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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 군 통수권자 차의 점 "중국은 국가주석, 북한은 국방위원장"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중국과 북한 군 통수권자 차의 점 "중국은 국가주석, 북한은 국방위원장"

CIA Bear 허관(許灌) 2009. 3. 28. 11:41

중국과 북한의 군 통수권자 차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군 통수권자는 국가주석이며 북한의 군 통수권자는 국방위원장입니다 중국이나 북한 모두 군사정책에서 병정분리주의 국가이지만 중국의 군사위원장 권한이 북한 국방위원장 권한 만큼 강력하지 못합니다 중국의 전쟁선포나 군 통수권이 군사위원장 권한이 아닌 국가주석 권한입니다"

 

 

 

 

 1.북한 개정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국방위원장

제 2 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http://blog.daum.net/007nis/10324901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의 수장이며 명실공히 북한 최고권력자다.
국방위원회는 정규군과 비정규군 등 일체의 군사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군수공업을 비롯한 국방사업 전반을 장악, 지도관리하는 헌법기관이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제100조)은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방위원회가 군사에 대한 최고의 지도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방위원회의 권한은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 지도 ▲국방부문 중앙기관 개폐 ▲중요 군사간부 임명 또는 해임 ▲군사칭호 제정 및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 수여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 등이다.
국방위원회는 위원장과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국방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헌법 102조)하는 권한이 있으며 최고인민회에 의해 선거 또는 소환(해임)된다.
국방위원회는 지난 72년 12월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서 중앙인민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설치된 후 수회에 걸쳐 조직변동이 있었다.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는 신설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당시 조선노동당 비서국 비서 겸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던 김정일을 선출했고 이어 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김정일 제1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김 국방위원장의 추대는 91년 군 최고사령관직을 맡아 실질적으로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가 명실상부하게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는 최고의 권력자임을 내외에 선포하는 계기가 됐다.

김정일위원장은 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국방위원장에 재추대 됐다.


2.중화인민공화국헌법(憲法)--국가주석과 군사위원장

(1)중국 국가주석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법률을 공포하고, 국무원총리·부총리·국무위원·각부 부장·각위원회 주임·審計長·비서장을 임명하고, 국가의 훈장·영예칭호를 수여하고, 사면령을 공포하고, 계엄령을 공포하고, 전쟁상태를 선포하고, 동원령을 공포한다.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고 외국사절을 접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외국주재 전권대표를 보내거나 소환하고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과 중요협정을 비준하거나 폐지한다.
제82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업무에 협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탁을 받아 주석의 부분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83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次回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하는 주석·부주석이 취임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제84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궐위된 때에 부주석이 주석의 직위를 계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이 궐위된 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 모두 궐위된 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하고; 보선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위원장이 잠시 주석의 직위를 대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5년이다

 "이번 대회에서 저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재선되습니다. 저는 여러 대표와 전국 각족인민의 신뢰에 진심으로 사의를 드립니다! 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숭고한 주석직을 다시 맡게 되였는데 그 사명은 영광스럽고 직책은 중대합니다. 저는 꼭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직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직분에 충실하며 근면하게 사업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중임(重任)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을것입니다."(중국 국가주석은 5년 중임제)

 

(2) 중앙군사위원회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위원장) 임기 제한 규정이 없다
http://blog.daum.net/007nis/15852724

 

3.병정분리주의와 병정통합주의

(1)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국가원수가 군(軍) 통수권자이다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2)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군(軍) 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고 있다
북한정부의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고 군 통수권자는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 김정일이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혁명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싱한 충성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군 모델이다
-북한은 과거 소련이나 중국식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병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등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중국은 러시아 모델처럼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