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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건호 소환-연철호 석방 본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를 12일 오전 9시10분께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또 지난 1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던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는 오전 9시께 석방했으며 1∼2차례 더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지난 1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던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는 오전 9시께 석방했으며 1∼2차례 더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건호씨를 상대로 연씨가 작년 2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송금받은 과정이나 그 돈을 사용하는데 개입했는지,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 체류 중인 건호씨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일본 도쿄를 경유해 전날 밤 늦게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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