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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 의정서 (유엔) 본문

[NATO 모델]/UNICEF(유엔아동기구)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 의정서 (유엔)

CIA bear 허관(許灌) 2008. 3. 9. 15:15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2002년 1월 18일부터 국제법으로서 효력 발생
 
이 의정서의 당사국들은 다음 전제하에 선택의정서 조항들에 합의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목적과 각 조항의 이행, 특히 제1조, 제11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의 이행 증진을 위해,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라피로부터 아동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당사국의 조치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경제적 착취를 비롯해 아동의 교육에 유해하거나 아동의 건강과 신체적∙정신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유해할 것으로 보이는 모든 작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한다.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라피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의 국제적 이동이 만연되어 있고 증가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실제적으로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라피를 촉진하며, 아동에게 특별히 위험한 섹스관광이 광범위하게 지속되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

여자어린이들을 비롯해 특별히 취약한 집단의 어린이들은 보다 심각한 성 착취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성 착취의 피해자 중 여자어린이가 절대다수임을 인식한다.

인터넷 및 기타 신기술을 통한 아동포르노그라피의 이용가능성 증대를 우려하며,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그라피와의 전투를 위한 국제회의(비엔나, 1999년)와 특별히 아동포르노그라피의 제작, 배급, 수출, 전송, 수입, 의도적 보유 및 광고를 전세계적인 범죄로 다룰 것을 촉구한 당시 결론을 상기하며, 정부와 인터넷 산업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 및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저개발과 빈곤, 경제적 불균형,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구조, 비정상적인 가족, 교육의 결핍, 도시-농촌 간 인구이동, 성차별, 성인들의 무책임한 성 행태, 유해한 전통적 관행, 무력분쟁, 아동의 거래 등 발생요인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라피가 퇴치될 것이라고 믿는다.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수요 감소를 위해서는 일반인의 인식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모든 관계자간의 범세계적인 유대관계 강화 및 각 국가의 법 집행 개선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아동의 보호 및 국가 간 입양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국제 아동유괴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 부모의 책임 및 아동 보호조치에 대한 관할, 적용법률, 승인, 집행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및 즉각적 제거조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82호를 포함해 아동보호에 관한 국제법률문서의 규정들을 주목한다.

아동의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총체적인 약속의 증거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라피의 방지를 위한 실천계획 및 1996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아동의 상업적 성 착취 방지를 위한 세계대회가 채택한 선언과 의제, 이 문제와 관련해 관계된 국제기구들이 채택한 여러 결정 및 권고들의 이행 중요성을 인식한다.

아동의 보호 및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 1 조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규정된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라피를 금지해야 한다.


제 2 조

이 의정서의 목적상,
1. 아동매매란 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어떤 대가를 받고 아동을 어느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하는 모든 행위와 거래를 의미한다.
2. 아동매춘이란 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어떤 대가를 받고 아동을 성 관련 활동에 이용함을 의미한다.
3. 아동포르노그라피란 그 방법을 불문하고 아동이 실제 또는 모의로 노골적 성 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는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의 성적인 신체 부위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제 3 조

1. 각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 행위와 활동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행위자가 개인인지 조직인지 불문하고 확실하게 형사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
  가. 제2조에 정의된 아동매매와 관련해,
    ㉠ 어떠한 수단에 의하든 다음 목적을 위해 아동을 제공, 운반, 인수하는 행위
       ① 아동에 대한 성 착취
       ② 영리를 위한 아동의 이송
       ③ 아동에 대한 노동 강요
    ㉡ 적용 가능한 입양 관련 국제법률문서 위반 및 아동입양에 관한 동의를 부당하게 유도하는 중개자의 행위
  나. 제2조에 정의된 아동매춘를 위해 아동을 제공하고 획득, 조달, 공급하는 행위
  다. 제2조에 정의된 아동포르노그라피를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제작, 배급, 보급, 수입, 수출, 제공, 판매 또는 소유하는 행위
2. 당사국의 국내법 규정 하에서 이러한 행위의 미수 및 공모, 참여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된다.
3. 각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절한 형벌로써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자국법 규정 하에서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법률관계자들의 책임을 확립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의 법 원리 하에서 법률관계자의 이러한 책임은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5. 당사국은 아동의 입양에 있어 모든 관련자가 적용 가능한 국제법률문서를 준수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법률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조

1. 각 당사국은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가 자국 영토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상에서 일어났을 경우 이에 대한 관할권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또한 다음 경우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범죄용의자가 자국민이거나, 자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자일 때
  나. 피해자가 자국민일 때
3. 각 당사국은 범죄용의자가 자국 영토 내에 있고 해당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그를 다른 당사국으로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 범죄에 대한 관할권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이 의정서는 국내법에 따라 행사되는 형사 관할권을 존중한다.


제 5 조

1.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들은 기존에 체결된 당사국간 범죄인 인도협정에 인도가능범죄로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추가로 체결되는 당사국간의 모든 범죄인 인도협정에도 이러한 범죄들을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인도가능범죄로 포함시킨다.
2. 범죄인 인도협정을 범죄인 인도의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이 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당사국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하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이 의정서를 범죄인 인도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범죄인 인도는 피요 청국의 법률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3. 범죄인 인도협정을 범죄인 인도의 조건으로 하지 않는 당사국은 피요 청국 법률에 따르는 조건하에서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들 당사국간 인도가능범죄로 인정해야 한다.
4. 당사국간 범죄인 인도의 목적상 제3조 제1항의 범죄는 발생장소에서 뿐 아니라, 제4조에 따른 관할권 확립이 요구되는 국가의 영토 내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5.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해 범죄인 인도 요청이 있었으나, 피요 청국이 범인의 국적을 근거로 인도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해당 국가는 기소를 위해 이 사건을 담당기관으로 회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 조

1. 당사국은 상호간에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해 제기된 조사 또는 형사상 절차,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해 필요한 증거의 수집 지원을 포함해 최대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2. 당사국은 당사국간에 존재하는 사법공조조약 또는 기타 협정에 따라 이 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조약이나 협정이 없을 경우 국내법에 따라 상호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당사국은 국내법 규정 안에서
  가. 적절한 경우 다음의 물건들을 압수 및 몰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이 의정서가 규정한 범죄를 행하거나 조장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나 자산, 도구
    ㉡ 이러한 범죄로부터 얻어진 수익
  나. 다른 당사국으로부터의 (가) (㉠)에서 규정된 물품이나 수익을 압수하거나 몰수하라는 요청이 오면 이를 실행해야 한다.
  다. 이러한 범죄를 위해 사용된 건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8 조

1. 당사국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이 의정서가 금지한 행위의 피해자인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가. 아동 피해자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아동 증인에 대한 특별조치를 포함해 이들의 특별한 요구를 인정하는 조치를 채택한다.
  나. 아동 피해자에게 그의 권리와 역할을 비롯해 절차의 범위와 개시시간, 진행 및 사건의 처분에 관해 통지한다.
  다. 아동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서는 국내법에 맞는 방법으로 아동의 의견과 요구, 관심사항이 제시되고 고려되도록 한다.
  라. 법 절차 전반을 통해 아동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 아동 피해자의 사생활 및 신원을 보호하고, 국내법에 따라 아동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질 위험이 있는 정보의 부적절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바. 필요한 경우 아동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과 아동을 위한 증인들이 위협 및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사건의 처리를 비롯해 아동 피해자에게 보상을 명하는 명령이나 결정 집행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는다.
2. 당사국은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나이 확인을 비롯한 형사조사의 개시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사법제도를 통해 이 의정서에 기술된 범죄의 아동 피해자를 다룸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금지한 범죄의 피해자들과 관련해 일하는 자들에 대해 적절한 훈련, 특히 법률적∙심리적 훈련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재활에 관여된 인물이나 조직의 안전과 성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6. 이 조의 어떤 내용도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권리에 불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 9 조

1.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을 위한 법률과 행정조치, 사회정책 및 계획을 채택하거나 강화, 시행, 보급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취약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한 정보제공, 교육, 훈련을 통해 이 의정서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조치와 악영향에 대해 아동을 포함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 이 조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당사국은 특별히 아동 피해자를 비롯한 아동들과 지역사회가 국내외적 정보 제공과 교육,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이 사회에 완벽히 복귀하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규정된 범죄의 아동 피해자들이 법적 책임자들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차별 없이 요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5.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규정된 범죄의 홍보물의 제작 및 유포 금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0 조

1. 당사국은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라피 및 아동 섹스관광에 연루된 책임자들을 저지하고 적발, 조사, 소추 및 처벌하기 위해, 다자간 협정 및 지역적∙양자간 협정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관계당국과 국내 및 국제 비 정부기구, 국제기구간의 국제협력 및 조정을 증진시켜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사회 복귀 및 송환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라피 및 아동 섹스관광에 대해 아동을 취약하게 만드는 빈곤과 저개발 등 근본원인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4. 원조가 가능한 당사국은 기존의 다자간 및 지역적, 양자간,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기술적 원조를 비롯해 필요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아동권리 실현에 보다 크게 공헌할 수 있는 다음 법률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 당사국의 법
  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 12 조

1. 이 의정서는 협약 당사국 또는 협약 서명국의 서명을 위해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비준을 받아야 유효하며, 협약의 당사국 또는 협약 서명국의 가입을 위해 개방된다.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13 조

1. 이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의 발효 이후에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1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 14 조

1. 당사국은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지를 통해 언제든지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협약의 다른 당사국 및 협약 서명국들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의정서 폐기는 사무총장이 당해 통지문을 접수한 날부터 1년 후 발효한다.

2. 위와 같은 폐기는 당해 폐기가 발효하는 날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관해 당사국을 의정서에 규정된 의무로부터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해당폐기의 발효 이전에 아동권리위원회가 이미 검토중인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검토를 방해할 수 없다.


제 15 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들에게 통보하는 한편 이를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 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유엔 후원으로 동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안은 동 회의에 출석해 표결한 당사국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되며 승인절차를 위해 유엔총회에 제출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유엔총회에 의해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3. 발효된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며 다른 당사국은 계속해서 이 협약의 규정 및 당사국이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만 구속된다.


제 16 조

1. 이 의정서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정본으로 동등하게 만들어져 유엔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2. 유엔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공인된 사본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모든 당사국과 서명국에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