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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북 도발 사죄하라” 규탄결의안 본문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61표, 반대 1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연평도 포사격 행위를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 유엔헌장을 위반한 ‘무력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에 침략행위 중단과 사죄, 재발방지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과 조속한 피해 복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식공유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병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로 인해 희생된 주민·장병 및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표하고, 그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천명했다.
본회의에서는 표결에 앞서 결의안이 포함한 대북 대응 기조를 두고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북한의 반인류적 만행에 대해 어떻게 응징하겠다는 내용도 없는, 폭행사건 합의서 수준에 불과한 결의안을 김정일 정권이 보고 어떻게 느끼겠느냐”며 더 강경한 내용을 주문했다. 반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 규탄하지만, 군사적 대응으로만 일관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며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국가 안보위기 앞에서 정파 간 대립은 무용지물”이라며 결의안 찬성을 촉구했다.
당초 민주당은 결의안에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즉각적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빠졌다며 반대했으나 이날 고위정책회의 후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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