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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위 “남북경협 관련 2건 위반 의혹 사례로 소개” 본문

수소핵폭탄(핵탄두) 실험과 KN-08

유엔 제재위 “남북경협 관련 2건 위반 의혹 사례로 소개”

CIA Bear 허관(許灌) 2019. 3. 17. 14:25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담긴 번호판 없이 운행 중인 김정은의 벤츠 차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는 남북 간 대화와 경제교류 관련 사항들이 안보리 제재 결의에 위반이 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2일 공개된 제재위 전문가단 최종 보고서에 “남북교류와 관련한 2건의 위반 의혹 사례를 포함했다”면서 “그 외에도 조사해 온 사항들이 더 있었지만 위반 여부에 대해 확실히 결론을 내리지 못해 보고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남북교류 관련 제재결의 위반 사례’ 2건은 지난해 9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탑승했던 고급 차량과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북한으로의 정유 반출입니다.

전문가단 보고서는 평양을 방문했던 문 대통령이 탑승한 벤츠 차량이 대북제재에서 규정한 사치품임을 명시하면서 해당 차량이 지난해 3월과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이동하고 있는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제재위 전문가단은 지난해 8월 한국 정부에 정유 반출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고 한국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약 34만 킬로그램의 정유를 개성 연락사무소에 보냈고 이중 사용하지 않은 정유 4천39킬로그램을 한국으로 다시 가져왔다”며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유엔 제재위 관계자는 한국 대통령이 유엔 제재 명단에 있는 북한 만수대창작단 방문이나 북한의 송이버섯 선물 등과 관련한 제재결의 위반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르세데스 - 마이 바흐 S 600 모델 김정은 승용차

                                                  Kim Jong Un seen with new Mercedes-Maybach S 600 in recent appearance.


                                                           Mercedes-Maybach S 600 Guard | Photo: KCTV (left), Daimler (right)



                   Picture on left: reversed detail from Top Speed Mercedes Maybach S600 video | Picture on right: zoomed detail from KCTV footage


                                 CTV video shows Kim Jong Un adjacent to the vehicle on January 31 | Picture: KCTV


                                 Video published by RT in May 2018 showed a Mercedes S 600 in the background | Picture: RT (Youtube screen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