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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정치자금법, 386에 부메랑으로 본문
2004년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개정에 찬성했던 이른바 ‘386 정치인’들의 발등을 찍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당시 여야의 젊은 정치인들은 ‘깨끗한 정치’를 외치며 정치자금법 개정에 앞장섰다. 법 개정의 핵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공식 후원금이 아닌 돈은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대선자금 사건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된 정치권에 투명한 정치 시스템을 정착시키자는 취지였다. 발의자가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오세훈 서울시장이었기 때문에 ‘오세훈 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합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을 너무 좁게 보는 등 국내의 정치 현실을 무시한 법”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이 법 개정의 대표적인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004년께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공소시효가 3년이었다면 일부 자금은 혐의 내용에서 빠질 수 있었다.
이달 2일에도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004년 4월 총선 직전에 S해운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한 달여 남겨 둔 시점에 사법처리된 것이다.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의 경우 2006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서 추징금 납부용으로 제공받은 돈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전지검 특수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키다리 아저씨’가 후원해 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김 최고위원은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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