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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우호조약과 북한 핵무기 본문
북한정부는 북중우호조약을 맺고 있는 가운데 재래식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보유하게 되었다 미국등 서방국가들은 북중우호조약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도움을 주었다는 입장이다. 북중우호조약이 없었다면 미국등 서방국가들이 북한 핵무기 개발 초기 단계에 핵개발 시설을 폭격할 수도 있었다.
지금의 북한 핵무기 수준은 북한 주변지역 중국 동북3성과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을 만큼 전략 핵무기 탄도미사일이 개발, 발전돼왔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준(準)거리 탄도 미사일은 동북3성을 공격할 수 있으며 중국 본토는 준(準)거리,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공격을 할 수 있을 만큼 개발, 발전돼왔다.
북한정부는 항시 북한 탄도미사일의 중국본토를 지키고 방어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라고 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국정(國政)과 민족이 다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교조주의 정부 사회주의 국가를 버리고 실용주의 정부 민주국가로 변모할 때는 중국은 북한정부의 적(敵)이 된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두 미사일 개발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북중우호조약은 지난 1981년과 2001년에 2차례에 걸쳐 자동 연장됐고 앞으로 유효기한은 2021년이다.
내년 2021년도에 북중우호조약이 폐기하고 북한정부의 핵무기 독자보유국으로 나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북한 전략 로켓군 배치도(미사일 사거리)는 다음과 같다 전방구역(남한전역 공격 목표)과 중앙구역(주일미군과 일본지역 공격목표), 후방구역(괌과 태평양 미군기지 공격 목표) 으로 나누어 배치 돼 오고 있다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5일, 2020년 1월 기준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30개에서 40개 사이로 추정했다
탐지와 요격하기 어려운 이동식 미사일은 단거리나 준(準)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동식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남한의 위협이며 목표물이고, 이동식 준(準)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지역이나 미국 항공모함도 위협이며 목표물이다
*고정식 발사체(탄도 미사일 기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은 일본 공격목표라면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태평양지역 미군기지이다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사거리 5,500km이상[kN-08,화성14호].
-중거리 탄도 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하[노동, 무수리].
*이동식 차량발사체이나 잠수함 발사체(전술유도무기) :
준거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반도 전역과 일본 일부지역을 공격목표로 하고 있다
-단거리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늘날 핵전쟁은 핵폭탄 전쟁이 아닌 전략 핵무기 미사일 전쟁이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한국은 나토나 이스라엘처럼 새로운 미사일 방어(MD)체계로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탄도로켓]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MD)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 S-500이나 사드(THAAD)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MD)이다
-2005년에 중국 외무부는 백서를 발간했다 중국 정부는 언제나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나 핵무기를 가장 먼저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서는 "no first use" 정책이 미래에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며, 비핵국가 또는 핵무기자유지대에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은 2020년 1월 기준 320개 핵 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1.북중우호조약
1961년 7월 11일 북한과 중국이 베이징(北京)에서 군사동맹조약인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중국 명 : 中朝友好合作互助條約)'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이 해 9월 10일부터 발효됐다.
이 조약은 북한이 소련과 같은 성격의 동맹 조약을 맺은 뒤 5일만에 체결됐다. 당시 중국과소련 간에는 이념 분쟁이 최고조에 달할 때로 북한은 양국 사이에서 톡톡히 실리를 챙긴 것이다.
중국은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1994년 6월 16일 이 조약이 "한쪽의 전쟁발발 시 다른 한쪽이 이에 자동개입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 선궈팡(沈國放)은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중국 간에 맺은 1961년 조약에 따라 "북한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느냐"는 한국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1961년 조약에는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선궈팡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당시 한 소식통은 중국은 1961년 조약에 따라 중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경우는 북한이 침략을 당하는 등 '정당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로 제한한다는 입장을 미국의 군사 대표단에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선궈펑이 이 발언을 하기 하루 전인 1994년 6월 15일은 북한을 방문한 지미 카터 전 미대통령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1차 회담을 가진 날이었다.
당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제재 결의안을 추진 중에 있었고 북한은 이 결의안의 통과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또 사흘 전인 6월 13일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미군 가족과 일반 미국인들에게까지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CNN은 대규모 취재단을 파견하는 등 한반도가 전쟁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클린턴 행정부는 유사시 영변지역에 대한 북폭을 검토했었다.
마주 달리는 형국을 보이던 미국과 북한의 대결양상은 2차례에 걸친 김일성-카터 회담을 통해 북한이 6월 18일 핵동결을 약속하고 클린턴 행정부가 6월 21일 북미 협상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협상국면으로 급반전되었다.
김일성이 이처럼 유화적 자세로 돌아선 데는 중국이 북한-중국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한 핵 위기가 남북정상회담 합의 등으로 확실하게 진정국면으로 들어가 있던 1994년 7월 8일 차오중화이(喬宗淮) 주북한 중국 대사는 북한이 공격을 받을 경우 중국의 자동개입을 천명한 북-중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차오 대사가 평양에서 관리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961년 체결된 양국간 조약이 "아시아에 평화를 유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조약은 쌍방 중 한 쪽이 공격을 받게 되면 상호 군사력을 포함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북핵 위기가 최고조일 당시 선궈팡의 발언이 '병에 물이 반밖에 차 있지 않다'는 식이라고 한다면 핵 위기가 진정된 이후 차오의 언급은 '물이 절반이나 차있다'는 식이었다.
중국의 절묘한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언어외교'의 정수의 한 사례로 꼽힐만하다. 차오가 평양에서 이같은 '모사' 발언을 한 날은 아주 공교롭게도 김일성이 사망한 바로 그 날이다.
이날 새벽 김일성은 묘향산에서 심장마비로 급사했다.
차오중화이가 발언할 당시 중국 측은 김일성이 사망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공식적인 설명이다. 중국의 김일성 사망 발표 이전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중국은 김일성을 잃은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한 때에 오비이락(烏飛梨落)격으로 가장 안심을 주는 발언을 한 셈이다.
선궈팡은 3차 6자회담에 중국 측 부대표로 참여했다.
(1)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내용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 그리고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맡으면서 체결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결국 가운데 한 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3조 어느 체결국도 다른 체결국과 맺은 동맹에 참가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특별한 집단, 행동,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양국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기로 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주권의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과 평등 호혜의 원칙, 우호-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양국간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가능한 한 경제-기술 원조를 진행하며 양국간의 지속적인 경제, 문화, 과학, 기술 협력을 통해 발전시킨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것을 원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조선 인민의 이익 및 동아시아의 평화 옹호 목적과 일치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7조 이 조약은 양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하며 양국이 조약의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
(2)북한정부의 전략 핵무기 탄도 미사일 독자 개발 보유한 이후 북중우호조약 방향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체결됐다. 북한 김일성 주석과 당시 저우언라이(주은래) 중국 총리가 양국 전권 대표로 서명했다. 양국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어느 한쪽이 타국의 침략을 받아 전쟁에 들어갈 경우 양방은 의무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군사적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81년과 2001년에 2차례에 걸쳐 자동 연장됐고 앞으로 유효기한은 2021년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와 탄두 미사일 개발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핵 보유를 위한 북한의 시도는 자국과 지역의 안전에 충격을 줬고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도 심각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는 조약 위반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약은 침략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는데 북한이 고집대로 핵을 개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되는 미사일 발사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약을 체결했을 당시와 2001년 조약이 마지막으로 갱신됐을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북한은 반드시 핵실험을 중단해야 하고 한미 양국도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을 멈춰야 하며 양측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각자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북중관계가 외부로 비치는 것보다 그리 끈끈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즈화(沈志華) 화둥사범대 교수가 북중 혈맹관계 와해를 주장하며 “조선(북한)은 잠재적 적국이고 한국은 가능한 친구”라고 말한 강연록도 회자되고 있다.
(3)중화인민공화국의 핵무기 정책
중국은 NPT가 인정하는 5개의 핵보유국(NWS:nuclear weapons states) 중 하나이다. 1992년에 NPT를 비준했다. 중국은 비핵국가에 대한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유일한 NWS이다
"중국은 비핵국가 또는 핵무기자유지대에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기로 한다."
중국은 타방 핵보유국에 대해 제1격 등 선제적 핵공격은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중국의 핵무기 정책에서도 북한정부의 재래식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 탄도미사일을 독자개발, 보유국가로 북중우호조약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북중우호조약이 2021년도 자동폐기 돼야 할 것이다
핵탄두 3개 이상을 동시에 장착한 채 지구전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둥펑-5B (DF-5B)도 열병식에 처음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인 둥펑-5B는 최대 사거리가 1만5천 km에 달해 지구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다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41’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41’은 사거리가 1만4000m여서 전 세계가 사정권이다. 최고 10개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공격 목표의 오차 범위도 100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체연료를 이용한 3단 추진체를 쓰는 둥펑-41은 발사 30여분 만에 전 세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전략 핵무기다[둥펑-41은 사거리가 1만2천km 이상으로 미국을 비롯해 지구상 거의 모든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핵탄두를 최대 10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무기입니다]
DF-26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1,500 kg, MIRV 핵탄두 3개]
DF-26은 중국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이다. DF-21의 사거리를 4,000 km로 연장한 것이다.
중국항천과학기술집단(中国航天科工集団, en: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Corporation)에서 탄도미사일 설계를 했으며, 미사일방어체계(MD)에 관한 한 중국 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중국인민대학 우리창(呉日強) 부교수는 "미국 본토에 도달하지 않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과 한국의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개발됐다"고 말했다.
2016년 5월, 랜드연구소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시작될 경우 괌의 앤더슨 기지는 중국으로부터 초기 타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때 100여발에 달하는 중국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DF-26 등으로 괌 기지가 약 11일 동안 작전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학전문지인 파퓰러 미케닉스는 1987년 미국과 소련 간에 체결된 사거리 500∼5000km의 IRBM 중거리핵탄도미사일 폐기협정인 INF 조약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발이 묶인 사이 중국은 IRBM 분야에서 미국과 러시아보다 20년이나 앞선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군사 기술 전문가인 릭 피셔 미 국제평가전략센터(IASC) 소속 선임 연구원은 둥펑-21D와 둥펑-26 두 미사일은 "미국과 러시아에서는 보기 힘든 IRBM 전력 과시"라면서 "특히 둥펑-26은 일본-대만-필리핀 지역에서부터 괌에 이르기까지 광활한지역이 중국의 핵 타격 영향권에 들어간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2017년 8월 29일, 역사상 최초로, 북한의 괌킬러 화성 12호 IRBM이 일본 영공 위를 통과해 발사되었다. 일본이 매우 화를 냈다. 9월 3일 6차 핵실험에서 북한은 화성 12호에 탑재가능함을 자랑했고, 일본 정부는 히로시마 원폭 리틀 보이의 10배인 160 kt으로 판단했다. 9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을 무제한으로 해제, IRBM 개발을 허가했다. 9월 5일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 외교특보가 인도 뉴델리에서, 개인적인 견해라면서, 일본이 IRBM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현재, 동북아에서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이 IRBM 경쟁을 진행중이다. 중국의 IRBM 대표 모델이 DF-26이다. 한국과 일본은 IRBM에 재래식 탄두를 넣겠다고 하지만, 전세계의 IRBM은 거의 대부분 핵탄두를 탑재한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인 둥펑-26은 최대 사거리가 4천 km로 태평양 지역의 미 핵심 전략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둥펑-26은 ‘괌 킬러’로 불리고 있으며 이동식 발사대까지 갖추고 있어 사전탐지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대 사거리가 1700㎞인 둥펑-21D는 세계 유일의 중거리 지대함 미사일로,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해 만든 ‘항공모함 킬러’다. 둥펑-21D의 파생종인 둥펑-26은 사거리가 3500㎞에 달하고 미군의 전략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어 ‘괌 킬러’라는 별명이 붙었다. 모두 미국 함정을 염두에 둔 미사일들이다.
2.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朝蘇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
1961년 7월 6일 북한과 소련 사이에 체결된 양국 간의 군사동맹조약.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의 특징은 유사시 군사적 자동개입을 규정한 양자동맹조약이라는 것이다. 김일성의 소련 방문 중 체결된 이 조약은 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핵심 내용은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조선·소련 양국 간의 경제·문화·기술의 원조·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당시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 기구 등 다자간 안보조약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는 양자조약을 체결했다. 또한 대국-소국 간의 군사동맹이 소국의 수도에서 협정이 체결되는 것에 반하여, 이 조약은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체결되었다.
소련 측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에 통보하지 않고, 두 개의 조소, 조중 군사협정을 5일 간격으로 체결했다. 따라서 체결 당시부터 협정의 강제성이 의문시되었다
(1)역사적 배경
북한과 소련 간의 조약 체결은 1950년대 후반 치열해지는 사회주의 진영의 중소갈등과 중인전쟁, 그리고 한국의 5·16군사정변 및 한일관계 정상화 움직임,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통합 전략 구상 등으로 북한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체결되었다. 그러나 동맹 체결 직후 중소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조소관계는 실질적으로 중단되었고, 허울뿐인 동맹으로 전락하였다. 조약 체결 이후 김일성은 국내외적으로 소련, 흐루시초프, 현대수정주의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961년 11월부터 1964년 10월까지 소련은 북한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했다. 더욱이 소련은 중국, 북한과의 경제 원조를 중단했으며, 북한에 제공했던 차관을 황금으로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2)경과
이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체약 일방이 기한 만료 1년 전에 조약 폐기에 관한 희망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되도록 되어 있었다. 탈냉전 분위기와 더불어 1990년 한국과 소련의 국교정상화 이후 조약의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 러시아 방문 시 옐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동 조약의 폐기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1995년 8월 7일 러시아 동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에 통보하여, 1996년 9월 10일 이후 효력 상실했다. 2000년 2월 이바노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에서 조러 친선선린 협조조약(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북한은 2000년 4월, 러시아는 7월에 이를 비준했다. 새 조약에는 쟁점 조항인 자동군사개입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경제·문화·기술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3)의의와 평가
냉전 시기 북중우호조약과 더불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 주요 군사동맹조약. 1961년 7월 북중우호조약과 북소우호조약이 체결되었지만, 북소조약 체결 직후 북소관계의 악화와 더불어 1962-64년 북소관계에 따라서 허울뿐이 조약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냉전시기 북소동맹조약의 불완전하게 작동함으로써 북한의 안전보장이 불완전하게 되었다.
러시아, 신형 지대공미사일인 'S-500 프로메테우스' 기지의 대략적인 작동 영역[요격 체계]
러시아국방부는 5개 연대 규모의 S-500 포대(사거리 600 km)를 S-400(사거리 400 km)과 S-300(사거리 200 km)으로 함께 묶어 다층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했다
초속 7 km의 S-500은 최대사거리가 600 km나 돼 스텔스 전투기 외에도 200 km 상공의 첩보위성이나 10기의 ICBM을 동시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ICBM 탄두와 직접 충돌해 무력화하는 히트 투 킬 방식(hit-to-kill)을 채택했다 오늘날 핵전쟁은 탄도 미사일 전쟁이지 핵폭탄 전쟁은 아니다
S-500은 러시아가 개발하여 실전배치 되어 있는 최신형 장거리 요격 미사일이다
러시아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MD)체계로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 ICBM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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