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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역사적, 국제법 판례로 볼 때 한국 영토’ 본문
독도는 역사적 관점이나 국제법의 판례로 볼 때 한국의 영토라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높다고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어제 (7일)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독도 관련 국제 학술토론회를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도 문제에 정통한 미국 하와이대학의 존 반 다이크 교수는 역사적 자료들과 국제 영유권 분쟁의 판례로 볼 때 독도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돼도 한국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주장과 논리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다이크 교수는 독도가 과거 삼국시대 신라의 영토라는 사료들이 있고, 일본에서 1700-1800년대에 제작된 지도들 역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증거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본은1905년에야 독도가 어느 나라에도 속한 증거가 없다며 처음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고 다이크 교수는 말했습니다. 역사적 근거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매릴랜드대학의 김필규 명예교수는 독도 영유권 문제는 누가 실효적으로 독도를 점유해 왔는지 여부와 일본의 ‘묵시적 인정’ 이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상대가 분쟁 대상에 대해 얼마나 길게 침묵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논란이 됐던 불교사원 분쟁 등 국제사법재판소의 여러 판례는 실효적 점유와 상대의 묵시적 인정, 그리고 역사 지도의 증거들이 중요한 단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독도의 주권을 내세우는 한국의 입장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한국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정부도 독도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가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독도 영유권을 줄곧 주장하는 배경에는 정치적 이유가 짙다고 호사카 교수는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마 정치적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영토 문제가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구요…”
일본이 독도를 포기할 경우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댜오위다오 문제, 러시아와 갈등을 겪고 있는 훗카이도 북부 지역의 영유권 문제 등 다른 사안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독도를 포기하면 일본 국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정치적 위기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호사카 교수는 말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그러나 지난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의 제약 때문에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한일협정은 두 나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외교적으로 풀고,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제사법재판소의 중재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합의 없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 협정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이대학의 존 반 다이크 교수는 독도 문제를 ‘분쟁’ 이라고 표현하는 것 조차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한-일 간 협력과 동해의 자원개발 등을 고려할 때 두 나라는 이제 혁신적인 사고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이크 교수는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여러 논란을 하나로 묶는 포괄적 협상이 필요하다며, 독도를 둘러싼 배타적 경제수역 논란을 무시한 채 한국의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나와 섬들의 정 중간을 경계선으로 나누고 양국이 동해에서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해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워싱턴독도수호특별위원회 측은 앞으로 학자들의 독도 관련 논문을 엮은 책자를 미국 내 도서관들에 보내 연구에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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