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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과 국가보위입법회의 참여인사 명단 본문
군사정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과 국가보위입법회의 참여인사 명단
CIA Bear 허관(許灌) 2008. 1. 26. 14:50한승수 前유엔총회의장께서 국보위와 입법회의 참여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서울대 교수로서 국보위에 파견나가 외환을 담당하다 넉 달 만에 돌아왔다. 그 뒤 5공 땐 초청이 있어도 안 나갔다. 양심에 거리낄 게 없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국가보위입법회의 참여 명단입니다
1.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참여인사 명단
유신정권 붕괴 후 등장한 신군부가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
국보위 위원 명단
1980년 5월 31일 : 최규하, 국보위설치령에 따라 국보위 위원 임명
당연직 위원
대통령: 최규하 (위원장)
국무총리 서리: 박충훈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김원기
외무부장관: 박동진
내무부장관: 김종환
법무부장관: 오택근
국방부장관: 주영복
문교부장관: 이규호
문공부장관: 이광표
중앙정보부장 서리: 전두환
대통령비서실장: 최광수
계엄사령관: 이희성
합동참모회의 의장: 유병현
육군참모총장: 이희성 (겸)
해군참모총장: 김종곤
공군참모총장: 윤자중
국군보안사령관: 전두환 (겸)
임명직 위원
백석주 (육군 대장)
김경원 (대통령 특보)
진종채 (육군 중장)
유학성 (육군 중장)
윤성민 (육군 중장)
황영시 (육군 중장)
차규헌 (육군 중장)
김정호 (해병 중장)
노태우 (육군 소장)
정호용 (육군 소장)
국보위 상임위원 명단
1980년 6월 5일 : 최규하, 상임위원 30명 임명 (군인 18명, 공무원 12명)[2]
임명직 위원 (16명)
전두환 : 국군보안사령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희근 : 공군 중장
신현수 : 육군 중장
정원민 : 해군 중장
강영식 : 육군 중장
박노영 : 육군 중장
김윤호 : 육군 중장
권영각 : 육군 소장
김홍한 : 육군 소장
노태우 : 육군 소장
김인기 : 공군 소장
안치순 : 대통령 정무비서관
민해영 : 대통령 경제비서관
최재호 : 대통령 민정비서관
신현수 : 대통령 사정비서관
당연직 위원 (분과위원장 등 14명)
국방위원장 : 이기백 (육군 소장)
법사위원장 : 문상익 (대검찰청 검사)
외무위원장 : 노재원 (외무부 기획관리실장)
내무위원장 : 이광노 (육군 소장)
경과위원장 : 김재익 (기획원 기획국장)
재무위원장 : 심유선 (육군 소장)
문공위원장 : 오자복 (육군 소장)
농수산위원장 : 김주호 (농수산부 차관보)
보사위원장 : 조영길 (해군 준장)
교통위원장 : 이우재 (육군 준장)
건설위원장 : 이규효 (건설부 기획관리실장)
상공자원위원장 : 금진호 (상공부 기획관리실장)
정화위원장 : 김만기 (중앙정보부 감찰실장)
사무처장 : 정관용 (공무원교육원 부원장)
2.국가보위입법회의 참여인사 명단(81명)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2·12 군사 반란 이후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의 신군부가 1980년에 설치한 임시 입법 기구이다.
국가보위입법회의 설치의 법적 근거인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은 1980년 10월 27일 남덕우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전두환을 대리하여 주재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입법권이 없던 국보위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무효라는 주장[1]도 있다.
법안 통과 이튿날인 10월 28일부터 이듬해 대한민국 제1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날인 1981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면서 제5공화국 수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사실상 신군부의 어용 기관이었던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56일의 활동 기간 동안 215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모두 가결하였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정치 활동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정치활동규제법을 비롯하여 언론기본법, 국가보안법 개정안, 노동법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새 헌법에서 규정된 대통령 간선제를 위한 선거법안 등,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은 악법 시비나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기관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 종교계, 학계, 군부 인사, 전몰군경 유가족 등 각계의 인물 81명이 참여했고, 의장은 변호사 이호가 맡았다.
제5공화국 헌법 부칙 제6조 제3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 및 예산 기타 처분 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1989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의 기본권보장 규정과도 모순, 충돌되는 것이었던 만큼 현행 헌법에서는 국민의 민주화요구에 부응하여 반성적 견지에서 제소금지 조항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모든 국민은 아무런 제약이 따르지 않는 기본권에 의하여 언제 어떤 절차로 만들어졌느냐에 관계없이 모든 법률에 대하여 법정절차에 의해서 그 위헌성 유무를 따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해당 조항의 승계를 부정하였다. [2]
입법의원 명단
*정계 (20명)
*경제계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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