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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万ドルの使途明かさず 書面回答で盧前大統領 본문
미합중국 헌법 제2조 행정부 제3절 대통령.부통령 그리고 미합중국의 모든 문관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죄로 탄핵받고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면직된다 (대통령의 의무는 각 국가의 헌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헌법준수의 의무, 영업활동의 금지, 겸직의 금지, 청렴의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韓国の聯合ニュースは27日、盧武鉉前大統領が不正資金供与疑惑をめぐる検察の質問書への書面回答で、権良淑夫人が有力後援者から受け取ったとされる現金100万ドル(約9600万円)について「使用先を明かすことはできない」と答えていたと報じた。
前大統領は「被疑者としての権利」を前面に出し、検察の捜査に徹底抗戦の構え。捜査陣からは「国民の関心が集中している疑惑を解消する義務に背いている」と不満も出ているという。
権夫人は11日に参考人として事情聴取を受けた際、債務返済などに使ったとだけ説明、前大統領は知らなかったと主張している。(共同)
http://sankei.jp.msn.com/world/korea/090427/kor0904271446001-n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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