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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원회: 이재용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란 무엇일까? 본문
수사심의위원회: 이재용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란 무엇일까?
CIA Bear 허관(許灌) 2020. 6. 11. 12:12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최고위 임원 3명의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11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시민위원회를 연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검찰 외부의 각계 전문가들이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견을 내게 된다.
검찰 수사팀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나 지금까지 수사심의위 의견을 수사팀이 무시한 사례는 없다.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기소의 타당성을 심의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9일 이를 기각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은 이 부회장의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방식으로 계열사를 합병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심의위'란 무엇인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검찰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말 검찰이 자체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 할 것인지,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검찰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찰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 인사들이 수사심의위에 참여하게 했다.
위원회는 150~2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조계, 학계 뿐만 아니라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에서도 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재용 기소 여부가 수사심의위에 달린 것인가?
수사심의위가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이재용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는 여전히 검찰이 판단하게 돼 있다.
대검찰청 예규는 주임검사가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회의 의견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이는 법원도 혐의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음을 뜻하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의 의견이 불필요하게 됐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수사심의위의 의견이 보다 중요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소 방침을 굳혔으리라는 추측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도입한 제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하는 것도 검찰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앞으로의 절차는?
먼저 이번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11일 열린다.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으로 구성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넘겨야 한다고 판단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지난 9일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검찰과 삼성의 해석은 상반된다.
법원은 당시 기각 사유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지만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혐의'는 소명됐지만 구속할 필요에 대한 소명은 부족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 않았다고 해석한다.
법원에서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면 수사심의위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 수사심의위 결정 사례는?
2018년부터 시행된 수사심의위 제도에서 최종 의견까지 나온 사례는 모두 8건이며 검찰은 8건 모두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랐다.
2018년 4월 기아자동차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측이 노조를 고소한 사건이 최초로 당시 수사심의위는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같은달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가 구속기소 의견을 냈다.
한편 2018년 10월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소방 지휘부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냈다[BBC 뉴스 코리아]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무엇이었을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혐의 내용 및 기각 이유 등을 정리해봤다.
혐의 내용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이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러한 과정이 이 부회장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합병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혐의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분식회계) 의혹 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연관돼 있다.
이 회사는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회계기준을 바꾸고 2000억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보고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또한 이 부회장의 승인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법원: '구속할 필요 없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재용 외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아쉽지만 수사에 만전 기할 것'
박세현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은 9일 언론에 배포한 검찰 입장에서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더했다. 영장 재청구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BBC 뉴스 코리아]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이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데 이것이 이 부회장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합병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것이다.
또다른 혐의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분식회계) 의혹 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연관돼 있다.
이 회사는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회계기준을 바꾸고 2천억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보고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또한 이 부회장의 승인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혹 사이에 연관이 있나?
검찰은 이 모든 의혹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보다 큰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합병됐다. 합병 후 기업 이름은 삼성물산의 것을 따르게 됐다.
당시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주식 0.35주와 바꾸는 비율로 합병이 이뤄졌는데 많은 삼성물산 투자자들이 이에 반발했다.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너무 부풀렸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의혹도 같은 의혹을 받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상당수를 제일모직이 갖고 있었고 이 부회장은 합병 이전에는 제일모직 지분은 23%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물산 지분이 없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합병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핵심은 무엇일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최종 결정내렸다.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기준을 바꾼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매매가 정지됐다.
박근혜-이재용 뇌물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체 이 분식 회계 사건이 무엇이길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까지 연관이 있는 것일까?
복잡하게 얽혀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정리했다.
분식회계란?
분식회계는 기업의 가계부라 할 수 있는 장부, 즉 재무재표를 '뻥튀기'하는 것이다. 회사의 실적이 좋아보이도록 가공의 매출을 기록하거나 비용을 적게 적거나 누락 시키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은행은 재무제표를 보고 대출 여부를 판단을 하고, 주주들은 재무제표를 보고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를 해야 할지 팔아야 할지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회계 사기'라 할 수 있는 기업의 분식회계는 경제 및 주가 등에 큰 영향을 끼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는 적자에 허덕이던 삼성 계열 회사가 갑자기 2조원 가까운 이익을 내는 회사로 바뀐 사건이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는 2011년 설립된 회사로 바이오의약품 회사다.
삼바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자회사다.
그런데 이 회사는 또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라는 다른 회사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제일모직->삼바->에피스라는 세 회사가 연결고리로 묶여있는 것. 이 때문에 에피스 가치 평가에 따라 제일모직 가치 평가도 달라진다.
논란은 삼바의 회계 장부에서 시작한다.
삼바는 설립이후 최소 79억원에서 1,407억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15년 1천 9천억원의 순이익을 내는데 그 뒤에는 바로 회계기준 변경이 있었다.
삼바는 당시 아래 있던 에피스를 모회사-자회사 관계인 '종속회사'에서 지배력이 약한 '관계회사'로 바꾼다.
그렇게 되면 장부 가액이 아니라 시장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에피스의 가치는 갑자기 4,621억원에서 4조8085억원으로 높아졌다.
덩달아 삼바도 과거 4년간 적자에서 2015년 말에는 당기 순이익 규모가 1조9049억원에 달하는 흑자기업으로 돌아섰다.
원래 회계기준을 바꾸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삼바 측은 이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 즉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회계법인들이 이들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기에 관계회사로 기준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선위는 2015년에 갑자기 에피스 보유주식을 지분법으로 변경해 회계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2012년 설립 당시부터 에피스는 삼바와 바이오젠이 공동지배하는 관계회사였다는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2015년에만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 그 과정에서 평가차익이 날 이유도 없다는 설명이다.
왜 논란이 되나?
이 분식 회계가 논란이 되는 까닭은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권 연계 가능성 때문이다.
2015년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있었던 해였다.
이 합병은 이재용 삼성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제일모직의 가치가 올라가면 합병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이 유리하게 된다.
그런데 삼바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제일모직의 가치도 올라갔다. 당시 합병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은 0.35:1이었다.
다시 말하면 제일모직이 삼성물산 보다 세 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당시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며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삼바의 미래성장 가치'를 꼽았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국민 연금을 찬성해달라고 청탁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부분이다.
합병 찬성의 대가로 뇌물을 줬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로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정황이 명확해지게 된다.
이는 대법원에 계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현안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 3자 뇌물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박영수 특검팀은 이번 증선위 조사 결과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만 8만명...미칠 영향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삼바 주식 거래를 즉시 정지시켰다.
또, 회계처리 기준위반 혐의로 검찰에 삼바를 고발했다.
거래 정지는 앞으로 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 여부 심사를 마칠 때까지 이어진다.
만약 '상장 폐지'가 될 경우 주식 가치 약 5조원을 지니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액 주주 8만 명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다른 바이오 관련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5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1년3개월간 거래가 정지됐지만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장 폐지 결정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14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금 단계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성장성, 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실질심사를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BBC 뉴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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