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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레어, 초대 EU대통령 유력 본문

유럽연합(EU)

토니 블레어, 초대 EU대통령 유력

CIA bear 허관(許灌) 2009. 10. 4. 13:40

 

 유럽연합(EU) 개혁조약인 리스본 조약이 통과될 경우,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초대 EU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의 더 타임스가 2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초대 EU 대통령으로 블레어를 밀고 있고, 그동안 반대 의견을 보였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반대의 강도를 누그러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초대 EU 대통령은 `유로'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영국은 유로를 사용하는 유로존에 가입해 있지 않다.

   EU 27개 회원국 중 국민투표를 통해 리스본 조약 가입을 결정하는 나라는 아일랜드가 유일하며, 대통령 서명을 남겨두고 있는 체코와 폴란드를 빼고 24개국이 비준 절차를 마쳤다.

   지난 6월 국민투표에서 비준안이 부결된 아일랜드는 2일 2차 국민투표를 실시중이며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로 볼 때 비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아일랜드의 비준안 승인이 이뤄질 경우 오는 29일 EU 회원국 정상회의가 열리며 그 회의에서 초대 대통령이 결정된다.

 

 

'EU 대통령'은 어떤 자리

유럽연합(EU)의 27개 회원국은 이사회(The Council of European Union)와 정상회의(European Council)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EU는 그동안 이사회 의제를 선별하고 이에 대해 사전 조율을 하며 회의에서 채택할 성명이나 의장국 결론 초안을 작성하는 일을 특정 국가에 할애하기보다는 6개월에 한 번씩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아 처리하도록 해 왔다.

   정상회의는 순번의장국 국가원수 또는 정부 수반이, 9개 이사회는 순번의장국의 소관 부처 각료가 의장을 맡는 방식이다.

   그러나 6개월마다 의장국이 교체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이 의문시되고 2004년 이후 대거 가입한 옛 공산권 회원국 가운데 일부 국가는 의장국으로서 지도력과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에 순번의장국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했다.

   순번의장국 시스템 변화가 리스본조약을 통해 구현된 게 다름 아닌 'EU 대통령'으로 불리는 2년 6개월(1회 중임 가능) 임기의 정상회의 상임의장 신설이다.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매년 4회 이상 개최되는 EU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역시 리스본조약에 의해 신설되는 외교ㆍ안보정책 고위대표 권한을 제외한 범위에서 EU를 대외적으로 대표한다.

   다만, EU 대통령은 정상회의만 주재할 뿐 9개 이사회는 종전의 순번의장국 시스템이 유지돼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해당 회원국의 소관 부처 각료가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된다.

   이처럼 27개 회원국 정상들을 상대하며 의견을 조율하고 민감한 사안에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자리라는 점 때문에 국가원수나 정부 수반을 지낸 거물 정치인이 물망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토니 블레어 전(前) 영국 총리가 초대 EU 대통령으로 유력시된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2일 블레어 전 총리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했으며 "유로존에서 초대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라며 반대 견해를 보였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반대의 강도를 누그러뜨렸다고 전했다.

   인구 규모에 비례해 투표권을 부여하는 가중다수결에 의해 정상회의에서 상임의장을 뽑는 체제임을 감안할 때 프랑스와 독일의 지지를 확보하는 인물이 EU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런 맥락에서 블레어 전 총리가 유력시된다.

   블레어 전 총리 이외에 유럽 최장수 총리 기록을 이어가는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카를 빌트 스웨덴 외무장관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도 언젠가 EU 대통령에 도전할 인물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정책 일관성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해 신설한 EU 대통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9개 이사회에는 순번의장국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정상회의에만 상임의장을 둠으로써 정상회의와 이사회 사이의 '유기적 관계'가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과 함께 EU 대통령과 집행위원장 사이의 관계 설정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