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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사] 3.1 민주구국선언 본문
3월 10일 서울지검 서정각 검사장은 일부 재야 인사들의 ‘정부 전복선동 사건’이 발생하여 관련자 20명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하였다. 3월 26일 검찰은 구속된 11명 전원을 기소하고, 불구속 입건된 9명 중 김택암 신부와 안충석 신부 등 2명은 기소유예 처분, 나머지 7명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날의 발표에서도 검찰은 이들 구속 인사들이 민중 봉기를 획책하고, 국내외 정세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외세를 이용하여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전혀 사실 왜곡일 수 없음을 증명하면서 검찰의 공소장을 부정하였다. 또한 검찰 공소사실 중 일부는 증거도 없이 검찰이 임의로 꾸며낸 것임을 주장하였다.
연행자들 가운데 은명기 목사(3월 4일)와 문호근, 김석중, 이태영, 이우정, 이희호(이상 3월 9일)가 석방된 가운데 5월 4일부터 재판에 들어갔다. 12월 29일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보선·김대중·함석헌·문익환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정일형·이태영·이우정·이문영·문동환·함세웅·신현봉·문정현·윤반웅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서남동에게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을, 이해동·안병무·김승훈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장덕필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976년 3월 1일 오후 6시 명동성당에서는 20여 명의 사제가 공동으로 집전하는 가운데 미사가 거행되었는데 700여 명의 가톨릭 신자들과 수십 명의 개신교 신자들이 참석하였다. 3·1절을 기념하는 이 미사는 장덕필 신부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승훈 신부는 강론을 통해 3·1절의 의의를 되새기고, 3·1 정신에 입각하여 천편일률적인 신문 보도, 비판조차 금하고 있는 유신헌법의 억압성, 사회기강의 문란, 심각한 경제문제 등 한국 사회의 제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두운 면들을 없애주시기를 기도하였다. 미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이어서 기도회를 가졌다. 이 기도회에서「민주구국선언」이 낭독되었다. 「민주구국선언」은 문익환 목사가 초안을 작성하고 함석헌, 문동환, 김대중, 이문영, 정일형, 윤보선 등이 협의를 통해 초안을 수정하였다. 일본의 경제침략, 차관경제의 부조리, 노동자의 노동3권 회복, 유신 철폐와 민주 회복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아닌 이 기도회에 대해 서울지검은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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