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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세 골 논란 '심판 판정이 정답'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정대세 골 논란 '심판 판정이 정답'

CIA Bear 허관(許灌) 2009. 4. 6. 09:40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5차전 남북전에서 북한 공격수 정대세(가와사키)의 헤딩슛이 골라인을 넘었는지에 대해 축구팬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대세는 지난 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한국과 원정경기에서 후반 1분 홍영조(로스토프)의 크로스를 받아 헤딩슛을 했고, 순간 골키퍼 이운재(수원)가 몸을 날려 손으로 쳐냈다.

논란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과연 정대세의 머리를 떠난 볼은 골라인을 넘어갔을까.

   당시 중계화면이나 사진을 보면 각도에 따라 볼이 골라인을 넘은 것으로 느껴져 일부 팬들은 심판의 오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주심과 부심은 골로 인정하지 않았고, 경기는 그대로 진행됐다.

   결론적으로 골의 선언은 주심과 부심의 고유 권한이다.

   한국은 지난 2006년 프랑스 월드컵 조별리그 프랑스전에서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다.

   프랑스의 파트리크 비에라가 전반 32분 날린 헤딩슛을 이운재가 간신히 쳐냈고, 심판은 골로 인정하지 않았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레몽 도메네크 프랑스 대표팀 감독은 "우리는 두 골을 넣었으나 심판이 한 골만 승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의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며 결국 한발 물러섰다.

   권종철 대한축구협회 심판분과 부위원장은 "심판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볼이 골라인 끝에 걸쳐만 있어도 노골"이라며 "땅볼로 와서 명확하게 보이거나 볼이 골키퍼 손끝에 멈추지 않는 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중으로 날아와서 순식간에 쳐내면 판정은 결국 심판의 몫"이라며 "심판을 교육할 때도 골과 관련해서는 '절대 추측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골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건은 1966년 월드컵 당시 영국 웸블리스타디움에서 열렸던 잉글랜드-독일 결승전 경기다.

   당시 2-2로 비겨 돌입한 연장전에서 잉글랜드 제프 허스트의 킥은 크로스바를 맞고 바로 아래로 떨어졌고 주심은 공이 골라인을 넘었다고 판단, 득점으로 인정해 결국 잉글랜드의 결승골이 됐다.

   한편 국제축구연맹(FIFA)은 골 논란을 막으려고 볼에 전자칩을 넣은 스마트볼과 비디오 판독 등의 방법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전통적인 분위기 때문에 크게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horn90@yna.co.kr
(끝)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4/02/0200000000AKR200904021765000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