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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법원, 북한산 위폐 연루된 전 노동당수 심리 본문

Guide Ear&Bird's Eye/북한정부 마약, 밀수, 인신매매 자료

아일랜드 법원, 북한산 위폐 연루된 전 노동당수 심리

CIA bear 허관(許灌) 2011. 7. 20. 23:01

아일랜드 고등법원이 지난 18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션 갈랜드 전 북아일랜드 노동당 당수 사건에 대한 본안심리를 시작했습니다.

갈랜드 전 당수는 '수퍼노트'로 불리는 북한산 1백 달러 짜리 위조지폐를 유통시킨 혐의로 지난 2005년 미국 법원에 기소됐지만 영국을 거쳐 아일랜드로 달아났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 사법당국은 아일랜드 정부에 범죄인 인도협약을 근거로 갈랜드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고, 지난 2009년 아일랜드 경찰은 갈랜드 전 당수를 체포했습니다.

아일랜드 국내법상 외국 정부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이 오면 사법당국이 법무장관 명의로 피의자를 상대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는데, 그 동안 본안심리에 앞서 사전심리가 진행돼 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아일랜드 고등법원에 제출한 본안심리 진술서에서 갈랜드가 아일랜드에 거점을 두고 대규모 '수퍼노트' 유통망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갈랜드와 범죄를 공모했던 휴 토드가 수사관들에게 갈랜드의 조직으로부터 25만 달러가 넘는 '수퍼노트'를 사들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휴 토드가 사들인 위조 달러는 유럽 전역의 환전소를 거쳐 전세계로 유통됐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갈랜드는 지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영국과 아일랜드, 러시아 등을 돌며 북한 측으로부터 1백 달러 짜리 위조지폐를 1백만 달러 이상 구입했습니다. 이 위조지폐는 일반인들이 쉽게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수퍼노트'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갈랜드 측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 뒤에 국제적인 음모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랜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주로 아일랜드 땅에서 발생했고, 자금세탁과 화폐 위조에 관한 아일랜드 국내법상의 문제인 만큼 갈랜드의 신병이 미국에 인도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목격자들이 갈랜드의 혐의 내용을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갈랜드의 혐의 내용이 주로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돼 있는데, 당시에는 아일랜드 국내법 상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사법당국이 지난 2005년 북한산 위조 달러 유통 혐의로 기소한 외국인은 갈랜드를 포함해 모두 7명입니다. 이 가운데 영국인 마크 애덜리는 지난 2007년 스페인에서 체포돼 미국에 신병이 인도됐고, 미국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애덜리는 7개월 간 수감 생활을 한 뒤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07년 말 풀려났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