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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북한에 불법수출 한국인에 유죄 판결

CIA bear 허관(許灌) 2016. 6. 26. 21:47

일본 법원은 북한에 일용품 등을 불법 수출한 한국 국적 김현철(48)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 통신 등 현지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교토(京都) 지방재판소(지법)는 이날 도쿄 소재 무역회사 세이료(聖亮) 상사의 사장인 김현철씨에 외환법 위반(무승인 수출)과 관세법 위반(허위신고) 죄를 적용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교토 지법은 아울러 세이료 상사에는 검찰 구형대로 벌금 300만엔(약 3314만원)을 언도했다.

재판부는 김현철씨가 "북한 관계자의 협조를 받는 등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판결을 보면 세이료 상사는 2013년 10월 주방용품(수출 신고가 550만엔), 2014년 1월에는 일용품 등(645만엔)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 선적을 하고 허위 신고했다.

앞서 요미우리 신문은 김씨가 2014년 1월 초콜릿과 내복, 식기 등 일용품을 넣은 상자 190개를 싱가포르를 경유해 북한에 몰래 수출한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 신문은 김씨가 수출한 물건이 북한 부유층용이라면서 세이료 상사가 2009~14년 사이 6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불법 대북수출을 행한 흔적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