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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복지단체나 정당, 지역아동센터등 후원금 소득세 공제혜택 본문

[NATO 모델]/UNICEF(유엔아동기구)

각종 복지단체나 정당, 지역아동센터등 후원금 소득세 공제혜택

CIA bear 허관(許灌) 2008. 2. 13. 07:00

각종 복지단체나 정당, 지역아동센터등 후원금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걸(동냥)이나 현금, 기부품등을 찬조나 지급할때도 현금연수증으로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 납입증명서나 현금연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복지단체나 지역아동센터, 정당, 사회단체등은 대부분 위장 사기단체이니 조심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24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1항, 소득세법 제3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의거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공제 받으오니 연말정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복지단체나 각종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일부 정치인등이 기부금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개인 재산증식으로 착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기부금 연수증(개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