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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공범과 역할분담해 범행…살인음모는 의도없어" 본문

Guide Ear&Bird's Eye/국제사이버, 금융사기범죄 자료

검찰 "조주빈, 공범과 역할분담해 범행…살인음모는 의도없어"

CIA bear 허관(許灌) 2020. 4. 13. 20:34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검찰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13일 조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앞서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전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와 '태평양' 이모(16)군도 각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과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추가 기소됐다.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인 유현장 부장은 "함께 기소된 공범들은 조씨와 역할 분담을 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며 "여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조씨의 12개 혐의 가운데 강씨의 청탁을 받고 여아 살해를 모의한 혐의(살인음모)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유 부장은 "강씨의 부탁을 받은 조씨는 처음부터 살인을 실현해줄 의사가 없이 돈을 받았다고 봤다"며 "살인음모 대신 사기미수로 혐의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유 부장은 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는 경찰 수사 중"이라며 "조씨 관련 사건인 만큼 송치되면 태스크포스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유 부장과의 일문일답.

-- 공보 자료를 보면 조씨가 다른 피의자들과 역할을 분담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표현이 계속 나온다. 뒤에는 '유기적 결합체'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이번 범행이 조직적 지휘 체계를 갖췄다고 판단하나.

▲ 기소되는 공범들은 조씨와 역할 분담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아직 수사 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련성을 확인한 상태다. 아직 검토할 부분이 남아있지만, 여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 가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에 중요한 부분인데 기준을 정한 것이 있나.

▲ 일단 공범들의 죄도 역할 분담을 통해 이뤄졌음은 확인됐다. 구체적인 혐의나 숫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 조씨가 운영한 모든 텔레그램 방에서 공통으로 공범들이 가담했다고 보는 것인가.

▲ 방마다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개별적으로 어디에 가담됐거나 가담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 같이 기소된 강씨는 살인예비 혐의가 있는데 조씨는 죄명이 사기미수다. 이건 강씨가 부탁할 때는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데 조씨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뜻인가.

▲ 부탁을 받은 조씨는 처음부터 살인을 실현해줄 의사가 없이 돈을 받았다고 보고 사기미수로 혐의를 바꿨다.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는 경찰 수사 중인데 송치되면 태스크포스에서 같이 수사할 예정인가.

▲ 관련 사건이라 같이 수사하지 않을까 싶다. 현재 수사 지휘는 태스크포스에서 하고 있다.

-- 조씨와 '태평양' 등 공범들은 익명 방에서 같이 일했는데 서로 신상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나.

▲ 전 사회복무요원인 강씨와 조씨는 공범성이 있다고 인정해서 같이 기소했다. 그 부분 참작해 달라.

-- 검찰에서 입건한 환전상에 대해서는 공범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가.

▲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다. 알려드린 대로 범죄수익 환수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수사 중이고 그 외에 수사 내용이나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알리겠다.

--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청구를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공개명령을 같이 선고하게 돼 있다.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강씨를 제외하고 다른 공범들 사이에서 금전이 오가거나 수익을 배분한 경우가 있나.

▲ 조씨가 관련된 범행수익 배분은 어느 정도 있었다. 나머지 부분은 수사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 경찰 송치내용은 아청법상 강간이었는데 강간 미수로 판단한 건가

▲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 미수가 맞다. 죄명 자체는 미수나 기수나 전부 '미수' 혹은 '기수'를 붙이지 않게 돼 있다. 죄명만 봐서는 미수로 송치된 것인지 기수로 송치된 것인지 알 수 없다. 기소된 죄명 중에 강간 기수에 해당하는 죄명은 없다.

-- 조씨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가 어렵지 않았나.

▲ 범행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은 3번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또 기록상에 나와 있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나 관련자·공범자들의 진술을 통해 추가자료를 확보해 기소했다. 휴대폰은 경찰에서 암호해제를 진행 중이다.

-- 오늘 기소한 내용으로는 구형을 얼마나 할 예정인가

▲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조씨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라 현재로서는 구형을 정하기 적합하지 않다. 추후 구형을 정하겠다.

-- 가상화폐 계좌와 증권예탁금 등에 대한 보전 청구가 나왔는데 범죄 수익 어느 정도인지 특정이 되는 건가

▲ 압수한 현금은 특정할 수 있는데 가상화폐 계좌 부분은 조금 더 수사를 진행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듯싶다. 증권예탁금과 주식은 특정됐고 가상화폐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 보전청구의 의미가 일종의 압류인 것인데 그 자체로 명백히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 않나

▲ 일단은 보전을 해놓고 나중에 몰수나 추징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하는 것이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을 정확히 특정해야 하는 상황이고 얼마나 환수 할 수 있을지도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가상화폐 지갑 주인은 전부 조씨로 돼 있나

▲ 본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trauma@yna.co.kr


조주빈, 성착취물 제작 등 14개 혐의 기소'박사방' 38개 운영

                                       3월 25일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모습을 드러냈다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1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검찰은 조씨가 이른바 '박사방'을 최소 38개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지는 보강수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와 '태평양' 이모(16)군도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은 8, 성인은 17명이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지난해 2월부터 12월 사이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올해 1월 지상파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박사방 관련 방송을 막으려고 피해자에게 자살 예고 영상을 녹화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강씨 등 2명에게서 여성 피해자와 가족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조씨가 지난해 10월 피해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피해자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게 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게 중요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이동식저장장치)를 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조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 유사성행위 ▲ 〃 강간 ▲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강씨는 조씨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유인하는가 하면 조씨에게 400만원을 주며 고교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혐의(살인예비 등)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의 경우 애초부터 살인을 저지를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3천만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사방'에 대해 "조씨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과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소지죄 등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람도 신상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의무적으로 신상공개 명령을 부과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일단 차단·삭제 조치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아동 성착취 영상물 긴급 삭제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dada@yna.co.kr

 

조주빈 '지휘·통솔' 모습 보여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수순


텔레그램 '박사방' 구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이 1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씨에겐 일단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수사 내용으로 미뤄볼 때 이 혐의 적용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도박단, 조직폭력배 사건 등에만 적용됐다. 조씨의 범행 수법이 해당 사건들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기소를 통해 판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향후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이른바 '총책'으로 지목된 조씨와 공범 등 일당이 '지휘·통솔' 모습을 갖춘 범죄조직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혐의를 적용하려면 단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직 범행에 가담한 인원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은 상태다.

다만, 검찰은 '박사방' 일당이 조씨를 중심으로 ▲ 피해자 물색·유인 ▲ 성 착취물 제작 ▲ 성 착취물 유포 ▲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조씨가 성 착취 영상물을 이용해 홍보용 전단을 박사방에 올리면 구성원들이 즉시 유포하는 등 조씨 일당이 조직적인 음란물 배포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조씨 일당이 랜덤 채팅·고액 아르바이트·조건만남·용돈 제공 광고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채팅창으로 유인한 다음 소액을 보내주면서 향후 고액 지급을 미끼로 얼굴 및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고 확인했다.

조씨는 유료회원 관리를 위해 박사방 회원들이 활발하게 텔레그램 활동을 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정보와 참가비 명목의 일정한 금품도 회원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박사방 회원들은 조씨를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조씨는 회원들이 내부 규율을 어기면 신상을 공개하는 등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 또 유료회원들로부터 받은 범행 수익금을 역할에 따라 배분하게 한 점도 파악했다.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씨 공범 및 여죄(餘罪)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최종 단계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일괄 적용하려는 게 아니냐고 관측한다.

조씨가 각 역할을 맡은 공범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는지, 조씨가 이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등을 일정 부분 확인한 만큼 혐의 적용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과거 판례 및 법리 분석을 토대로 유죄 입증을 위한 충분한 검토 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사건들 중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분석해 수사에 참고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 조직죄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회원들을 충분히 조사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물론 조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조씨에게 적용된 14개 죄명 중 하나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이나 수출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검찰청도 지난 9일 성 착취 영상물 주범의 경우 징역 15년 이상,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적극적으로 구형하도록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새로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raphael@yna.co.kr


조주빈 폰엔, 여성 연예인 2명 '충성사진' 있었다


텔레그램 박사방운영자인 조주빈(25)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중에 유명 여배우와 걸그룹 출신 여가수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조씨는 이들 외에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최정상급 걸그룹 멤버들과 여배우의 신상 정보를 빼내 그들에게 접근하려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이날 미성년을 포함해 여성을 성적(性的)으로 착취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해온 조씨를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조씨에게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넘긴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모(24), 조씨와 함께 채팅방을 운영해온 닉네임 태평양이모(16)군도 각각 추가 기소했다. 강씨는 과거 자신의 담임이었던 여교사를 스토킹하면서 조씨에게 그 여교사의 딸을 죽여달라고 의뢰한 혐의로 이미 기소가 돼 있었다. 이군은 조씨와 별도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있었다.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경찰은 압수 수색을 통해 조씨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서 유명 걸그룹 출신의 A씨와 여배우 B씨의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속 A씨와 B씨는 조씨가 박사방의 여러 피해 여성에게 요구했던 왼손의 엄지와 새끼손가락 2개를 펴고 있는 특유의 포즈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조씨가 A씨와 B씨의 사진을 자기를 과시하고 박사방을 홍보하는 데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압수 수색을 통해 조씨가 소지하고 있던 치어리더 여성 3명의 성 착취 동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가 이들 외에도 다수의 유명 연예인에게 접근했다는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사방운영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최정상급 걸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CD 그룹 멤버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파악하려 했다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한류 여배우인 E씨의 전화번호도 캐내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작년 손석희 JTBC 사장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던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그러나 조씨는 이 연예인들에 대한 접근에는 실패했다.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이 알려준 전화번호가 해당 연예인이 직접 사용하는 번호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유명인은 돈이 있고, 사기를 쳐도 뒷말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조씨가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으려 시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26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엔 아동과 청소년 8명도 포함됐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텔레그램에서 38개 이상 그룹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미성년 피해자 F(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 고 협박하고, 한모씨로 하여금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 성행위 등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해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 화폐 지갑 15, 증권 예탁금 및 주식, 현금 등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추가 범죄 수익에 대해서 경찰과 협업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