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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서명 본문
(워싱턴 AP=연합뉴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7일 북한인권법 시한을 오는 2012년까지 4년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에 서명했다.
앞서 미 상하원은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임시직인 북한인권특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급을 대사급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중국의 협력을 구하도록 미 국무부에 촉구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제정됐으며 미국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북한을 탈출,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 2006년 5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64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였다.
yunzhen@yna.co.kr
(끝)
앞서 미 상하원은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임시직인 북한인권특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급을 대사급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중국의 협력을 구하도록 미 국무부에 촉구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제정됐으며 미국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북한을 탈출,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 2006년 5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64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였다.
yunzh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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