장관·차관, 검찰국장 등 내부위원 4명과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 대상자 논의를 거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이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면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해 이슈로 떠올랐다.
앞서 문 대통령 역시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KBS 특집 대담에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두 분의 전임 대통령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가슴이 아프다. 내 전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여론을 고려한 선택을 내리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에서 “(사면이라는 대통령의)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근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확정...사면논의 시작될까? - BBC News 코리아
朴槿恵前大統領の懲役20年が確定 韓国最高裁、赦免が焦点
韓国最大の財閥、サムスングループなどから巨額の賄賂を受け取ったとして、収賄などの罪に問われた前大統領、朴槿恵(パク・クネ)被告(68)の差し戻し上告審判決が14日、最高裁で開かれた。最高裁は懲役20年、罰金180億ウォン(約17億円)などとした差し戻し控訴審判決を支持し、検察の上告を棄却、朴被告の刑が確定した。
朴被告は別の公職選挙法違反事件で既に懲役2年の実刑が確定しており、合わせて懲役22年となる。
2016年10月の疑惑発覚から4年以上を経て事件の審理に終止符が打たれた。ただ、与党代表が今月1日、懲役17年が確定した李明博(イ・ミョンバク)元大統領とともに、朴被告の赦免を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に進言するとした発言が波紋を広げており、朴被告の事件はいまだ政局を揺るがし続けている。
訴追を「政治報復」とみる朴被告は1審途中から出廷を拒否し、上告もしなかった。
朴被告は、親友の崔順実(チェ・スンシル)受刑者=懲役18年などが確定=と共謀し、サムスン側から433億ウォン相当の賄賂を受け取った事件と、情報機関から36億ウォン余りの裏金を受け取った事件で起訴された。2審では計懲役30年を言い渡されたが、19年に最高裁が2審判決を破棄してソウル高裁に審理を差し戻していた。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징역 20년형 확정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형 확정은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그리고 2016년 10월 측근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공개에 따른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3개월 만입니다.
한국 대법원은 오늘(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다만 특정 예술인 지원 배제를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과 관련해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원심대로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모두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한국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VOA 뉴스
한국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확정
한국에서는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은 14일 검찰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 등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에서 2017년에 대통령을 파면당한 박근혜 피고는,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과 정보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수뢰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2019년 징역 30년 등을 내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내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일본엔으로 약 17억 엔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14일의 판결에서 “고등법원의 판단을 인정하고 판결을 확정한다”며, 검찰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 등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이미 실형 판결이 확정돼, 역대 대통령 경험자 중에서 가장 긴 약 3년 9개월에 걸쳐 수감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 등에서는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 볼 수 있는 오는 4월의 서울시장 선거 등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확정 | NHK WORLD-JAPAN News
박근혜, 국정농단 징역 20년...사면논란 속 총 22년형 확정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형이 14일 확정됐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총 22년 형기를 마치고 오는 2039년 87세 만기 출소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파기환송심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형량인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에서 형량이 줄었는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특검은 불복해 재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관련해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날 징역 20년이 추가로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 또는 사면이 없다면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된다.
이날 재상고심 선고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관련해 모든 재판이 종료됐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이날 선고에 따라 법적으로 사면이 가능한 신분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박 전 대통령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배제 대상으로 언급했던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사면 논의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신중론도 나온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사면 논의와 관련해 “(사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1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국정농단 징역 20년...사면논란 속 총 22년형 확정 - 조선일보 (chosun.com)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끝… 文대통령 ‘사면 고민’ 시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사면을 둘러싼 논란은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국민의힘에서 사면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14일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文 대통령 '고민의 시간' 시작
정치권 안팎에선 문 대통령의 ‘고민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대통령만이 내릴 수 있는 정치적 결단으로 넘어왔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달 11일 신년사에서 사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형이 확정됨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순쯤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생각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청와대 기류는 사면 유보 쪽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3일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며,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여론의 추이를 고려한 뒤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면론과 관련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 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리고 이에 대해 당이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연초 ‘국민통합’을 내세우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냈지만 비판이 거세지자 최고위원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국민의힘, 박근혜 이명박 사면 요구
일단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국민통합을 내세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본다”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이나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며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야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를 맞아 상반기 중 사면을 전격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끝… 文대통령 ‘사면 고민’ 시작 (donga.com)
靑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사면 언급 부적절"
청와대는 14일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사실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향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형 확정 직후 사면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에도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든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은 정치 논쟁에 섣불리 휩싸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kbeomh@yna.co.kr
벌써 사면 두고 갑론을박…與 "신중하게" 野 "빨리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완료되면서 사면이 정국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사안 자체에 거리두기를 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대표가 새해 시작과 함께 사면 문제를 공론화했다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데다, 청와대도 이날 '선고 직후 사면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은 국민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개별 의원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야권의 사면 요구에 "반성과 사과로 책임지는 자세부터 보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부산시장에 출마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은 KBS 라디오에서 "적대적 분열과 증오가 판치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라며 사면론에 대해 "그런 것들을 씻어낼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선의의 발로"라고 말했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둘러싼 당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찬반 '2라운드'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도 박 전 대통령 형 확정으로 법률적 제약이 없어진 만큼 '국민통합'을 내세워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종전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서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그간 "박 전 대통령은 구금 기간이 4년 가까이 돼 내란죄를 저지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길다"며 인도적·국격 차원의 사면을 주장해왔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입장문에서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이 휘둘리지 말고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여권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만 먼저 사면하는 이른바 '선별 사면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형량이 더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부산시장에 출마한 박형준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할 의지가 있다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다.
dk@yna.co.kr
유승민, 박근혜 징역 20년 판결에 "문 대통령, 사면 결단하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하자 문재인 대통령에 사면을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며 "(사면은)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사법적 결정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이 대표의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친문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꾸었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며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이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박근혜 국제변호사: “유무죄엔 관심 없어…인권침해 여부에 집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법률자문회사 MH그룹이 영국 인권변호사인 로드니 딕슨을 선임했다. 딕슨은 박 전 대통령의 구금이 국제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유엔(UN)이 평가해주기를 바란다며 인권침해 보고서 제출의 요지를 설명했다.
"우리는 한국 내 법적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의 초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국제 기준과 국제법상 적절한지, 그리고 그가 과연 올바른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맞춰져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피해 논란을 제기한 MH그룹의 관심사가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딕슨은 영국 인권변호인이자 왕실변호사(QC·Queen's Counsel)이기도 하다. BBC 코리아는 한국 시간 19일 새벽 영상 통화를 통해 딕슨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 법적 절차엔 관여 안해…변호인단과는 독립"
딕슨은 "우리는 (박 전 대통령의) 국내 재판을 맡은 변호인들과 분리돼 있다"며 "그들과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사건의 시비나 사실관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딕슨을 고용한 법률자문회사 MH그룹은 앞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H그룹은 인권침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유엔인권위)에 제출했다.
딕슨은 MH그룹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현황에 대해 유엔(UN)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누가 유엔 청원을 의뢰했는지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인권과 안위를 걱정한 "지지자들과 측근들(Supporters and Close Associates)"이라고만 말할 뿐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의뢰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와 측근들'"
다만 '지지자들과 측근들'이 MH그룹에 먼저 접촉했으며, 국제적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딕슨이 '지지자들'과 접촉한 것은 지난 7월이었다. 그는 의뢰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8월 유엔인권위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에 조치를 요청했다.
딕슨은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외부로부터 고립된 상태"라며 "변호인단까지 사임한 현재 내가 그의 국제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됐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들의) 지지자들이 그를 대신해 도움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딕슨은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MH그룹의 주장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나쁜 고령의 여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풀려나야 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를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의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법원은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결정하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딕슨은 "이미 검찰이 증거를 모두 제출한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증거를 파괴할 것이라는 근거가 없고, 도주할 근거도 없다"라며 "행여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도 이동 반경을 제한하는 등 그의 인권 보호와 사법부의 법 집행 권한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대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확보한 자료 아직 부족… 차차 입증 필요"
그는 "국제법 아래 구속은 예외적인 것이며 표준적인 법적 조치가 아니다. 꼭 필요할 때만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건강이 좋지 않은 65세 여성을 감옥에 붙잡아 놓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나 구치소 환경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감옥 안으로부터 공식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확보한 게 없다. 구치소에 들어가서 본 목격자의 증언뿐"이라고 했다. "건강 상태에 대한 보고서도 법정 같은 곳에서 (거리를 두고) 그를 목격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앞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딕슨은 이어 "정부 당국의 의료보고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독립적인 의사가 들어가서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 조사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정치에 휘말리고 싶지도 않고, 대립적 문제가 되길 바라지도 않는다"고 일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한국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TV와 화장실이 갖춰진 수용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접이식 매트리스를 추가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 사용도 허락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보다 넓은 10.08㎡ 크기의 방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딕슨은 "정작 중요한 것은 수용실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다"라며 한국 재판부의 구속 결정에 대한 의혹을 한 번 더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개방적 정보 공개 원해"
그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아 보고서에 담았다"면서 "물론 더 공식적인 정보를 원하지만 이를 얻을 수 없었다. 정부가 개방적으로 공개한다면 앞으로 건설적으로 해당 문제를 진척시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딕슨은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인권위의 인권 정례검토의 안건 접수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바로 전날인 3월 30일에 마감됐기 때문에 MH그룹의 청원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국내 언론의 지적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 인권 위원회의 로날드 고메스 공보관은 BBC코리아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특정 국가가 박 전 대통령의 안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할 순 있지만, 유엔 정례 검토 회의에서는 일반적인 인권 상황 검토가 아닌 특정인물이나 내부 문제와 같은 것들은 다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고메스 공보관은 11월 9일 예정된 한국 인권 상황 검토에 이번 박 대통령의 사례는 빠져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국제변호사: “유무죄엔 관심 없어…인권침해 여부에 집중" - BBC News 코리아
[사설]朴·李 사면, 여론만 의식 말고 통합·포용 위해 결단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됐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형기는 22년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돼 사실상 형을 산 지는 3년 9개월이 지났다. 가석방이나 사면이 되지 않고 형기를 다 채우면 2039년 87세에 출소가 가능하다.
확정판결은 어제 나왔지만 실제로는 2019년 8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한 뒤 지난해 7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취지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을 때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어제 대법원의 재상고심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을 ‘판결이 확정된 자’로 만들어 그를 사면이 가능한 법적 상태에 두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그 역시 이미 1년 반가량의 수감생활을 했다. 어제 청와대는 “확정판결 직후 사면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확정판결을 이유로 사면 언급을 회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거론한 후 나온 여론조사 찬반 결과는 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전직 대통령 사면은 여론조사를 봐가면서 할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통치권적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다. 정당한 선거 절차를 거쳐 취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큰 정치를 위해 임기 중 사면할 마음이 있다면 시기를 저울질한다는 인상을 주지 말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면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민주당 내 사면 반대론자들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해 보이는 그런 주장은 실은 사면의 정의(定義)에 반하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에 앞서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에 대한 반대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5대 사면 배제 대상에 뇌물죄가 있다고 하나 뇌물죄나 다름없는 2억 원대 사후매수죄로 수감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사면한 사실을 보면 억지스럽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사과와 반성이라는 전제를 다는 것도 구차하다. 전직 대통령은 수감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굴욕을 겪었다. 다만 사면이 되면 인정할 수 있는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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