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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본문

-미국 언론-/아시아뉴스

행안부,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CIA Bear 허관(許灌) 2009. 2. 3. 11:00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정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나 잘못은 과감히 면책

   - 정부합동감상서 예산 조기집행이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상 잘못한 경우, 감사종료 이후 20일 이내에 행안부장관에게 면책신청을 하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 감경 또는 면책

   - 악용방지 차원에서 금품수수, 고의과실, 직무태만, 특혜성 업무처리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