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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12월 3일 북한반인도범죄 피해자 150인 탄원서 발표 기자회견 자료집 본문

Guide Ear&Bird's Eye/북한[PRK]

12월 3일 북한반인도범죄 피해자 150인 탄원서 발표 기자회견 자료집

CIA Bear 허관(許灌) 2010. 1. 28. 18:23

- 기자회견 자료 -







북한 반인도범죄 ICC와 유엔 조사 촉구를 위한

탈북 피해자 150인 탄원서 발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기자회견 자료집 목차






I. 기자회견 순서



II. ICC 탄원서 (한글, 영문)



III. 피해자 7인 신상 및 피해 내용 (한글, 영문)



IV. 탄원서 참가자 명단(한글)



V.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활동 경과



VI. 헤이그 국제회의 계획








I. 기자회견 : ICC와 UN 조사 촉구를 위한 “북한 반인도범죄 피해자 150인

            탄원서 발표”

1. 장소와 시간


 - 장소 : 프레스 센터 19층

 - 시간: 12월 3일 오전 10시

2. 기자회견 주최와 주관


 - 주최 :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 주관 :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열린북한

3. 기자회견 명칭과 취지  


 1) 명칭: “북한 반인도범죄 ICC 예비 조사와 유엔 조사위원회 구성” 촉구를 위한

         탈북 피해자 150인 탄원서 발표”


 2) 경과와 취지:


 - 11월 6일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대표단은 ICC 검찰부 인사를 만나 ICC에 예비 조사(Preliminary examination, 로마조약 15조) 제도가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ICC 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하게 되면 ICC에서는 예비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 이에 북한 반인도범죄 피해자인 150인 탈북자는 ICC가 가능한 빨리 북한의 반인도범죄 실상에 대해 조사해 주기를 촉구한다. 150인 탈북 피해자는 모두 북한의 구금 시설에서 끔찍한 고문을 직접 겪거나 옆에서 본 사람들이다.


 - 우리는 또 ICC 예비 조사 요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유엔 차원의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지난 3월 수단의 현직 대통령 알 바시르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도 그 시작은 유엔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구성 부터였다. 


 - 우리 150인 탈북 피해자는 ICC 예비 조사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또 유엔 산하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적극 협력할 것이다. 우리 150인은 ICC가 원하면 언제든지 ICC와 인터뷰, 조사, 및 증언을 할 용의가 있다.


 - 이에 우리는 이 탄원서를 국제형사재판소, 유엔 사무총장,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발송한다.

 - 우리는 12월 9일 헤이그로 가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 체험담을 직접 증언하려고 한다. 우리는 북한 반인도범죄에 대한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12월 10일 ICC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할 것이다. 우리는 ICC가 북한의 반인도범죄 실상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4.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진행 (사회: 하태경, 열린북한 대표)

 1) 인사말: 도희윤(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공동 대표)

 2) 그 간 진행 경과 소개: 하태경

 3) 피해자 증언: 정광일, 김은철, 이경희 외 3명

 4) ICC 조사 탄원서 발표: 김태진 대표

 5) 질의 & 응답



II. ICC 탄원서 전문(한글)


친애하는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검사 (Luis Moreno-Ocampo),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또는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희생자) 및 생존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저질러진 극단적이고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로마법 제7조에 정의된 반인도범죄인지 확인하기 위한 예비심사를 시행해 주실 것을 선생님께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우리는 선생님과 국제형사재판소 검찰부에게 우리가 견디어낸, 그리고 지금도 수십만의 동포가 겪고 있는 극심한 인권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또 직접 증언을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이 서신에 서명한 우리들 중 일부는 강제 실종된(disappeared)적이 있으며 법적으로 정당한 거주지였던 곳에서 추방당했고, 어떠한 법적인 절차도 없이 친구와 가족들 모르게 감옥에 구금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 일부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이유들로 인해 자의적으로(arbitrarily)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고, 노예와도 같이 강제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적은 식량의 배급으로 인해 많은 수의 동료수감자들이 영양실조,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동료수감자들이 노동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구타당하고, 수용시설의 규칙을 위반해 법적 절차도 없이 사형에 처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 중 일부는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혹은 남편의 증거 없는 범죄행위로 인해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중 일부는 극심한 체중감소와 질병의 악화로 죽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방출되었습니다. 우리들 중 대다수는 수감되어있던 중 체계적인 고문과 구타를 당하였고 그로 인한 우리의 심적 육체적 상처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수감자들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수감자들을 구타하도록 강제되었습니다.

우리가 격은 인권의 침해는 북한의 여러 경찰기관에 의해서도 행해졌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인권침해는 종종 우리들과 같이 정치적 불순분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씨를 말리고 맥을 끊어놓으려는 북한정부의 지속적인 권력 탄압의 일부입니다.

우리들 중 일부는 박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국을 떠났습니다. 또한 우리들 중 더 많은 수는 북한이 심각한 기아에 처해있을 때 절박하게 식량을 구하거나 혹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존을 위한 식량과 의약품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직장을 구하러 중국과 러시아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국을 떠나 타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었기에 심대한 박해와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북한에 강제로 송환되었습니다.

우리 여성 서명자들 중 많은 수는 강제송환 후에 구류시설에 수감되어 성적 수치와 폭행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외국에 있는 동안 인신매매를 당하였고 임신한 상태에서 강제 북송 당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수감되어있는 동안 북송된 임신부들이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북한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 낙태를 당해야 했던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모국을 떠났고 그렇게 한 것이 유엔인권선언과 국제규약들에 명시된 우리의 떠날 권리의 행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강제 북송 되었던 모든 북한 사람들이 겪었던 바와 같이 북송 되었을 당시 굴욕적인 심문을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는 거의 언제나 구타 및 조직적인 고문이 행해졌습니다. 또한 심문 이후에는 노동단련대에 구금되어 강제 노동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군데 이상의 북한 경찰기관들로부터 중국에 있을 때 남한사람, 남한의 라디오 방송 및 TV 프로그램, 또는 조선족교회를 접촉한 것으로 의심 받았습니다. 우리 중 많은 수는 이런 의심에 대한 처벌로서 거의 아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의 수감자들이“비법월경자”인 수감시설에서 강제노동을 하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수감 시설에서 수감자들은 긴 기간 동안 터무니 없이 적은 음식을 배분 받으며 수감시설 안의 사망률은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권의 침해가 지금도 수많은 동포에게 행해지고 있음을 확언합니다.

두 번 또는 세 번 이상 북한을 탈출했던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이제는 남한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은 우리 모두는, 우리만이 언론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북한 사람들임을 알고 있기에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현실을 오캄포 국제형사재판소 검사 선생님께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행해졌던 범죄에 대한 정의를 회복하고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지속적인 인권침해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응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사유로 우리는 선생님의 국제형사재판소 검찰부가 예비심사를 시작하여 우리가 겪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국제법 하에 정의된 반인도범죄임을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는 합니다. 우리는 이 문서와는 별도로 유엔 관리들과 저명한 비정부 단체들이 우리의 증언을 바탕으로 발행했던 보고서 몇 개를 이 문서와 별도로 이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또한 최근 북한을 탈출한 피해자(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2002년 이후의 인권침해를 다룬 새로운 증언자료도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캄포 선생님의 검찰부에 우리가 보고 겪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자세한 증언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이하 150인 서명

---------------

  


영문 탄원서) Re: Request for a Preliminary Examination

The Prosecutor


Po Box 19519

2500CM,TheHague

TheNetherlands

Dear Mr. Luis Moreno-Ocampo,

We are victims and survivo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now citizens of Republic of Korea.  We sincerely request that you undertake a preliminary examination to determine if the extreme, systematic and widespread violations perpetrated against us constitute crimes against humanity as defined in Article 7 of the Rome Statutes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e write to offer you and your office our testimony and evidence of the severe violations we endured, and which tens of thousands of our countrymen and women continue to endure.

Some of us signing this letter were forcibly disappeared and deported from our previous place of lawful residence, without any judicial process whatsoever and with no notification to our families or friends as to our whereabouts, in sprawling encampments where we were arbitrarily deprived of our physical liberty for reasons we do not believe are permitted under international law and where we were subjected to forced labor so severe as to constitute slavery.  We were subjected to reduced food rations so extreme that we literally saw scores of our fellow prisoners die of malnutrition, starvation, and disease. We witnessed fellow detainees beaten for failure to meet work quotas, and executed without judicial review for infractions of labor camps regulations.

Some of us were imprisoned because of a perceived or presumed offense of our fathers, grandfathers or husbands.  Some of us were released from imprisonment because we had lost so much weight and were so sick, we were sent home to die.  Most of us were systematically tortured or beaten severely while in detention, and our physical and emotional scars remain.  Many of us observed prisoners being required to beat other prisoners.

The violations we endured were carried out by various police agencies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ese severe violations were, and are, part of a sustained effort to purge or cleanse the North Korean population of politically suspect or tainted elements, which we ourselves were suspected to be. 

Some of us had fled NorthKoreaoutofafearofpersecution.  More of us left our country of origin during the great famine in desperate search of food or employment in ChinaorRussiasoourfamiliesremaininginNorthKoreacouldpurchasethefoodandmedicinenecessarytosurvive.  Unable to obtain protection outside our country of origin, many of us were forcibly repatriated where we were subjected to severe persecution and punishment.

Many of us female signers were subjected to sexual humiliation and violence while in detention following forced repatriation.  Some of us were subjected to trafficking while outside our country of origin and were forcibly repatriated while pregnant.  While under detention, some of us observed repatriated pregnant women subjected to forced abortions because the presumed father was Chinese.

As noted, for our survival and that of our families, many of us had left our country of origin exercising, we believe, our right to leave as posit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and International Covenants.  Like all forcibly repatriated North Koreans, upon return we were subjected to humiliating interrogation, nearly always accompanied by beatings and systematic torture, followed by periods of forced labor while detained in mobile labor brigades.  And because many of us were suspected by one or more North Korean police agencies of having come into contact with South Koreans, or South Korean radio or television programs, or Korean-Chinese churches in China , we believe, in violation of our freedom of association, many of us were, with barely any judicial process or none at all, subjected to prolonged forced labor and grossly inadequate food rations in penitentiaries where many if not most inmates were “border crossers” and where rates of deaths in detention are very high.  We can assure you that these actions have been and are being taken against thousands of our country men and women.

We bring this situation of systematic and widespread violations to your attention because, having fled North Korea, some of us for a second or third time, and having found safety and asylum in South Korea and several other countries, we are the only North Koreans who can exercise our freedom of speech.  We are seeking accountability and justice for the crimes committed against ourselves. And we are seeking international response and action to halt these ongoing violations.

This is why we ask your office to initiate a preliminary examination to see if the severe violations against us constitute crimes against humanity as now defined in international law.  We are sending you, under separate cover, a number of reports, based on our testimonies, by United Nations officials and reputabl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e are also sending you newer testimony on violations that have occurred after 2002 North Korean survivors and victims who have only recently escaped from North Korea. And, if it is necessary, we offer to directly provide your office with specific and detailed testimony based on our own experience and first hand eyewitness.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Sincerely,

 

  



III. 7인 피해자 증언 내용


이름: 김은철 Kim Eun Cheol

출생년월일: 1980년 3월 24일 March 24, 1980

성별: 남자 Male


<피해사항>

1999년 11월 10일 나를 포함한 탈북자 7명이 중국에서 러시아 국경을 넘다가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붙잡혔다.  러시아에서 유엔에서 사람들이 와서 각 10분씩 면담도 했고 사진도 찍었다.  그러나 1999년 12월 30일 중국 변방 조사과에서 사람들이 나왔고, 러시아 군인들이 우리를 중국으로 넘겼다.  2000년 1월 2일 공안국으로 호송될 때 차에서 내리자 마자 우리는 다 도망쳤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잡혔는데 나만 도망쳤다.  도망친지 3일이 지나도 밀산 변방대에서 나를 잡지 못하자 공안 30여명이 연길에서 나를 잡기 위한 수색이 벌어졌다.  더 이상 중국에 있기가 힘들다고 생각되어 북한으로 돌아갔다.  북한에서도 아는 사람 집에 숨어 있다가 고향집이 보고 싶어 고향집 보러 갔다가 숨어있는 안전원들에게 잡혀 무산군 보위부로 옮겨졌다.  취조과정에서 팔다리 모두 사방으로 묶여 공중에 매달린 채로 맞기도 했고, 구류장에 있을 때도 가만두지 않고 경비원들이 때렸다.  결국 2000년 6월 30일 요덕관리소로 보내졌다.  그 때 당시 19세였다.  나를 포함하여 러시아로 함께 갔다가 요덕으로 끌려온 5명을 만났다.  2003년 7월에 형기를 마치고 나왔고, 2004년 8월 생활이 너무 막막하여 가족들을 위해 중국으로 넘어갔다.

On November 10, 1999, when seven North Korean defectors including me crossed the Russian border from China, we were caught by the Russian security guards.  In Russia, the officials from UNHCR interviewed each of us for ten minutes and took the pictures of us.  However, on December 30, 1999, the Chinese authorities came to us, and the Russian government took us over to them.  When we were moved to the Chinese police department, we ran away as soon as we got off the police car.  Later, I found that all the defectors except me were caught.  After three days, about thirty Chinese policemen searched for me in Yanji.  I came back to North Korea because I couldn’t stay any longer in China.  At first, I came to my neighbor and hid in his house for a while.  However, I wanted to see my hometown, and when I visited to my house, I was caught by the policemen who had waited in ambush.  I was immediately taken into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located in Musan.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I was beaten, hanging in air with a rope.  I was unceasingly hit by the security guards in a prison cell.  Finally, I was imprisoned in the Yodok Kwanliso, one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prisoner camps, on June 30, 2000.  At that time, I was 19.  I met the five defectors who had crossed the Russian border together in the Yodok Kwanliso.  I was released in July, 2003 after my full sentence, and I crossed the national border to China in order to support my family, who were hungry in North Korea in 2004.  My younger brother who had defected to South Korea came to China to see me, and I came to South Korea with him. 

이름: 신ㅇㅇ Ms. Shin

출생년월일: 1966년 4월 28일  April 28, 1966

성별: 여 Female


<피해사항>

개천여자교화소 (2005년) imprisoned in the Female Kyohawso located in Gaechon in 2005

온성군 노동단련대 (2003년) imprisoned in the Nodongdanryeondae located in onsung in 2003

보위부 구류장에서 같은 질문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여러 번 하는 중에 대답이 틀리면 왜 먼저 한말과 틀리냐고 각목으로 무릎을 내리치고 얼굴을 때리는 건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다.

2003년에 북송되었을 때는 탈북자들에 대한 법이 엄격하지 않아 노동단련대 1개월 형을 받았다.

노동단련대는 짧은 기간 동안 노동으로 사상을 교화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밥도 정말 작게 주고 노동 강도도 교화소보다 훨씬 세다.  노동시간 동안에는 절대 걸어 다녀서는 안되고 말도 해서도 안되고 뛰어 다니며 일해야 한다.  한 달 만에 출소하여 중국에 있는 집에 갔더니 남편이 알아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탈북자가 늘어나자 북한이 탈북을 막기 위해, ‘탈북은 교화소형’으로 법을 바꿨다.  그래서 2005년에 북송되어서는 교화소 3년형을 받았다.

In the detention facility of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the agent repeatedly asks the defectors the same questions.  When I answered differently, the agent hit my knee and my face with a wooden stick.  Beating with a wooden stick is common in the detention facility. 

When I was repatriated to North Korea in 2003, I was sentenced to one-month imprisonment in the Nodongdanryeondae, which was a labor-training facility.  The slogan of the Nodongdanryeondae is that the prisoners are reformed by a heavy labor for a short term, and thus, the food ratio is so small but the intense of labor is extreme.  During the working hour, the prisoners shall not speak to each other and shall not walk, but run.  After one month, I came back to my house, and my husband didn’t recognize me because I looked terrible like a skull.

As the number of the defectors is getting increasing, the North Korean regime issued an order of that everyone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shall be imprisoned in the Kyohawso.  In 2005, I was repatriated to North Korea again, I was imprisoned in the Kyohawso for three years.

이름: 나ㅇㅇ Mr. Na

출생년월일: 1963년 5월 14일 May 14, 1963

성별: 남 Male


<피해사항>

2005년 7월 강제북송되어 보위부 구류장에서 철장에 손을 묶어 공중에 매달아 놓는 고문을 시키는데 20-30분만 지나도 가슴에 피가 몰려 볼록하게 튀어 나온다. 그 모양이 비둘기 같다고 하여 비둘기 고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구류장 규칙을 어겼을 때, 뒷짐지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500번씩 시킨다.  보위부에서 15일 조사 받고, 나는 한국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끝까지 부인하여 사회안전부로 옮겨갔다. 그리고 안전부에서 15일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그들도 보위부 사람들과 똑 같은 질문만 계속한다. “한국 사람을 만났나?” “기독교를 접했나?” 이다.  나는 끝까지 부인하여 노동단련대 6개월형을 받았다.

In July, 2005, I was repatriated to North Korea.  I was hanged, binding my hands into a pillar at the investigation room in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After twenty or thirty minutes, the blood rushes into the chest and the chest protrudes.  Its appearance is like a dove, and thus, it is called as the pigeon torture.   When a person breaks a rule in a prison cell, he, folding his hands behind his back, sits down and stands up five hundred times.  I was investigated for 15 days, and during investigation, they asked me the same question again and again such as “Did you meet a South Korean in China?” or “Did you meet a Christian missionary in China?”  I resisted to say “Yes” until I almost died.  Finally, I was imprisoned in the Nodongdanryeondae for six months.

이름: 김ㅇㅇ  Ms. Kim

나이: 33살 33 ages

성별: 여 Female


<피해사항>

2003년 4월에 중국 공안에게 잡혀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중국인과 사는 북한 여자들은 자식을 집에 두고 혼자 북송되지만, 나는 한국남자와 중국에서 살아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이(안 ㅇㅇ, 현재 9살)를 집에 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당시 두 살밖에 안 된 아이와 함께 북한으로 이송되었다.  보위원들은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한국 종자를 낳았다고 벌을 세웠다.  나는 죽어도 우리 아들은 살려야겠다는 각오로 버텼다.  구류장에서 한 끼 식사로 국수죽을 한 숟가락 정도 주는데, 나는 먹지 않고 애기가 울 때 조금씩 입에 넣어 주었고, 사람들이 애기는 죽인다고 하여 계속 울었다.

특히, 나는 한국남자와 살아 한국의 씨를 받았다는 이유로 조사 받을 때마다 구둣발과 주먹으로 닥치는 대로 맞았다.  구류장의 위생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애기가 대장염에 걸렸다.  밤에는 열이 나고 낮에는 피똥을 쌌다. 그것을 보는 나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 후로 두 달 더 조사받고 여러 곳을 거쳐 집으로 풀려났다

In April, 2003, I was caught by the Chinese authorities and repatriated to North Korea.  Usually, the North Korean woman who married a Chinese man is sent back to North Korea by herself, leaving her child at home in China.  However, since I’ve married the Korean man in China, I couldn’t leave my son in China.  Therefore, I was moved to North Korea with my son.  The agents insulted and punished me because I gave birth to a South Korean baby.  I endured all the sufferings because of my baby.  In the detention facility, a spoon of a noodle soup is given for a meal, but I didn’t have it and I gave it to my baby whenever he cried.  When I heard that my baby would be killed, I continuously wept.  Because my husband was a South Korean, I was severely beaten by the agent’s fist and foot.  The sanitation condition was so bad that my baby had colitis. At night he suffered from a fever, and during daytime his excrement was mixed with blood. My heart broke down. After two months, I was released.

이름: 정광일

출생년월일: 1963년 5월 23일

성별:


<피해사항>

1999년 북한에서 간첩이란 죄목으로 회령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둘기 고문, 펌프고문, 감식고문 등 다양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매일 평균 4시간의 취조동안 고문을 받았고, 2000년 요덕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요덕 수용소에서 최소한의 식량으로 강제노동에 시달렸고 2003년 4월 12일에 풀려나, 같은 해 4월 25일날 중국으로 탈북했다.

In 1999, I was investigated for spying in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located in Hoeryong.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I suffered from both physical and mental pains because of various tortur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igeon-torture, pump-torture taken by the agents.  I was tortured for four hours every day during interrogation.  In 2000, I was moved to the Yodok Kwanliso, one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prisoner camps.  In the Kwanliso, the minimum food was given and the forced labor was imposed.  on April 12, 2003, I was released from the Yodok Kwanliso and defected to China on the 25th of the same month.

 

이름: 이경희

출생년월일:1967년 5월 4일

성별:


<피해사항>

2005년 8월 3일, 당시 임신 7개월 정도인 상태에서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북송된 이후 출산 당일까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2005년 11월 29일 아이 출산하였으나 출산한 아이를 북한 군인이 강제로 숨을 막아 죽였다.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2009년 12월 현재 4돌을 지났다.


When I was repatriated to North Korea on August 3, 2005, I was in the seventh months of pregnancy.  Until I gave birth to a child, I was assaulted repeatedly.  on November 29, 2005, the North Korean soldier killed my baby by suffocating as soon as he was delivered.  If he was to live, he would be four years old.

IV. ICC 탄원서 참가자 명단 (명단 엑셀 파일 첨부)



V.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활동 경과



□ 2009년 7월 24일 :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창립(프레스클럽)

     ☞100여개 시민단체, 200여명의 참가자, 30여곳의 언론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         됨.

□ 8월부터 : 김정일 ICC 제소 온라인 서명 개시(www.iccnk.kr)

     ☞ 6만명 이상이 온라인 서명에 참여함.


□ 8월 25일 : 대학생 중심으로 김정일 인권유린 탄압 퍼포먼스 및 서명 캠페인

     ☞ 한민족인권수호대책위원회 대학생 실천단


□ 9월~11월 : 미주지역 김정일 ICC 제소 서명 캠페인(워싱턴DC, 버지니아, 뉴욕 등)

     ☞ 유엔 뉴욕 대표부 앞에서 서명 캠페인 도중 마영애 대표는 신선호 북한 대          사와 마주쳐서 항의함.

□ 9월 21일 : 북한인권단체 탑골 공원에서 연합 서명 캠페인



□ 10월 7일 : 김정일 ICC 제소 대학 캠퍼스 서명 캠페인(연세대)

     ☞ 수잔 솔티 여사 격려 방문 있었음.


□ 10월 27일 : 반인도범죄 근절 국제인권세미나 및 인권유린 증언대회(프레스클럽)

     ☞ 전세계 북한인권전문가 김정일 ICC 제소 가능성 공론함.


□ 11월 2~6일 : 유럽방문단 영국, 벨기에, 네델란드 ICC 방문

     ☞ 송상현 재판소장 및 검찰부 관계자 면담함.


□ 11월 12일 : 유럽방문단 비공개 간담회(변호사회관)

     ☞ 외교통상부, 통일부 관계자 참가하여 의견교환함.


□ 11월 1~30일 : 김정일 ICC 제소 범국민 서명 캠페인 진행(전국)

     ☞ 오프라인에서 30만 여명이 서명에 참여함.

     ☞ 특히, 서울에서는 지하철, 터미널, 광장 등에서 진행됨.


□ 11월 25일 : 김정일 반인도범죄자 처벌 대학생 모의재판(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 반성의 기미가 없는 반인도범죄자 김정일에 대해서 종신형을 선고함.

        한민족인권수호대책위원회 대학생 실천단

□ 12월 3일 : ICC 조사 촉구를 위한 “북한 반인도범죄 피해자 150인 탄원서”                  발표


□ 12월 9일, 10일 : ICC 예비조사 촉구 증언(헤이그), 증언 자료 제출(ICC)



VI. 헤이그 북한 반인도범죄 국제 회의 계획


1) 명칭: 북한의 반인도범죄- 실태와 법적 책임

2) 장소: Bel Air Hotel (Hague)

3) 시간: 12월 9일 2PM (현지시간)

4) 순서


- 1부: 북한 반인도범죄 피해자 증언 (김은철, 이경희)

- 2부: 북한의 반인도범죄와 국제 정의: 의의와 향후 추진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