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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관련 참고자료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관련 참고자료

CIA Bear 허관(許灌) 2009. 4. 6. 10:02

 

. 북한의 로켓 발사 관련 상황

발사상황


 o 4.5(일) 11:30분 15초 함북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주요경과


 o 2.24 북한은 광명성 2호 발사 준비 사실 발표


  -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사업이 본격적 진행되고 있다"


 o 북한, 3.6 외기권 조약, 3.10 우주물체 등록 협약 가입서 기탁


 o 북한, 3.1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에 발사 정보 통보


  - 北 통보 발사내용 : △시기 : 4.4~4.8, △방향 : 동해․태평양 방향


 o 북한은 로켓발사 관련 한국과 국제사회의 경고에 대해 강경하게 반응


  - “위성 요격시 韓․美․日의 본거지에 보복 타격전 개시"(3.9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 “유엔안보리 상정취급 자체가 적대행위”며, 이 경우 “6자회담은 없어지게 되고, 비핵화 과정이 원래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며 필요한 강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될 것”(3.26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o 북한, 4.4 로켓 발사 준비 완료, 곧 발사 발표


  -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의 통보에 따르면 시험통신위성 준비가 완료되었다. 위성은 곧 발사하게 된다”(중앙통신)



. 정부의 입장(정부성명)

북한이 2009년 4월 5일 11시30분 15초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됨.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한 정보 공조를 하고 있음.


 ② 이번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임.


 ③ 더구나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 들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대하여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크게 실망하고 있음.


 ④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은 북한에 대해 발사계획을 철회할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발사를 강행한데 대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임.


 ⑤ 우리 정부는 향후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강화함은 물론 유엔 및 관련국들과의 협의하에 이번 발사에 대한 구체적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음.

. 북한 로켓 발사의 문제점

❏ 북한의 의도(전문가 분석)


 o 북한 체제의 우월성 과시 및 내부 결속, 미사일 기술 축적성과 과시


 o 대미 협상력 강화


 o 한반도 긴장고조를 통한 남남갈등 확산 등




❏ 북한 로켓 발사의 문제점


 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저해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기술적으로 유사한 것이므로, 우주발사체가 인공위성이라고 할지라도 동북아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 우리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이며 우리국민의 우려사항


  - 주요 관련국들도 북한의 로켓 발사 관련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 안정에 위해가 됨을 지적하고 우려

북한 로켓발사 관련 주요 관련국 언급

o 韓-中 정상회담(4.3)

 - 양 정상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관련국들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

o 美 오바마 대통령(4.2 G20회의기간 中 한미정상회담)

 - “우리의 공동목표는 북핵 프로그램을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검증하는 것임.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 미사일, 핵확산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없음.”

o 美 클린턴 국무장관(3.26 멕시코 방문 중 인터뷰)


 -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도발적인 행동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

o 日 아소 총리(3.13)


 - “타국의 영토 위를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훈련을 하는 나라는 없음.”


o 러,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3.27)

 - “현재 동북아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자제해 줄 것을 바람.”

 - “모든 이해 당사국들은 동요나 상호위협 없이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임.”

o 中 장위 외교부 대변인(2.17 정례 브리핑)


-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함.”


 - “이는 유관 당사국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가 원하는 것“

②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활동 중단 및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한 UN안보리 결의 제1718호 위반

북한의 UN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

o UN 안보리 결의 제1718호의 5·7(2006.10.15 채택)


 - 5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유예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립하도록 다시금 요구”


 - 7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여타 현존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함을 결정”

-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6.10월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북한에게 적용되고 있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자유라는 일반 국제법 원칙보다 우선 적용


  - 또한 안보리 결의 1718호 5항에 규정된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 중단’이라는 문구는 모든 규제대상을 최대한 넓게 설정하려는 취지이므로, 탄도미사일과 기술적으로 유사한 위성발사도 동 금지된 활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국제사법재판소, 안보리 결의가 일반 국제법보다 우선한다고 판시


    ※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 여부는 안보리가 최종적으로 유권 해석


  - 북한의 행동이 UN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주요 관련국들도 지적


 

의 행동이 UN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는 관련국 언급

o 韓-美 정상회담(4.2 G20회의기간 中)


 - 양 정상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o 日 아소 총리(4.1, 韓-日 정상회담)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UN안보리 결의1718로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 미국, 영국 등과 함께 UN안보리에 회부해 결의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생각”

o 美 국무부 정례 브리핑(3.26)


 - “어떠한 형태의 발사이든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간주, 대응은 유엔안보리에서 다루어질 것”, “同 문제는 (미·북)양자간의 문제가 아님.”

o 美 클린턴 국무장관(3.25 멕시코 외무장관과의 회담)

 - “北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의 논의가 있을 것이며, 묵과하지 않을 것”


o 美 국무부 정례 브리핑(3.13)


 - “유엔, 6자회담內 여타 5개국,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北의 미사일 위에 무엇이 탑재되더라도 미사일 발사 계획은 나쁜 생각이라고 언급하였음.”

 - “대부분 (북한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고 해석함.”


o 美 국방부 정례 브리핑(3.11)


 - “우주물체이든 미사일이든 차이가 없고, 이중용도 기술이므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생각함.”


o EU 집행위원회 크리스티안 호먼 대변인(3.17 정례브리핑, AFP)


 - “우리는 유엔 결의안을 준수해야 하는 北의 의무를 강조하며, 이러한 과정들이 지속되기를 희망함.”

③ 인도적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


 o 현 북한의 식량난 상황에서 값비싼 로켓 발사는 매우 잘못된 행위이며, 경제난 극복에도 도움이 안됨.


 o 북한 주민은 매년 100만톤 이상의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


   - 이 때문에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로부터 매년 50~70만톤에 이르는 식량 지원을 받아 왔음.


 o 북한 당국이 지난 2000년 스스로 밝혔듯이 ‘로켓 한발 발사에 2, 3억불이 소요’


      김정일 위원장 관련 언급 (’00.8.12 남한 언론사 사장단 방북 만찬시) : “우리(北)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로켓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로켓 한발에 2, 3억 달러가 들어가는데 미국이 우리(北) 위성을 대신 쏴 주면 푸틴 대통령에게리(北)가 개발을 안 하겠다고 얘길 했습니다.”


      ※ 우리나라 소형위성 발사체(KSLV-1) 개발사업 예산 : 5,025억원

   - 2, 3억불은 옥수수와 같은 식량 50~75만톤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용


      ※ 옥수수 가격은 1톤당 400불(중국산 옥수수 가격)로 상정할 경우


   - 북한 당국이 이러한 비용을 주민들의 식량난 해소에 사용했다면, 한해 식량 부족량의 상당 부분을 해소 가능


 o 북한 주민들은 로켓 발사 보다는 식량 공급을 원할 것


   - 북한 당국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던 간에,


   - 주민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식량난을 철저히 외면하는 매우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로켓 발사로 인해 외부의 지원이 축소될 수도 있음.


      ※ 2006.7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남북간에 식량·비료 논의 중단



 

Ⅲ. 관련 조치 및 향후 대응방향

❏ 정부 조치사항


 ① 국제 공조


  o 북한의 로켓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 발사중단 설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


  o 미·일·중 등 유관국과 긴밀한 공조 유지


   - 4.1 한․일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 회부 뿐 아니라 6자회담의 틀 속에서도 강력한 공조태세를 갖춰야 한다는데 공감


   - 4.2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UN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적절한 기회에 6자회담을 열어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

   - 4.3 한중정상회담에서 중국으로부터 “마지막까지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답변과 6자회담 지속 유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 3.31 韓-英 정상회담과 4.1 韓-濠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 공유



 ② 우리국민 신변안전 보호조치


  o 1월말부터 관련 상황 예의 주시


   - 상황관리 및 위기대응방안 보완·발전


  o 4.2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4.4-8간 북한이 통보한 발사체 낙위험구역(동해·태평양) 인근 통과 국적기 우회운항 안전지침 발령


     ※ 부산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 운항선박 우회운항 조치


  o 통일부, 방북·체류인원 관리 및 안전확보 조치 추진 등


   - 개성·금강산 지역을 제외한 북한지역 방북 자제 권고


   - 개성공단·금강산 방북·체류인원 최소화 권고


   - 4.4 체류인원 안전관리지침 시달

 

개성공단․금강산 체류인원 신변안전관리지침 주요내용

o 현지 안전관리반장 지휘하에 정확한 인원현황 파악 및 연락체제 유지

 ※ 현지 안전관리 반장(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장, 현대아산 금강산 총소장)

o 북한측 인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자제 및 접촉시 언행에 신중

o 현지에서 이동 최소화 및 야간이동 금지

o 소란야기 행위 등 돌출행위 금지

o 출입통행시 물품 반출입 관련 규정 준수

③ 정부 위기대응체계 가동


  o 3.26~27, 외교․통일․국방부, 「미사일 상황 대책반」 등 가동(24시간 운영)


  o 4.4 안보관계장관회의


  o 4.5 정부 NSC회의 개최, 「정부성명」 발표


   ※ 현재(4.5) 북한 체류인원 : 개성 540명, 금강산 41명, 평양 1명, 총 582명



❏ 향후 대응방향


  o 정부는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


   -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처하는 조치 시행


   - 미․일 등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제사회의 동향과 조화되게 남북관계 상황을 관리


  o 북한의 로켓발사 관련 상황이 변화될 때까지 위기관리 체제를 운영할 것임.


   - 모든 상황에 대비한 준비태세 유지


  o 우리국민의 신변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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