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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여배우에도 '술접대' 강요했다" 김 전대표 ,2006년 B씨에 소송당해 본문
탤런트 고 장자연(30)의 유족으로부터 강요 등 혐의로 피소된 연예기획사 김모(40) 전 대표가 지난 2006년에도 소속 연예인에게 술접대 등을 강요하다가 소송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문화일보가 1일 보도했다.
특히 술접대 강요와 폭행 등의 사유로 전속계약 해지소송이 진행되다 법원조정을 통한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돼 “(술접대나 성상납 등) 강요는 없었다 ”는 김 전 대표의 기존 주장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같은해 11월 500만원을 받고 민·형사상의 고소·고발 등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B(여·26)씨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는데 합의했다.
문화일보가 입수한 서울중앙지법 조정조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초 연예인 B씨는 술접대 강요와 폭행, 계약금 미지금 등의 이유로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소송을 청구했다.
2005년 5월 전속계약을 체결한 B씨는 소송과정에서 “2006년초까지 1주일에 나흘 이상 다른 연기자들과 함께 김 전 대표의 저녁 술자리로 불려나가 술을 따르고 춤과 노래로 손님을 접대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가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들은 장씨가 작성한 ‘성상납 의혹 문건’의 복사본으로 여겨질 정도로 비슷하다고 한다. B씨는 뿐만 아니라 김 전 대표 회사 1층의 와인바에서 술을 따르고 손님을 접대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법원에서 진술했다.
B씨의 소송을 맡았던 H(39)변호사 등이 추가로 밝힌 연예인들의 술접대 내용 역시 충격적이다.
H변호사는 “B씨로부터 ‘김 전 대표가 접대할 사람이 있으면 자신과 다른 연예인들을 불러 옆에 앉힌 뒤 마치 룸살롱처럼 놀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B씨 자신이 ‘호스티스 같았다’고 자괴감을 털어놓을 정도였다”고 말했다고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그는 “B씨 역시 김 전 대표에게 잠자리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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