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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과 국가보위입법회의 참여인사 명단 본문

-平和大忍, 信望愛./韓中日 동북아역사(한자언어문화권)

군사정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과 국가보위입법회의 참여인사 명단

CIA Bear 허관(許灌) 2008. 1. 26. 14:50

 한승수 前유엔총회의장께서 국보위와 입법회의 참여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서울대 교수로서 국보위에 파견나가 외환을 담당하다 넉 달 만에 돌아왔다. 그 뒤 5공 땐 초청이 있어도 안 나갔다. 양심에 거리낄 게 없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국가보위입법회의 참여 명단입니다

 

1.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참여인사 명단

유신정권 붕괴 후 등장한 신군부가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

 

약칭 '국보위'라고 한다. 1980년 5월 31일 전국비상계엄하에 설치된 국보위(위원장 최규하 대통령)와 국보위 상임위원회(위원장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서리)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강경세력으로 구성되었다. 국보위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외무부장관·내부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문교부장관·대통령비서실장·계엄사령관·합동참모회의 의장·각군참모총장·국군보안사령관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국보위는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었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30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되었다. 국보위 위원 가운데 임명직에 7인의 현직 군인이 임명되었고, 당연직인 사무처장과 13개 분과위원장 등 14명(이 가운데 12명이 현직군인)이 임명되었다. 상임위원회 안에 1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를 분담하였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소관사항에 관한 기획·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였다.
국보위는 안보태세 강화·경제난국 타개·사회안정으로 정치발전을, 사회악 일소로 국가기강을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공직자 숙정(肅正)·중화학공업 투자재조정·졸업정원제와 과외금지·출판 및 인쇄물 제한·삼청교육실시 등 지배구조의 재편을 위한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였다. 1980년 6월 17일 부정축재·국기문란·시위주도·배후조종 등의 혐의로 정치인·교수·목사·언론인·학생 등 329명을 지명수배하였으며, 6월 24일 김종필·이후락·김진만·박종규 등 유신세력의 핵심인사들로 하여금 모든 공직에서 사퇴한다는 발표를 하게 하였다. 7월 9일 2급 이상 고급공무원 232명의 숙정이 국보위 명의로 발표되었고, 7월 15일 3급 이하 행정부공무원 4,760명, 7월 19일 금융기관 임직원 1,819명, 7월 31일 농·수협 1,212명, 교육공무원 611명의 숙정이 단행되었다. 한편 7월 31일에 〈창작과 비평〉 등 172개 정기간행물 등록을 취소하였으며, 일본 아사히[朝日]신문과 지지[時事]통신 서울지국 및 산케이[産經]신문 등을 유언비어 보도혐의로 폐쇄하고 기자의 국외 추방을 감행했다. 8월 13일 당시 가택연금상태에 있던 김영삼 신민당총재가 모든 공직을 사퇴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했으며, 16일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下野)함으로써 국보위의 정치적 정지(整枝)작업이 마무리되었다.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 국보위상임위원장이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총투표자 2,525명, 찬성 2,524표, 기권 1표), 신정부에 의한 개정 헌법이 10월 23일 확정(투표율 95.5%, 찬성률 91.6%)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10월 27일 국회·정당·통일주체국민회의가 해산되었고, 국보위는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되었다. 국보위를 이어받아 구성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정당관계법·정치활동규제관계법'을 제정하는 등 제5공화국의 출범을 위한 제반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신군부의 원활한 민정이양을 위한 모든 조처를 마련한 후 11대 국회의 개원과 더불어 해산되었다.

 

국보위 위원 명단

1980년 5월 31일 : 최규하, 국보위설치령에 따라 국보위 위원 임명

당연직 위원

대통령: 최규하 (위원장)
국무총리 서리: 박충훈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김원기
외무부장관: 박동진
내무부장관: 김종환
법무부장관: 오택근
국방부장관: 주영복
문교부장관: 이규호
문공부장관: 이광표
중앙정보부장 서리: 전두환
대통령비서실장: 최광수
계엄사령관: 이희성
합동참모회의 의장: 유병현
육군참모총장: 이희성 (겸)
해군참모총장: 김종곤
공군참모총장: 윤자중
국군보안사령관: 전두환 (겸)

임명직 위원

백석주 (육군 대장)
김경원 (대통령 특보)
진종채 (육군 중장)
유학성 (육군 중장)
윤성민 (육군 중장)
황영시 (육군 중장)
차규헌 (육군 중장)
김정호 (해병 중장)
노태우 (육군 소장)
정호용 (육군 소장)

국보위 상임위원 명단

1980년 6월 5일 : 최규하, 상임위원 30명 임명 (군인 18명, 공무원 12명)[2]

임명직 위원 (16명)

전두환 : 국군보안사령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희근 : 공군 중장
신현수 : 육군 중장
정원민 : 해군 중장
강영식 : 육군 중장
박노영 : 육군 중장
김윤호 : 육군 중장
권영각 : 육군 소장
김홍한 : 육군 소장
노태우 : 육군 소장
김인기 : 공군 소장
안치순 : 대통령 정무비서관
민해영 : 대통령 경제비서관
최재호 : 대통령 민정비서관
신현수 : 대통령 사정비서관


당연직 위원 (분과위원장 등 14명)

국방위원장 : 이기백 (육군 소장)
법사위원장 : 문상익 (대검찰청 검사)
외무위원장 : 노재원 (외무부 기획관리실장)
내무위원장 : 이광노 (육군 소장)
경과위원장 : 김재익 (기획원 기획국장)
재무위원장 : 심유선 (육군 소장)
문공위원장 : 오자복 (육군 소장)
농수산위원장 : 김주호 (농수산부 차관보)
보사위원장 : 조영길 (해군 준장)
교통위원장 : 이우재 (육군 준장)
건설위원장 : 이규효 (건설부 기획관리실장)
상공자원위원장 : 금진호 (상공부 기획관리실장)
정화위원장 : 김만기 (중앙정보부 감찰실장)
사무처장 : 정관용 (공무원교육원 부원장)

 

2.국가보위입법회의 참여인사 명단(81명)

 국가보위입법회의12·12 군사 반란 이후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의 신군부가 1980년에 설치한 임시 입법 기구이다.

국가보위입법회의 설치의 법적 근거인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은 1980년 10월 27일 남덕우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전두환을 대리하여 주재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입법권이 없던 국보위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무효라는 주장[1]도 있다.

법안 통과 이튿날인 10월 28일부터 이듬해 대한민국 제1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날인 1981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면서 제5공화국 수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사실상 신군부의 어용 기관이었던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56일의 활동 기간 동안 215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모두 가결하였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정치 활동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정치활동규제법을 비롯하여 언론기본법, 국가보안법 개정안, 노동법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새 헌법에서 규정된 대통령 간선제를 위한 선거법안 등,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은 악법 시비나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기관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 종교계, 학계, 군부 인사, 전몰군경 유가족 등 각계의 인물 81명이 참여했고, 의장은 변호사 이호가 맡았다.

제5공화국 헌법 부칙 제6조 제3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 및 예산 기타 처분 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1989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의 기본권보장 규정과도 모순, 충돌되는 것이었던 만큼 현행 헌법에서는 국민의 민주화요구에 부응하여 반성적 견지에서 제소금지 조항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모든 국민은 아무런 제약이 따르지 않는 기본권에 의하여 언제 어떤 절차로 만들어졌느냐에 관계없이 모든 법률에 대하여 법정절차에 의해서 그 위헌성 유무를 따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해당 조항의 승계를 부정하였다. [2]

입법의원 명단

*정계 (20명)

  • 정래혁 (제10대 국회의원·민주공화당)
  • 박명근 (제10대 국회의원·민주공화당)
  • 남재희 (제10대 국회의원·민주공화당)
  • 정석모 (제10대 국회의원·민주공화당)
  • 장승태 (제10대 국회의원·민주공화당)
  • 채문식 (제10대 국회의원·신민당)
  • 한영수 (제10대 국회의원·신민당)
  • 고재청 (제10대 국회의원·신민당)
  • 유한열 (제10대 국회의원·신민당)
  • 오세응 (제10대 국회의원·신민당)

 

 

*경제계 (3명)

*학계 (13명)
*법조계 (8명)
*종교계 (8명)
*여성계 (4명)
*노동계 (1명)
*문화·사회계 (9명)
*언론계 (3명)
*향군대표 (2명)
*국보위 대표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