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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장민호씨 징역 7년 확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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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중간 수사결과 발표(자료사진)
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안창호 2차장 검사가 ‘일심회’ 간첩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한상균/사회/2006.12.8 (서울=연합뉴스) xyz@yna.co.kr <저작권자 ⓒ 2006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정훈씨와 손정목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4년, 이진강씨에게 징역 3년, 최기영 민주노동당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과 동일한 기간의 자격정지와 압수 물품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상호간 회합ㆍ잠입ㆍ탈출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손씨가 작성한 문건의 내용을 국가보안법이 정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나머지 문건들에 대해서는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1ㆍ2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적단체로서의 `단체성' 여부에 대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소위 `일심회'의 구성원이 장씨 등 4명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조직 결성식 등을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조직의 명칭과 서로의 활동 내용을 몰랐던 점 등에 비춰 일심회가 조직적 결합체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장씨 등의 주장에 대해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교류ㆍ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며 반국가활동을 규제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9년과 추징금 1천9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정훈씨와 손씨는 징역 6년, 이진강씨와 최 전 사무부총장은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받았으며 5명 모두에게는 징역형과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형이 함께 부과됐었다.
na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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