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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유엔) 본문

[NATO 모델]/UNICEF(유엔아동기구)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유엔)

CIA Bear 허관(許灌) 2008. 3. 9. 15:21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2002년 2월 12일부터 국제법으로서 효력 발생
이 의정서의 당사국들은 다음 전제하에 선택의정서 각 조항에 합의했다.
아동의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총체적 약속을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차별 없이 아동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과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발달과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요청한다.
무력분쟁이 아동에 미치는 유해하고 광범위한 영향과, 분쟁이 지속적인 평화와 안전 및 발전 등에 미칠 장기적 결과를 우려한다.
무력분쟁 상황에서 아동을 목표로 삼는 행위, 학교 및 병원과 같이 일반적으로 아동이 많이 있는 장소를 포함해 국제법이 보호하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비난한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채택과 특히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징집이나 소집 행위, 국내외적 무력 분쟁시 아동을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가 전쟁범죄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한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 실현을 위해 아동이 무력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가 협약의 목적상 아동을 아동관련법에 의해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아동의 군대 징집연령 및 적대행위 참가연령을 높이는 이 선택의정서가 아동과 관련된 행동을 함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제일 먼저 고려한다는 원칙을 이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무엇보다도 1995년 12월의 제26차 국제적십자사 회의가 18세 미만 아동이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 분쟁당사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음을 주목한다.
1999년 6월 무력분쟁에의 아동의 강제적, 의무적 징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즉각적 제거조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82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가 적대행위에 있어 국경을 넘나들며 아동을 징집, 훈련, 활용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비난하며, 이와 관련해 아동을 징집, 훈련, 활용하는 자들에게 그 책임을 부여한다.
무력분쟁의 각 당사자는 국제인도주의법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한다.
이 의정서는 제51조를 포함한 유엔헌장에 포함된 목적과 원칙 및 인도주의 법 관련규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강조한다.
특별히 무력분쟁 및 외국점령 기간 중에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폭적인 존중과 적용 가능한 인권조약 준수를 기반으로 한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가 아동 보호에 꼭 필요함을 유념한다.
경제적∙사회적 지위, 성별 때문에 이 의정서가 금지한 징집이나 적대행위에 보다 취약한 아동들의 특별한 필요를 인정한다.
무력분쟁에 참여하게 되는 아동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근본원인을 고려해야 함을 유념한다.
이 의정서의 이행과 무력분쟁에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 사회심리적 재활을 위해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신한다.
이 의정서 이행에 관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에 있어 공동체의 참여, 특히 아동 및 아동피해자의 참여를 장려한다.

제 1 조

당사국은 18세 미만의 군대구성원이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 조

당사국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징집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3 조

1. 당사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8조 제3항에 포함된 원칙을 고려하고 이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해 자발적으로 자국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제38조 제3항의 연령보다 높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할 때 자국 군대에 자발적 입대가 허용되는 최저연령을 설정하고, 이러한 입대가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이 채택한 조치를 담은 구속력 있는 문서를 기탁해야 한다.
3. 18세 미만 아동에게 자국 군대의 자발적 입대를 허용하는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의 안전조치들을 유지 해야한다.
  가. 입대가 순수하게 자발적일 것
  나. 입대가 당사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통보와 함께 이루어졌을 것
  다. 입대하려는 아동이 이 같은 병역 관련 의무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
  라. 입대하려는 아동은 병역 근무를 수락 받기 전 연령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것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아동입대와 관련된 조치를 언제든 강화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문서로 보내야 한다. 유엔사무총장은 통지 받은 사실을 모든 당사국에게 고지해야 하며 이러한 통지는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날부터 유효하다.
5. 입대연령을 높이라는 이 조 제1항의 요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당사국의 군대가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4 조

1. 국가의 정규군대가 아닌 무장단체들은 어떤 경우에도 18세 미만 아동을 징집하거나 적대행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당사국은 위와 같은 아동 징집 및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금지시키고 범죄화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 조치 채택 등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이 조항의 적용은 무력분쟁의 당사자 중 어떤 측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5 조

이 의정서의 어떤 내용도 아동의 권리 실현에 보다 큰 도움이 되는 당사국 법률이나 국제문서 또는 국제인도주의법상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 6 조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 내에서 이 의정서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 및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원칙 및 규정들을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성인 및 아동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할 것을 약속한다.
3.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 내에서 이 의정서에 반해 징집되거나 적대행위에 사용된 아동의 제대와 병역 해제를 보장하기 위해 실행가능 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해 모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1.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등 의정서 이행에 협력해야 하며, 기술적 협력 및 재정적 원조를 제공하는 등 피해를 입은 아동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협력 해아 한다. 그러한 원조 및 협력은 관계당사국 및 관련국제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된다.
2. 원조할 능력이 있는 당사국은 기존의 다자간, 양자간 협정 및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보다도 유엔총회규칙에 의해 설립된 자발적 기금을 통해 이러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1.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자국에서 발효한 후 2년 내에, 무력분쟁 참여와 징집에 관한 규정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를 비롯해 의정서 규정 이행을 위해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포괄적 보고서의 제출 이후, 각 당사국은 협약 제44조에 따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의정서 이행에 관한 추가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의정서의 당사국은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1. 이 의정서는 협약당사국 또는 협약 서명국에게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비준을 받아야 유효하며, 모든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비준서나 가입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사무총장은 협약 및 의정서의 수탁자 자격으로 모든 협약 당사국과 협약 서명국에게 제3조에 따른 각 선언문을 통지해야 한다.


제 10 조

1. 이 의정서는 10개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이 있은 지 3개월 후에 발효된다.
2. 이 의정서의 발효 이후에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국가들은 의정서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1개월 후 발효된다.


제 11 조

1. 당사국은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해 언제든지 이 의정서를 폐기시킬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후 협약의 다른 당사국 및 협약 서명국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해당 통지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그러나 이 기간의 만료 시 폐기를 통고한 당사국이 무력분쟁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해당 폐기는 무력분쟁의 종료 이전에는 발효하지 않는다.
2. 위와 같은 폐기는 해당 폐기의 발효 일자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관해 당사국을 이 의정서에 규정된 의무로부터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해당 폐기가 발효하기 전 아동권리위원회가 이미 검토중인 문제에 대한 계속적 검토를 방해할 수 없다.


제 12 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여 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들에게 통보하고, 이를 검토하고 표결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 중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유엔의 후원 하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안은 회의에 출석해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되며 승인을 위해 유엔에 제출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유엔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이 수락할 때 발효된다.
3. 발효된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며 다른 당사국은 계속해서 이 협약의 규정 및 당사국이 받아들인 그 이전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만 구속된다.


제 13 조

1. 이 의정서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정본으로 동등하게 만들어져 유엔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2. 유엔사무총장은 모든 협약당사국 및 협약 서명국에게 이 의정서의 공인된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