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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아프리카 무기 밀수출 적발, 안보리 결의 위배 본문
북한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유엔결의를 위반하고 아프리카에 무기를 밀수출하려했던 사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 보고에서 밝혀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일 남아프리카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무기를 적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적발된 무기는 아프리카 중부로 밀반입하려했던 것으로 안보리 관계자는 '결의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밀수출 하려한 무기의 적발 사례는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연방과 태국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안보리 관계자는 각국의 엄중한 단속이 북한에 대한 압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아공, 콩고행 북한 탱크 부품 압류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 해 11월 중앙아프리카의 콩고공화국으로 향하던 선박에서 북한제 탱크 부품을 발견해 압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 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 기업이 발송한 문제의 화물이 중국에서 선박에 실린 뒤 말레이시아에 있는 프랑스 해운회사 CMA CGM소유의 선박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이 프랑스 해운회사는 의심스런 화물을 수송하고 있음을 당국에 알렸고, 이 정보를 접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선박을 나포했습니다. 이 선박에 실린 화물은 선적서류상에 불도저 예비부품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T-54와 T-55 탱크 부품이었습니다.
T-54와 T-55 탱크는 지난 1940년대와 50년대 옛 소련에서 설계, 생산한 이후 다른 나라들에서도 개량형이 생산됐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북한과 콩고공화국, 말레이시아, 프랑스 등에 서한을 보내 추가 정보를 얻은 뒤, 유엔 결의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대북 결의 1874호는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금수대상 품목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공해상에서도 선적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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