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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탈북자들 "북한식당 종업원 납치 주장 믿을 수 없어...돌려보내선 안 돼" 본문
미국 내 탈북자들 "북한식당 종업원 납치 주장 믿을 수 없어...돌려보내선 안 돼"
CIA Bear 허관(許灌) 2018. 5. 19. 20:00지난 2016년 4월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에 입국했다며, 한국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 통일부는 입국자가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이라고 밝혔었다.
미국 내 탈북자와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이 납치됐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들 식당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서부에 살고 있는 탈북자 제임스 리 씨는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2년 전 중국 내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제임스 리] “누가 회유를 해도 자기 의사가 아니면 강제로 납치돼 올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순간 무슨 이해관계를 가졌든 본인의 결심에 의해서 어쨌든 제 발로 오지 않았어요? 납치라는 말하고는 거리가 멀죠.”
제임스 리 씨는 북한 식당의 지배인이 최근 한국의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 같은 주장을 펼친 것은 한국 정부의 홀대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당시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은 지배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식당의 종업원들을 절대 북한으로 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제임스 리] “그 사람들의 삶이 결코 한국에서 보다 훨씬 나아지거나 그 사람들의 경제적 정신적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미 중서부에 정착한 탈북자 김해성 씨는 이 문제가 2년이 지난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제임스 리] “지배인에게 속아서 왔든 어떻게 돼서 왔든지 간에 그들이 후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있는 것이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렇게 무자비하게 억류하는 국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처럼.”
김 씨는 모든 것이 식당 종업원 본인들의 자유 의사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 종업원들이 이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것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 식당의 종업원 가운데 일부가 북한으로 돌려 보내진다면 한국에 남은 이들의 북한 내 가족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제임스 리] “탈북자가 있다고 하면 그 집안이야 뭐 불 보듯 뻔하게, 간단히 말해 전쟁이 일어날 경우 동요할 수 있는 계층으로 본 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북한에 대해 충성심을 가지고 일한다고 한들……”
지난 2016년 5월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다 한국으로 망명한 종업원들의 동료와 가족들이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업원들은 스스로 망명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의해 납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탈북자는 이 문제를 둘러싼 한국 내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을 마치 정상국가처럼 생각하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겁니다.
이 탈북자는 북한이 식당 종업원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돌려 보내면 한국에서 함께 생활했던 다른 탈북자들의 신원 정보가 북한 정권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납치됐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탈출한 지 2년이 지났고요, 모두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와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고요.”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식당 종업원들을 납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3만 1천여 명의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해 있고, 이 가운데는 이미 다른 북한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만일 이들 종업원들이 실제로 납치됐다면, 중국 정부가 이들이 서울로 떠나도록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식당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절대로 강제 북송시켜서는 안 됩니다. 중국과 관련해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도 우려해야 합니다. 만약에 종업원들을 보내게 되면 강제 북송입니다. 절대로 안 되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식당 종업원들 중 한 명이라도 북송되면 한국에 정착한 3만 1천여 명의 탈북자들 뿐 아니라 대북 인권 단체들도 크게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특대형 국가범죄 ‘북 해외식당 여성종업원 납치사건’ 진실을 밝혀라
6.15 10.4 국민연대(상임대표 박해전)가 16일 "박근혜 정권의 특대형 국가범죄 ‘북 해외식당 여성종업원 납치사건’ 진실을 밝혀라" 제하의 이 사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 민족통신에서 다시 정확하게 수정한 12명 북 여종업원 사진과 이름 ©자주시보, 민족통신
박근혜 정권의 특대형 국가범죄 ‘북 해외식당 여성종업원 납치사건’ 진실을 밝혀라
- ‘북 해외식당 여성종업원 납치사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6.15 10.4 국민연대 성명
우리는 최근 <제이티비시>의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탐사보도로 드러난 2016년 4월 총선 전 ‘북 해외식당 여성종업원 12명 납치사건’과 관련한 박근혜 정권의 전대미문의 천인공노할 국가범죄에 경악하며, 정치권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하여 그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장은 15일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사회변호사가 지난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근무했던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이 당시 국정원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고 검찰에 고발했다”며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안 기획사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강일은 <제이티비시>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짜준 코스대로 탈북했다. 여종업원 12명은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따라왔다”고 밝혔다. “종업원들한테는 무슨 이유도 없고 그냥 ‘숙소를 옮긴다’고 했다. ‘집이 좀 나빠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 이렇게 해서 속여서 데려왔다”는 것이다.
국정원에 포섭된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제가 주도했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알고 유혹납치”라고 증언했다.
그는 국정원의 회유와 관련해 “자신만 탈북하려고 했는데, 국정원이 여종업원들 다 데려오라고 했다. 무조건 같이 오라는 거다. 혼자서 또 오지 말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준한 작전이고 대통령이 다 기다린다. 이 소식을. 이 작전 때문에 정말 다 기다리고 있다. 살려달라고 제발 사정하니까 도와달라고. 자기도 말못할 사연이 있는데 ‘큰 작전이 있다. 네가 오면 알 것이다. 네가 여기 오면 무공훈장도 주고’ 앞길은 자기네가 ‘같이 일하자’고 국정원에서 ‘진짜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다’”고 국정원 직원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을 공격하는 큰 작전인 줄 알았는데 결국 총선, 그걸 이기겠다고 조작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그가 왜 언론에 공개했는지, 그리고 목적이 뭐냐 물어봤더니 “민주당은 종북 세력이다. 그래서 그걸 이기려고 자기네가 언론에 공개했다는 것”이라고 국정원 직원이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는 2년이 지난 지금 폭로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에 온 지 2년 됐다. 2년 동안 내가 국정원에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솔직히 ‘기다리라 기다리라 했으니까 박근혜가 탄핵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지금 국정원이 엄청 복잡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라’ 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빨갱이가 대통령이 돼서 안된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다시 정권 잡을 때가지 못 기다려주겠냐?’ 이러는 거다. 저보고. 저를 이용해 먹고 결국은 뒤에서 쏴버린 것과 같다. 어떻게 자기네 당권을 이기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비열한 사건을 꾸미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가 그땐 애국이라 해서 국정원에 속아서 이 사건을 주도하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제가 양심적인 가책을 받는다”고도 했다.
여성종업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지금은 가고 싶어요. 여기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라고 밝혔다.
여성종업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면담할 당시 면담관에게 “분명 스스로 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여성종업원은 “떠날 때 상황은 모르고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 근데 왜 넌 다르게 말하냐?’ 하는 식으로 좀 생각 밖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지배인이 다 알아서 한 거지 우리 자체가 12명이 따라온 애들 자체적으로 한국에 가겠다고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 의사로 왔다’ 하고 발표하는 건 그 내용만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중국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스스로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국으로 가게 됐다는 주장이 있다. 이 문제는 인권과 관련 있다. 자의와 무관하게 한국으로 가게 된 것이라면 이는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고 밝혔다.
표창원 국회의원은 이 사건 해법과 관련해 “어렵게 국가적 과제가 풀려나가는 과정에 조금 불편한 변수가 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자의에 반해서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이동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피해는 밝혀지고 구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함세웅 신부는 “바로 이 문제가 이제까지의 남북 분단의 상처”라며 “정직하게 접근하고 정직하게 알리고 그분들이 정직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남북 당국자 모두가 기회를 줘야 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이티비시> 특종 보도로 ‘북 여성종업원 납치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이 자행한 국기를 뒤흔드는 특대형 반인륜적 국가범죄임이 드러났다.
또 지난해 진행된 국정원 개혁위원회 활동이 국정원의 완전한 적폐청산과 자정에 미치지 못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정부는 즉각 2기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국정원 공안사건 전반에 걸친 적폐청산과 인적 쇄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 여성종업원 납치사건’ 진실규명의 길을 연 언론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정치권이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그 전모를 밝히고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박근혜 정권의 야만적인 국가범죄 '북 류경식당 여성종업원 납치사건' 범죄자들을 엄벌하고 피해자인 여성들을 판문점 선언에 따라 즉각 북녘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
2018년 5월16일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 박해전
자주시보는 극렬 반미성향 자주계열 과거 자주민보 신문으로 너무 북한정부 입장에 편승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 여군 징병제와 중국 내부 북한 여성의 생활등을 한번 쯤 수집, 조사, 분석 하기를 바랍니다
남북한은 기술적으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유화 민주화 인사 탈북인들도 남한내부 극렬 민족주의 세력이나 국영자본체제 국가사회주의 세력 입장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친북세력은 남한내부 극렬민족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 세력이 대부분입니다
자주시보는 과거 자주민보 보다는 대미 유화적인 논조입니다
자주시보도 대북신문으로 북한 사회의 자주(주체), 선군, 극렬 민족주의보다는 북한 주민 개인의 자유, 민주나 인권 등을 존중하는 입장이 돼야 국가사회주의나 군국주의 세력이 안됩니다
탈북민들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 7개를 정식 의제로 다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강제노동수용소 수감자 석방 △종교박해 금지△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 집결소 해체△북한 내 감시체계 해체 △중국 내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강제낙태 금지△북한에 있는 탈북자 가족의 처벌 금지 등 입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 "탈북 여종업원, 자유의사로 한국에 와서 생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7일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탈북을 놓고 일각에서 '기획 탈북'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현재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관련 기관이 현재 이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만, 기존 입장과 달라진 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정부와 여종업원 간 면담을 막는 것이냐'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제가 작년에 취임한 후 통일부가 몇 차례 면담을 시도했으나, 여종업원들이 정부와 직접 면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못했다"면서 "국정원이 막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또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를 통보한 것과 관련, "북한이 전통문을 통해 이유를 밝혔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또 다른 이유를 설명했다"면서 "그런 것(북한이 밝힌 이유)이 1차적으로 작용했으리라고 보지만, 동시에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나름 상황을 관리하는 측면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고위급회담 연기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서해 평화수역이 조성되면 북방한계선(NLL)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그 단계가 논의되기 전까지는 북방한계선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평화 어로 구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정부의 해외식당 여종업원 탈북 지역은 중국이다
중국은 아직도 북한정부의 우방이다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한국정부 도움은 기획탈북이 아닌 여종업원들의 자유의사이다
북한정부는 자유화 개방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선군(先軍)사상 군정(軍政)을 청산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북한 인민군은 120만명이다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하고 있으며 현역 군인 이외 나머지 군 복무 대상자는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어 무상으로 민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중학교 의무교육 출신 중 30%이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종합대학이나 단과대학, 전문대학 등)을 진학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70%이상 의무교육 중학생 출신자들은 17세때 군 입대 하여 군 복무나 민간업무(국영농장이나 기업)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인민군은 노동당 당군이다 북한 현역 인민군 장군이나 군 간부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0% 이상을 현역 인민군이 차지하고 있다
현역 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 (先軍정치와 군사위원회)
계엄 군정으로 북한에서는 어느 곳에도 군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120만명 현역 군인 이외 나머지 군 복무 대상자는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어 무상으로 민간업무(국영기업이나 농장)에 종사하고 있다.[사진]
17세 인민군 모습. 북한은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 군 입대하여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군복무를 해오고 있다[사진]
중국으로 남성보다 10대나 20대 여성 탈북자가 많은 것도 북한의 남녀 징병제로 여성들이 군 복무나 대체 군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탈북하는 경우가 많으며 북중 국경선 지역에 여성 군인들이 경비병으로 근무하기 때문이다. 북한 인민군 남자군인들은 남북 국경선에 배치되어 있으며 여자군인들은 북중 국경선에 배치 돼 있다 (북한 국경 경비병 동향)
미국 국무부가 27일 발표한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2만 명에서 3만 명의 아동이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중 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무국적자가 되고, 착취 가능성에 취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약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 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사진]
북한 제4공화국 북한 헌법 서문에서 핵보유국 표방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련합 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북한 제4공화국 북한 헌법 서문 내용]"
북한정부는 제4공화국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김정은 헌법]에서 핵 보유국을 표방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 대해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북한 제4공화국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김정은 헌법]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조문
제1장 정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4장 국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7.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국무위원회
제106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국무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9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10조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1조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2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5절 내각
제123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24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5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6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7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8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9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30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31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32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33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134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35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36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7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41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42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43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44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4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8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9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5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5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5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5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54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6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7조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8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9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60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61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62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63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64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5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6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7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8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7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제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7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시행 2016.6.30]
북한 제4공화국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김정은 헌법] 특징
1.김일성, 김정일 헌법 표방
(1)북한식 사회주의 노선-주체사상과 선군사상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선군정치(先軍政治) 자국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 자주노선(주체사상과 선군사상)
(2)주체연호 사용[김일성 가계 공화국 모델 세습제 군정, 김일성 가계 적통 최고 령도자이며 총사령관(북한 군사권 장악) 세습]
군주국이 아닌 공화국이면서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선군정치(先軍政治)[최고 령도자이면서 총사령관]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주체연호(主體年號)는 북한에서 김일성의 생년인 1912년을 원년으로 삼는 연도표기법이다. 주체력(主體曆)이라고도 한다[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주체1년’으로 정하여 산정(算定)하는 북한식 연도(年度) 표기법으로 ‘주체력’으로도 지칭]
(3)핵 보유국 표방[핵보유국과 3대 세습 정당성 확보]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련합 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김정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핵보유국 정당성 확보이며 김일성 가계 3대 세습제 군정이론]
남아공이나 리비아, 우크라이나 등 핵보유국이 권력교체로 핵무기를 포기했다 이들 나라는 핵무기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 제4공화국 헌법 수립 이후 핵 보유국으로 핵이나 미사일 개발 동결이 될때 체제보장을 해주겠다는 입장이었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정책도 러시아정부의 자유화 민주화 정책에 따라 변화하는 입장이다
[6자회담을 통해 북 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 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그랜드 바겐]과 러시아과 중국 북핵 로드맵 3단계 절차이다
러시아나 중국 등 북한측 비핵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실험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 2단계: 북미 평화협정 체결. 3단계: 군비통제,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다자협정 체결"
러시아와 중국(좌파진영)이 제안한 3단계 로드맵이며, 미국과 일본(우파진영)은 리비아식 일괄타결 비핵화 입장으로 단계적 비핵화 제안에 매우 부정적이다. 비핵화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자 북한을 단호하게 처벌해서 문제해결을 해야지, 괜히 한미연합군(일미연합군)을 건드리면 더욱 국제평화가 깨진다고 인식한다.]
2.국영자본체제-북한식 사회주의 경제노선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텃밭이나 개인 부업을 하는 북한 주민들 모습
국영자본체제 북한은 토지 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 컴퓨터, TV, 냉장고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은 국영 자본체제로 북한 주민은 승용차와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반미이론과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특권층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 출신 교육특혜 세대 상류층,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중학교) 출신 평민층(근로계층), 무상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양실조나 식량난 취약계층 빈곤층으로 구분돼 있다 북한 주민 다수는 평민층과 빈곤층이다 북한 빈곤층은 국제기구 식량원조로 살아가고 있다
북한 빈곤층 생활 모습은 TV 방영 되지 않고 있다
3.북한식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 노선 군국주의 표방[군정]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실질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수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인 70만명이 많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중국은 직업군인 지원 모병제이지만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약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 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
북한정부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부족으로 인민군 입대 신체 조건을 "키 138cm이상, 몸무게 43Kg 이상"으로 실행하고 있다
14세때 징병명부 등록, 15세때 신체검사, 16세부터 인민군 입대를 하고 있다
병역 근무 자리 비리가 북한 군부내 가장 큰 비리로 알려지고 있다
매관행위는 인민군을 감시하는 총정치국 정치 지도원이라는 유리한 자리에는 5 천 ~ 2 만 달러 (약 50 만 ~ 200 만 원), 지방 관리는 약 5 천 중국 위엔화 (약 8 만원)에 직위를 사고 파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은 "공직에 붙으면 뇌물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1주일에 의거을 회수 할 수 있다고 된다"고 말했다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국방위원회]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징병되지 않는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는 장교에 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심신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평생 차별을 당한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남녀 징병제]
계엄 군정으로 북한에서는 어느 곳에도 군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120만명 현역 군인 이외 나머지 군 복무 대상자는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어 무상으로 민간업무(국영기업이나 농장)에 종사하고 있다.[사진]
17세 인민군 모습. 북한은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 군 입대하여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군복무를 해오고 있다[사진]
중국으로 남성보다 10대나 20대 여성 탈북자가 많은 것도 북한의 남녀 징병제로 여성들이 군 복무나 대체 군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탈북하는 경우가 많으며 북중 국경선 지역에 여성 군인들이 경비병으로 근무하기 때문이다. 북한 인민군 남자군인들은 남북 국경선에 배치되어 있으며 여자군인들은 북중 국경선에 배치 돼 있다 (북한 국경 경비병 동향)
미국 국무부가 27일 발표한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2만 명에서 3만 명의 아동이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중 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무국적자가 되고, 착취 가능성에 취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북한과 중국 경제적 격차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경제 취업 이동도 많습니다]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약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 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사진]
4.주체사상, 선군정치와 북한식 사회주의 교육
북한 사회구성체는 국영 자본체제로 북한 주민은 승용차와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반미이론과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북한식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특권층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 출신 교육특혜 세대 상류층(북한 의무교육 중등학교 출신 중 30%이내 대학진학),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중학교) 출신 평민층(근로계층), 무상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양실조나 식량난 취약계층 빈곤층으로 구분돼 있다 북한 주민 다수는 평민층과 빈곤층입니다 북한 빈곤층은 국제기구 식량원조로 살아가고 있다
국영(國營) 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한다.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하고 있으며 현역 군인 이외 나마지 복무대상자는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어 무상으로 민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중학교 의무교육 출신 중 30%이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종합대학이나 단과대학, 전문대학 등)을 진학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70%이상 의무교육 중학생 출신자들은 17세때 군 입대 하여 군 복무나 민간업무(국영농장이나 기업)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제45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모의 훈련용 수류탄과 소총으로 무장하고 참가한 북한 중학교 아동들
북한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사정부를 옹호하는 세력-병영국가[국가사회주의 노선]
북한은 반미국가로 초등학교 운동회나 중학교 야유회등 각종 놀이에서도 미군 죽이기 놀이 게임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각종 교과서에서도 반미사상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인에 대한 적대의식 교육으로 북한 아동들이 미국인들을 테러범이나 전쟁범, 간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최고인민회의는 최고주권기관이고 상임위원장은 국가를 대표
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6.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 령도자이며 최고사령관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7.국무위원회는 최고국방지도기관
제106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8.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고 총리는 정부대표
제123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26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서기 대신 "주체" 연호 쓴다(북한사회)
주체연호(主體年號)는 북한에서 김일성의 생년인 1912년을 원년으로 삼는 연도표기법이다. 주체력(主體曆)이라고도 한다[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주체1년’으로 정하여 산정(算定)하는 북한식 연도(年度) 표기법으로 ‘주체력’으로도 지칭]
북한은 그 실무조치로 중앙인민위원회의 ‘주체연호 사용규정’을 채택(1997.8.)하였으며, 같은 해 정권수립일(9.9)부터 모든 문서, 출판, 보도물, 우표 등에서 이 연호를 서력(西曆)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주체연호 사용규정’에 따르면, 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원년(元年)으로 하는 ‘주체연호’와 함께 서기(西紀)도 괄호안에 넣어 병기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연도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체1년’ 이전 연도는 종전대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북한주민들은 서신거래와 언어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의 연도표기와 표현에서 ‘주체연호’와 연도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종 출판물과 문서, 건축물 등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연호와 연도를 표시할 때 원칙적으로 주체연호에 의거해야 하며, 사용상 편의를 위해 서기는 “주체92(2003) 등과 같이 주체연호 뒤에 괄호를 넣어 사용하고 있다.
예-주체원년(1912년), 주체2년(1913년), 주체104년(2015년) 등
북한 선전물이나 김일성 추종세력(주사파-주체사상파)은 주체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무장단체들이 긱종 선전물이나 통신자료 등에 주체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김일성 직계 세습제 좌익군정 3대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학습 교재를 각급 학교나 직장, 관공서, 북한 각국 공관 등지에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일성주의는 민주보다 자주를 많이 사용한다[김일성주의는 눈(Bird's Eye)이 아닌 귀(Guide Ear)입니다]
자주화와 민주화도 다른 개념이다 자주화 세력은 국가사회주의 독재자가 될 수 있지만 민주화는 독재자가 될 수 없다 김일성을 자주화 세력으로 규정하지만 민주화 세력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김일성 교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노선 말 따라 움직이면서 무장투쟁을 하는 사람들, 반미구국전선"
1단계 반미전선
민족해방(NL, 반미투쟁)=좌우익연합전선 구축(우파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
반미전선은 친미, 친서방세력 제거
2단계 인민민주주의 혁명(인민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좌파연합전선 구축으로 우파세력 제거
3단계 김일성주의 유일사상(세습제 좌익군정)
김일성 직계 선군정치노선으로 반김일성 세력 제거
-김일성 책자를 배우고 학습해라
-유엔,미국이나 유럽 등 각종 자료나 책자를 버려라 그들은 자본주의 세력(친미세력)이다
-눈(目, Bird's Eye=자유)이 아닌 귀(耳, Guide Ear=지도자의 교시)가 되어라
-중국 공산당 지도자를 버려야 종파분자가 되지 않는다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무장하라
-국제적 반미투쟁가와 연대를 하라 그래야 반미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정부 내 친미인사를 제거하라 일본정부나 한국정부 내부 반미인사를 포섭하라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자유보다 사회니 집단이니 선군(先軍)을 자주 사용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노선으로 집단주의나 군대생활을 숭상하고 자본주의민주주의를 배격합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을 자유화, 민주화 세력으로 미국이나 서방 제국주의 세력 앞잡이로 지칭하면서 타도대상으로 교육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 군부 쿠데타 세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하고 있으며 현역 군인 이외 나마지 복무대상자는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어 무상으로 민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군사위원회(군사위원회는 중앙군사위원회와 지방군사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등 자유사회 선진국과 한국, 러시아등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이고 중국이나 북한등 사회주의 국가는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이다 군정통합주의 국가는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국가공무원으로 직업군인이며 군정분리주의 국가는 군이 집권당 당군으로 군의 통치이다. 군인들(장군이나 군 간부)이 의회 의원으로 의원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군정분리주의 국가에서 당 총비서(총서기)나 당 위원장 보다 군정(군사위원회나 평의회)의 책임자가 실권자(권력자)이다 군정분리주의 국가에서 당군(인민군)이 당(노동당)보다 우위가 대부분으로 실권자는 노동당보다 인민군 군부이다
*김일성주의자는 유신론자보다는 무신론자이다
성경이나 불경보다 김일성 유일사상에 무장하라
북한 노동당 당원은 금연하는 기독교나 이슬람교, 불교, 유교(士大夫, 유학자)등 종교인보다 담배를 피워야 무신론자로 출세를 할 수 있다.
일본 '북한 팬 클럽 선군(先軍) 소녀 그룹(군대 우선 소녀그룹)' 회원들 모습
A member of Japan's North Korea fan club called sengun-joshi, or military-first girls, is seen in front of books of North Korea during their Moranbong Band dance practice in Tokyo, Japan October 22, 2017[2017년 10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모란봉 댄스 연습을 하는 동안 일본 '북한 팬 클럽 선군(先軍) 소녀 그룹(군대 우선 소녀)' 회원들이 북한 책 앞에 서 있는 사진이다.]
일본 '북한 팬 클럽 선군(先軍) 소녀 그룹(군대 우선 소녀)' 회원들은 김일성, 김정일주의자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다른 회원들과 설카(selfie) 포즈를 하거나 인공기로 이쑤시개를 한다. 그리고 선군 정치를 주창한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북한 인민군 복장을 입는 이벤트 행사도 했다
김일성 김정일 빼지나 인공기를 달고 북한식 화장으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
북한 제4공화국은 김일성 김정일 헌법으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무장화 하며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 노선 추구하는 1인 종신직 세습제 군정 김일성 가계 왕조이다
작년 북한 6번째 핵실험 폭발위력 171~209kt
"수소 폭탄"으로 보이는 물체를 시찰하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중앙). 조선 중앙통신이 2017년 9월 3일에 전달했다(조선 통신 = 연합)
지난해 9월 북한이 감행한 6번째 핵실험의 폭발 위력이 그간 추정치 160kt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요미우리 신문은 11일 싱가포르와 미국 등 국제 합동연구팀 조사 결과 6번째 핵실험 폭발 위력이 TNT 화약 환산으로 171~209k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 같은 폭발 위력이 1945년 일본 히로시마(廣島)에 떨어진 원자폭탄(15kt)의 11~14배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핵폭발 규모는 통상적으로 폭발로 생긴 지진 규모에서 추산하고 있다.
합동연구팀은 이에 더해 독일 인공위성이 포착한 핵실험장 부근 지표면의 변화를 분석했다.
6차 핵실험[2차 미사일 핵탄두 실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에 탑재 가능한 수소폭탄 실험]
EU SatCen interferometrically processed ALOS-2 SAR images from August 29, 2017, September 12, 2017 and September 26, 2017 and overlain them on Google Earth to show the September 3, 2017 nuclear test effects at Punggye-ri.
핵폭발에 따른 지면의 움직임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계산하는 등 폭발 규모를 거듭 상세히 살펴보았다고 한다.
연구팀은 "인공위성에 의한 관측이 현재 핵실험 감시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번 연구에서 그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관련 논문은 10일자 미국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다.
핵반응에 정통한 다카키 나오유키(高木直行) 도쿄 도시대학 교수(원자로 물리학)는 "폭발 위력으로 볼 때 북한이 설계한 규모로 수소탄 실험을 성공시킨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대기권에 재돌입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위협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의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것은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앞서 6차 핵실험 후 북한 외교를 총괄하는 노동당 부위원장 리수용은 작년 9월 핵실험의 폭발 위력이 TNT 환산으로 "수백kt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리수용은 당시 평양을 찾은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을 만나 핵실험 규모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 당국은 6번째 핵실험에 관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폭발 규모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방위성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CTBTO)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지지 규모를 5.8에서 6.0으로 변경함에 따라 폭발 위력을 160kt으로 상향 수정한 바 있다.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 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화성 15호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호 탄도 로켓 발사는 통상보다 각도를 높이 올려 발사하는 '로프티드 궤도'방식으로 실시됐는데 "예정대로 궤도를 53분간 고도 4475킬로미터에 달했고 950킬로미터를 비행했다"며 "미국 등이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 조선인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
당신은 북한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미사일 엔진이 단거리는 1단식이며 중거리는 2단식이며 장거리는 3단식 비행거리 탄도미사일(탄도로켓, 비행체 살상무기)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이 고저(高低) 각도 발사로 비행거리를 조정하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수준입니다
탄도로켓은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탄도 (彈道)
총포로부터 발사된 탄환, 로켓 따위의 물체가 움직이면서 그리는 궤도
*탄도 미사일
발사된 후 로켓의 추진력으로 유도 비행하다가 추진제가 다 연소되면 지구의 인력에 의해 탄도를 그리면서 비행하는 미사일
로켓 엔진으로 추진, 원거리에 도달하도록 탄도를 비행하는 미사일을 말한다. 로켓은 연료와 산소를 내장, 화학 반응으로 생긴 고압, 고열 가스를 뒤로 분사하여 그 반동에 의해 추진력을 얻으며 연소를 위한 공기가 필요없기 때문에 대기권 외에서도 완전히 작동한다. 큰 추진력을 낼 수 있어 대륙간 목표의 공격, 우주 궤도에 쏘아올리는 데 적합하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은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로 다른 대륙에 있는 적의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다륙간 탄도 미사일을 탄도 로켓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 탄도 미사일 중 화성 14호[사거리 6,700km] 와 kN-08[11,500 km] 그리고 화성 15호 등이 탄도 로켓이다
*탄도 로켓
탄도를 따라 날아가는 로켓. 발사한 다음 얼마 동안은 로켓에 의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지만, 그 뒤에는 보통 포탄처럼 탄도 비행을 한다.[탄도를 따라 날아가는 로켓. 발사한 다음 얼마 동안은 로켓에 의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지만, 그 뒤에는 보통 포탄처럼 탄도를 그리며 날아간다.]
다수의 핵탄두를 탑재한(MIRV) 미니트맨 III의 공격 예상도
KN-08 엔진(Engines)은 구소련 RSD-10 파이오니어(SS-20 세이버)를 개량한 모델로 미사일 1기에 1개의 핵탄두(Warhead)를 탑재할 수 있으며
화성-14. 15형 엔진(Engines)은 상당히 강력해 미사일 1기에 핵탄두 10개
(Warhead)를 탑재하고 대륙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시스템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 방식으로 북한 후방구역에서 핵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바로 사드구축입니다
사드(THADD)의 정식 명칭은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이다. 영어를 그대로 직역한다면 ‘종말고고도지역방어’이며. 흔히 영어 앞글자를 따서 사드, 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고 부르고 있다.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대륙 간 탄도미사일(탄도로켓)의 공격을 방어할 목적으로 고안된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이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한국도 나토나 이스라엘처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DD) 배치로 탄도 미사일이나 탄도 로켓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연합군 입장에서는 재래식 핵무기(구형 핵무기, 핵폭탄이나 원자탄) 등 쓸모 없는 무기도 많다 21세기 핵 전쟁은 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전략 핵무기이다
사드배치로 북한도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다
북한정부 핵무기 포기 방법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델로 가능하다는 입장
핵무기를 소련으로부터 사실상 물려받은 우크라이나식 핵무기 포기방법보다는 주변국 정세를 이용하여 핵무기를 개발한 남아프리카공화국 핵무기 포기 방법이 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정부는 미일한 삼국동맹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 있다는 여론 전략과 전술로 중국이나 러시아 민족사회주의 세력(자국 사회주의나 국가사회주의 세력)과 결탁으로 북한 핵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그리고 남한이나 일본조차도 핵무장론을 환기시키면서 핵 보유국 지위 여론을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 방법 6자회담으로 우크라이나식 핵무기 포기방법보다는 수평적 권력교체와 극렬 민족주의 자주국방 노선 폐기를 선언할 수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핵무기 포기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북한 사회구성체는 국영 자본체제로 북한 주민은 승용차와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반미이론과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북한식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특권층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 출신 교육특혜 세대 상류층(북한 의무교육 중등학교 출신 중 30%이내 대학진학),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중학교) 출신 평민층(근로계층), 무상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양실조나 식량난 취약계층 빈곤층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북한 주민 다수는 평민층과 빈곤층입니다 북한 빈곤층은 국제기구 식량원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영(國營) 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합니다.
1.평화적인 핵포기의 모범사례: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개국 협상으로 구소련 핵무기 포기 그리고 안전보장[핵무기 폐기 및 이에 따른 보상원칙을 합의]"
우크라이나는 핵무기가 배치된 소련의 네 개 공화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네 공화국은 핵무기보유국의 지위를 러시아에 이양하는 협정을 합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는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1,90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군부가 핵무장을 강력히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러시아와 미국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안전보장을 희망했고, 그 결과로서 1994년 1월에 3자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당시 세 나라의 대통령이 서명한 이 선언에서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비핵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안전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사용되는 침략에 희생되거나 그런 침략위협을 받는 경우 즉각 유엔안보리 차원의 지원을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보유국과 동맹 하에 미국과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술적, 재정적인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능력을 해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던 일부 핵능력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영역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핵과학자와 기술 그리고 물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995년에 우크라이나 과학기술센터가 설립되었는데, 2000년 중반 현재 이 연구센터에는 6,700여명의 과학자들이 290여개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보유국에서 비핵국가로 전환하는 데는 몇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 첫째, 정권핵심부가 핵무기를 포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막강한 핵전력을 감안할 때, 소규모의 핵무기를 갖는 것이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러시아의 안보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우크라이나의 핵능력은 소련 핵전력의 일부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한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우크라이나가 신생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협정위반이나 기만과 같은 불미스런 전력이 없었고 따라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가 쉬웠습니다.
-1994년 1월 14일에는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3국 정상이 만나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폐기 및 이에 따른 보상원칙을 합의했다
-1991년 2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전술, 전략 핵무기를 이관하기로 합의했고, 1992년 5월에는 전술 핵무기 전량을 러시아에 이관했다. 1994년 1월 핵무기 폐기에 관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 간의 협정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보유 핵무기인 SS-19형 130기, SS-24형 46기, 핵탄두 1840개 전량을 3년 내 해체하기로 했다. 해체된 핵물질은 러시아로 이관하고,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가로 원자력 발전소용 핵 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미국은 해체에 따르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996년 6월 레오니드 쿠치마(Leonid Kuchma)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무기를 폐기 완료했다고 발표했고 2010년 4월에 빅토르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ych) 대통령은 농축우라늄을 전량 폐기했음을 선언했다. 1994년 핵무기 폐기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회는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수탁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이 조약에 가입하는 것을 비준하였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였다.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정상회의에서 핵확산금지조약 수탁국가인 미국과 영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각서 교환과 함께 비준서 기탁이 있었다
-우크라이나식 핵해법은 핵을 완전 폐기하는 대신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제공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핵문제 해결 방식.
구 소련(소비에트 연방)에 독립공화국으로 속해있다가 1991년 구소련의 몰락과 더불어 연방에서 탈퇴,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으로부터 176기의 핵미사일과 1800기의 핵탄두를 물려받아 세계에서 3번째로 핵을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됐다.
우크라이나는 처음에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핵무장 해제를 꺼렸다. 당시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이었고, 우크라이나는 미국, 러시아와의 수년간에 걸친 협상끝에 미국, 영국, 러시아 3개국이 공동으로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security assurance)을 제공하는 다자 안전보장 및 경제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핵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었다.
즉, 우크라이나 모델은 러시아의 안보위협을 이유로 핵무기 폐기를 거부한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영국이 러시아까지 참여한 다자간 합의각서를 통해 집단안전보장을 해줌으로써 핵무기 폐기를 성사시킨 방식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우크라이나어: Міністерство оборони України)는 소련에게서 독립한 지 1개월 후인 1991년 9월 24일 설립한 군사 기관이다. 이후 우크라이나 내의 모든 소련군은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이 거대한 군은 재편성하는 데만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이후로, 우크라이나는 자발적으로 모든 핵무기를 포기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핵무기 미사일로, 이를 기반에 둔 군사 기지 및 참모, 장비를 줄이는 데 대대적인 비용을 사용했으며, 유럽의 보편 군사 조약에 따라서 재편성했다.
우크라이나 핵포기 서명 직후의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통령 Bill Clinton (from left)[클린턴], Boris Yeltsin[옐친], Leonid Kravchuk[크라브추크]
2.남아프리카 공화국 핵무기 개발과 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핵무기 포기정책은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으로 남아프리카 주변국에 주둔했던 소련군 철수, 수평적 권력교체와 흑인 만델라 정부 수립으로 가능했다"
1960년대 이후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1970년대 들어서는 이웃의 앙골라, 모잠비크와 적대관계가 되자(앙골라는 나미비아 독립운동을,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지원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난국을 타개할 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 1980년대 말까지 총 6기의 핵무기를 개발했다[이는 앙골라 등지의 내전에 소련이 개입함에 따라,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미국이 반공주의를 견지한 남아프리카의 백인 정권의 핵개발을 묵인함으로써 가능했다는 의혹이 있다]
다만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추가 핵무기 생산계획이 대통령에 의해 취소되는 등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1989년 당선된 클레르크 정권은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과 핵무기 폐기를 추진, 1991년까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보유한 모든 핵무기를 폐기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 국내외 여론의 압박에 못이긴 국민당정권은 인종차별정책폐기를 선언하고 1990년 상징적으로 흑인 운동가 넬슨 만델라를 석방하여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흑인계의 정치단체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로의 정권이양의 발판을 마련했다. 1994년 남아공사상 첫 보통선거가 치뤄지고 아프리카민족회의가 집권하여 첫 흑인대통령으로 넬슨 만델라가 선출됐다.
-1967년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
남아공에는 우라늄이 많다.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우라늄 총매장량을 474만 3천 톤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호주가 총매장량 114만3천 톤으로 가장 많고, 카자흐스탄(81만6천 톤), 캐나다(44만4천 톤), 미국(34만2천 톤), 남아공(34만1천 톤) 등이 뒤를 이었다. 처음에 플루토늄 핵폭탄을 개발하던 남아공은, 우라늄 핵폭탄 개발로 정책을 변경했다.
1977년 미국과 소련의 정보위성이 남아공 칼라하리 사막에서 핵실험으로 보이는 섬광을 포착했다. 이후 남아공은 비공식 핵보유국 으로 간주되었다.
1979년 9월 22일 00:53 GMT, 남아공의 무인도 프린스에드워드 제도 근처 해상에서, 두 번의 섬광이 미국 벨라 (인공위성)에 탐지되었다. 남아공과 이스라엘의 3차 합동 핵실험인 오퍼레이션 피닉스였다.
1980년대 포신형 핵분열탄 6개를 조립했다. 1982년에 남아공 방위사업청 en:Armscor는 핵폭탄 생산을 시작하고서 오직 1개의 실전용 핵무기를 생산했다. 암호명은 호보(Hobo)였으며, 나중에 캐봇(Cabot)으로 불렸다. 핵출력은 TNT 6 kt이었다. 핵탄두는 나중에 분해되어 다른 핵폭탄 모델 개발에 재사용되었다. 방위사업청은 캐봇 다음에 TV 유도 활강 핵폭탄인 HAMERKOP 시리즈를 개발했다.
1989년 9월 14일 프레데리크 빌렘 데 클레르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비핵화 정책을 추진했다.
IAEA는 1991년 11월부터 2년 반 동안 남아공의 모든 핵관련 시설에 대해 100여 차례의 사찰을 실시했다. 데클레르크 대통령은 1993년 3월 의회 연설을 통해 "남아공은 핵무기 6개를 생산해 보유했으나 모두 폐기했고 개발 정보도 모두 파기했다"고 전 세계에 알렸다. 그는 넬슨 만델라와 함께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남아공의 자발적인 핵포기 선언은 주변국에 주둔했던 소련군 등 철수로 체제 위협 요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4년 총선에서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압승한 뒤 넬슨 만델라와 함께 지지자들 앞에 선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왼쪽). 자료사진
핵폐기, 남아공의 교훈
1993년 3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드 클레르크는 자국이 보유한 7개의 원자폭탄을 모두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남아공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한 국가가 되었다.
1980년대 말까지 남아공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유엔 제재 결의의 단골 대상이었고, 이웃 나라 앙골라와 분쟁 중이었으며, 국민들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강력한 억압체제 아래에서 살고 있었다. 핵무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백인들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비밀리에 개발되었다. 1989년 가을 드 클레르크가 취임했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냉전이 끝남에 따라 앙골라와의 분쟁은 해소되었지만,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항하는 흑인들의 싸움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강력한 경제제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이때 드 클레르크가 선택한 길은 넬슨 만델라를 풀어주고, 아프리카민족회의나 공산당 같은 금지된 단체들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었다. 안으로는 아파르트헤이트를 포기하고 민주화를 시작함과 동시에 밖을 향해서는 평화국가로 나아간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1980년대 말의 남아공 상황은 지금의 북한 상황과 유사한 점이 있다. 북한도 당시의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고, 강한 경제제재를 당하고 있고, 다른 나라와 분쟁 중이고, 민중은 강력한 억압체제하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도 남아공은 핵을 폐기했다. 북한의 경우와 다른 무엇이 있었던 것이다.
남아공과 북한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권력을 잡은 집단이 권력을 내준 후에 안정적으로 존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의 차이일 것이다. 남아공의 백인들은 만델라를 풀어주기 전에 협상과정에서 흑인들이 정권을 잡더라도 자신들이 그 전과 마찬가지로 부를 누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실제로 1994년 흑인들이 참여한 최초의 자유선거에서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드 클레르크는 부통령으로 수년간 권력을 누렸다. 만일 만델라를 비롯한 아프리카민족회의 간부들이 피의 보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무리 국제적 제재가 심하고 흑인들의 저항이 거세고 그 대가가 막대하다고 해도 백인 권력층은 최후까지 아파르트헤이트 유지를 위해 싸웠을 것이다.
북한 권력층의 가장 큰 관심은 권력의 유지와 자손들의 안전일 것이다. 그들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만이 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미국과 남한에서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굶주리는 민중의 동요와 탈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들은 다른 선택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
남아공의 사례는 북한의 핵폐기와 변화를 끌어내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남아공에서는 냉전 종식 후의 평화협정과 만델라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었고, 드 클레르크가 이에 화답하여 핵무기와 아파르트헤이트 폐기를 결정했다. 북한의 경우에는 평화협정과 남북연합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평화협정은 북한 권력층이 외부의 공격으로 망하지 않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남북연합은 그들의 자손들도 언젠가는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남아공 핵폐기 사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고립화가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제네바 합의 파기 후 진행된 북한의 핵개발 과정을 살펴봐도 그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는 것 같다.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북한의 핵무기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남아공 사례는 이를 끌어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 우리가 진정으로 북한의 핵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 조성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중러, 북한 핵개발 동결시 체제 보장 검토
ICBM급 핵탄두 1발을 탑재한 NK-08[북한이 공개한 KN-08 지대지(地對地) 미사일의 핵탄두(1발, 구소련 SS-20 )]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할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닛케이 신문과 교도 통신 등이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뉴스 TV '로시야 24'와 인터뷰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은 미국 위협 때문에 이뤄진 점에서 이를 둘러싼 문제를 미국하고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 핵문제를 논의해온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낮다"며 우선은 북한과 한국, 북한과 미국 간 긴장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북한이 피하도록 돕고 있다는 비판에 관해선 "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부정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북한과 무역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제공이 인정된 물자만을 북한에 보내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김일성 김정일헌법 사회주의 공화국 북한 광고 사진과 자유의 나라 민주공화국 남한 광고 사진
북한 평민층 식량난과 영양부족(실조) 북한 아동들 모습[Famine grips North Korea][2011년도]
북한 함경남도 옥수수 밭에 서 있는 영양부족(영양실조) 북한 아동모습(2011년 9월 29일)
A homeless woman prepares a few shriveled ears of corn for lunch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점심 밥)
Students and volunteers dig a canal on October 1, 2011 in Haeju ,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학생과 주민 자원자들 동원 근로사업)
A woman cooks at home on September 29. 2011, in Hwanghaenam-do, North Korea(옥수수 밥을 준비하는 북한 어머니 모습)
A malnourished boy lies on a hospital bed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영양실조로 병원에 누워 있는 소년 모습)
A mother cares for her clinically malnourished child(영양실조로 누워 있는 아동을 간호하는 어머니 모습)
Malnourished infants lie on hospital beds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함경남도 해주 병원 입원한 영양실조 북한 아동들 모습)
A boy prepares the soil for crops on a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집단농장에서 농작물을 위해 흙을 준비하는 소년모습)
Women work on a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집단농장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들 모습)
Pak Su Dong, the boss of the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집단농장 책임자 박수동씨 모습)
Jo Tae Kun, a health-care assistant in a small village in Hwanghaenam-do, North Korea(마을 영양사 조태곤씨 모습)
Two North Korean orphans dress to impress a foreign delegation(두 명의 북한 고아들이 외국 파견단 방문용으로 좋은 옷을 입은 모습)
자료:중국정부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Guide Ear로 수집,조사, 토의,분석하고 Bird's Eye의 정상(頂上,Headquarters)들이 판단, 결정하는 기구 머리소리함]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국민주권과 기본권 보장, 권력분리과 국가권력의 수장 임기제한,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행복한 복지국가 구축) [대러시아나 중국, 북한 정책]
WFP 사무총장, "북한 어린이의 영양이 부족"
북한을 방문한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의 사무총장이 북한에서 식량이 충분히 생산되지 않아 어린이의 영양이 부족하다며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WFP의 비즐리 사무총장이 15일 오후 서울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는 600만 톤에서 700만 톤에 이르는 식량이 필요하지만 홍수와 가뭄 등으로 생산량이 500만 톤에 그치고 있다면서 "90년대와 같은 기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린이의 영양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북 지원금이 크게 줄었다고 언급한 뒤 "어린이가 정치적 결정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회담한 비즐리 사무총장은 "북한 정부와 주민들은 기대 이상의 개방적인 태도와 솔직한 대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David Beasley visited WFP programmes in the North Korean countryside
People are going hungry in North Korea, the head of the WFP said, but are not starving
[유엔은 북한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David Beasley는 5 월 8-11일에 북한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황해남도의 어린이 보육 시설과 평북 북도의 요새화 된 비스킷 공장에 갔다.
그는 BBC의 라디오 4 프로그램에 오늘 시골에서 본 농사가 그 땅의 약 5 분의 1만이 경작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본 가장 강력한 것들 중 하나는 시골에 있었다. 봄이 다가오고 있다. 농기계가 없다. 소들은 들판에서 쟁기와 남녀를 잡아 당긴다
"매우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흙과 땅이 갈퀴와 괭이로 삽질되고 있으며 도로의 가장자리까지, 제방 아래로, 가능한 모든 공간을 사용하여 문자 그대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산이 많은 땅입니다"
"1990년대에 기근(饑饉, 기아)이 났던 것처럼 지금은 나는 기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기아 문제가 있습니까? 영양 부족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 달 유엔은 북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원조 자금으로 1억 1,100만 달러($111m )를 요청했다. 미국은 비핵화의 조건으로 북한을 재건 할 것을 제안했다.]
[데이비드 비즐리 (David Beasley)는 북한 수도인 평양에서 2일을 보냈고 그 외 두 곳은 정부 간부와 함께 했다.
그는 이 나라가 영양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기아는 1990년대 만큼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역사 속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과 세계의 관계는 극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작년에 북한 정부는 일련의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수행했다.
그러나 다음 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를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 확인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획기적인 회담과 3명의 미국인 억류자가 북한에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지 몇 시간 후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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