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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판 입다문 민주노동당, 당원 내부 비판 확산 본문

대북정책

北 비판 입다문 민주노동당, 당원 내부 비판 확산

CIA bear 허관(許灌) 2010. 10. 3. 00:55

 

 북한의 당대표자회와 권력이양 문제에 대해 “북한의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는 취지의 민주노동당 대변인 논평에 대해 당원들의 내부 비판도 진행되고 있다.

앞선 글에서 “북한이든 어디든 국가의 권력을 독점하면서 그것을 세습하는데 가치판단 하나 못내립니까? 갑자기 이명박이 개헌하면서 장기집권해도, 이승만이 사사오입개헌하면서 집권해도 남한이 결정할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 박정희도 유신집권하면서 유신개헌 국민투표해서 통과됐으니 그런 문제에도 할 말 없겠습니다”며 당의 논평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현재 이 글은 민주노동당 당원게시판에서 추천 베스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이디 <하늘아이>를 쓰는 당원은 민주노동당 논평에 대해 “2대, 3대씩 세습하는 재벌들도, 목사직을 세습하는 대형 교회들도 그냥 그들이 결정할 문제이군요”라며 논평을 빗대서 비판하였고, <그리피스> 당원은 “지구상에서 제일가는 독제국가 북한의 3대에 걸친 세습에도 제대로된 논평도 못하는 정당이 뭔 정당”이냐며 자조섞인 의견을 드러냈다.

또 chd8076 당원은 “인민에게 모든 주권이 있는 공화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죽을 때까지 권력을 누리고 이제는 새파란 20대 아들에게까지 권력을 승계하겠다는 것인지,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며 “자본의 세습도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권력의 세습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하고 기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최 모 당원은 “북한의 권력구조 특성 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 중심 세력이 심사숙고 해 정한 후계구도 결정에 대해 특별한 반대 이유가 없는 이상 그 어떤 누구도 그 결정을 수용하고 관철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세습에 대해서는 정보가 아무리 부족해도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꼭 그럴 수밖에 없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버리기 힘듭니다”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아무리 '김일성주석의 나라'라고 하지만, 아들 김정일 위원장에 이어 또 그 손자에게까지 권력을 계승하는 것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나라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냐'는 생각으로 자꾸 이어지고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 당원은 “북한의 후계구도를 일단 지켜보자는 당의 입장에 왠지 답답하게 보이고 또 이 거북한 마음이 나 혼자뿐일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내 생각을 피력했다”며, “논평을 내기에는 너무도 관련 정보와 근거가 부족하다 해도, 종북의 딱지가 아직 빛 바라지 않은 현재 아무것도 아닌 이번 논평이 혹독한 비난보다 더 무관심해 보이고 비겁해 보이지 않는가”라며 아쉬워했다.

한편, 북한의 당대표자회 결정을 옹호하는 입장도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 <만정> 당원은 “북은 미국이란 거대한 국가와 65년간 대치하여 온 나라이며,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란 미국의 공격에서 살아남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그들에게 국가조직의 구성과 운영은 모든 것이 미국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에게 우리가 명령할 권한도 없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한 권력의 유지정책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또한 없다”며 당의 논평을 옹호 했다.

 

 

 


<긴급토론회> 당대표자회의 이후의 북한, 어디로 갈 것인가

- 당대표자회 평가 분석 및 바람직한 남북관계 모색 -


1. 토론회 취지


○ 9.28 조선 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 지도기관의 선거가 있었음.


○ 이번 선거는 1980년 조선노동당 제5차 당대회 이후 최초로 실시된 대규모 당 회의에서 당 지도체제를 정상화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


○ 또한 김정은이 중앙위원회 위원과 중앙 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조선 노동당 후계 체제 구축작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공식화했음.


○ 이번 조선노동당 대표자 회의는 북한 내부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임.


○ 이번 조선노동당 대표자 회의 결과를 분석하고, 그 의미와 향후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바람직한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기획안 내용


○ 토론회 제목

- 당대표자 대회 이후의 북한, 어디로 갈 것인가


- 부제 : 당대표자대회 평가 분석 및 바람직한 남북관계 모색


○ 기획방향

- 이번 당 대표자 회의의 특징과 의미

- 김정일 총비서 재추대의 의미

- 김정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선출의 의미

- 당대표자 회의 이후의 북한 정세

- 당대표자 회의 이후의 한반도 정세

- 바람직한 남북관계 발전 방향


○ 사회: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


○ 발제: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

○ 토론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방인혁 서강대 사회과학대학 연구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진행방식

- 발제 25분 토론 15분으로 함.

- 토론자는 발제문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인 견해 특히 주제들 중에서 특정 세부 주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도 환영함.


○ 일시: 2010년 10월 7일(목요일) 오전 10시


"이번 대회에서 저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재선되습니다. 저는 여러 대표와 전국 각족인민의 신뢰에 진심으로 사의를 드립니다! 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숭고한 주석직을 다시 맡게 되였는데 그 사명은 영광스럽고 직책은 중대합니다. 저는 꼭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직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직분에 충실하며 근면하게 사업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중임(重任)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을것입니다."(중국 국가주석은 5년 중임제)

1.중국 국가주석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법률을 공포하고, 국무원총리·부총리·국무위원·각부 부장·각위원회 주임·審計長·비서장을 임명하고, 국가의 훈장·영예칭호를 수여하고, 사면령을 공포하고, 계엄령을 공포하고, 전쟁상태를 선포하고, 동원령을 공포한다.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고 외국사절을 접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외국주재 전권대표를 보내거나 소환하고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과 중요협정을 비준하거나 폐지한다.
제82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업무에 협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탁을 받아 주석의 부분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83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次回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하는 주석·부주석이 취임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제84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궐위된 때에 부주석이 주석의 직위를 계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이 궐위된 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 모두 궐위된 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하고; 보선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위원장이 잠시 주석의 직위를 대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5년이다

 

2. 중앙군사위원회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http://blog.daum.net/007nis/15852724(중화인민공화국 헌법)

 

 

 

 

 

 

 

헌법 전문:
러시아 연방의 영토내에서 공동운명체로 결합된 다민족인 우리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국민의 평화와 동의를 확인하면서, 역사 속에서 키워 온 국가적 일체성을 보존하면서, 권리평등과 민족자결이라는 보편적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조국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 그리고 선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 준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러시아의 주권국가체제를 부흥시키고 견고한 민주적 기반을 확립하면서, 러시아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세대 앞에 조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면서 러시아 연방의 헌법을 채택한다. 

 

제 81 조
1.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해 4년 임기로 선출된다.
2.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의 러시아 국민 중에서 선출된다.
3. 동일인이 2회 이상 러시아연방의 대통령직에 취임할 수 없다. (러시아 연방 헌법의 '3선 연임 금지' 조항으로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4.러시아연방대통령의 선거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http://blog.daum.net/007nis/15853063(러시아연방헌법)


 


 

                                                                            독일 콜 前총리과 메르켈 총리 모습(1992년 6월 25일. 본)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새로운 통일 헌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결국 동독의 인민 의회가 동독의 5개주를 독일연방(서독)에 가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통일 독일의 헌법이 되었습니다.

전 문
독일 국민은 신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합일된 유럽의 동등한 권리를 갖는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헌법제정권력에 의해서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바덴-뷔템베르크·바이에른·베를린·브란덴부르크·브레멘·함부르크·헷센·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니이더작센·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라인란트-팔쯔·자아르란트·작센·작센-안할트·슐레스비히-홀스타인·튀링엔의 각 州의 독일국민은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따라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하였다. 이에 따라서 이 기본법은 전체 독일국민에 적용된다.

대통령 선거
①연방대통령은 연방회의(Bundesversammlung)에서 토의없이 선출된다. 연방의회 의원의 선거권을 갖는 만 40세 이상의 모든 독일인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연방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은 1회에 한한다.

③연방회의는 연방의회 구성원과 비례선거의 원칙에 따라 각 州의 의회(Volksvertretung)가 선출한 동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④연방회의는 늦어도 연방대통령의 임기만료 30일전에, 임기전에 종료한 경우에는 종료시로부터 30일내에 집회한다. 연방회의는 연방의회 의장에 의해서 소집된다.

⑤의회기만료 후 제4항 제1문의 기간제한은 연방의회의 첫 집회일로부터 시작된다

⑥연방의회 의원의 재적과반수의 투표를 얻는 자가 당선된다. 2차투표에서도 이 과반수를 얻는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3차투표에서 최다득표를 얻는 자가 선출된다.

⑦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총리선거

①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의회에 의해서 토의없이 선출된다.

②연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는 연방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다.

③제청된 자가 선출되지 않은 떄에는 연방의회는 투표후 14일 이내에 재적의원의 과반수로써 연방수상을 선출할 수 있다.

④선출이 이 기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떄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투표가 실시되고 최다득표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가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선거후 7일내에 그를 임명해야 한다. 선출된 자가 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7일내에 그를 임명하거나 연방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http://blog.daum.net/007nis/15853064(통일 독일헌법)


 

 

*인권(人權)사회주의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으로 개인의 권리 생존권(사회권)를 존중하는 입장을 말한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사유재산과 영리추구, 시장경쟁등)를 인정하지만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한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독재(노동독재= 일당 독재 인민회의정부 형태)를 부정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사회주의는 사회권 즉 생존권을 의미하며 자유주의는 자유권을 의미한다

선진국에서는 사회주의자를 생존권(사회권)의 대변자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유주의자를 자유권의 대변자로 지칭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정당이나 사회단체 구조로 국가에 참여하고 있지만 국가사회주의는 지도자(최고 지도자) 교시나 말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주의 정당은 프랑스 사회당이나 영국 노동당등이며 국가사회주의 정당은 독일 나찌즘(독일 노동자의 당)이나 후세인의 바트당(아랍 사회당), 북한 노동당등이다

오늘날 사회주의 정당 당수(대표)는 대부분 임기 제한을 두고 있으며 당 내부 일인 장기집권을 차단하고 있다 장기집권이 국가사회주의 정당으로 변질하거나 개인의 우상화, 신격화를 악용하여 지도자이론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군사패권주의 세력으로 세계전쟁이나 국지전을 획책해왔다

개인의 권리 즉 생존권(사회권)이 존중돼야 하느냐 개인의 권리 즉 자유권이 존중돼야 하느냐는 개인의 경제력이나 직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세계 각국 사람들은 평민층은 사회권을 존중하고 있으며 상류층은 자유권을 존중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교국가로 충효집안(가문)은 사회권 존중, 핵가족은 자유권을 존중하는 것 같다

*사회권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적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