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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증위원회 중간브리핑 보도자료 (한나라당) 본문

CIA.FBI(귀가 빙빙 도는 뇌 감청기)

국민검증위원회 중간브리핑 보도자료 (한나라당)

CIA Bear 허관(許灌) 2007. 6. 22. 23:34

1. 제보기간 1주일(6.22~28) 연장 결정

- 국민검증위원회는 6.1부터 6.21까지 3주간 국민제보를 받기로 하였으나

- 국민검증위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무차별적 정치공세에 대한 경고와 모든 국민적 의혹에 대해 남김없이 검증하겠다는 검증위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아 검증위 제보 기간을 1주일 연장하기로 함

- 따라서 제보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기간 내에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고 언론을 향해 정치 공세만을 지속하거나, 대선에 임박해 의혹을 제기한다면 이는 명백한 네거티브 음해이며 정치공작으로 간주해야 할 것임으로 미리 국민 앞에 당부함.



2. 일부 사안 검증 결과


▶ 이명박 후보 위장전입 관련 ◀


1. 의혹제기와 검증 대상

- 국민검증위원회에 이명박후보의 위장전입에 관해 1건의 제보가 있었으며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이 2007년 6.12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후보 부인이 그 동안 강남구에서 15차례나 주소를 바꾸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 6.17 이명박후보(측)가 자녀 교육문제로 5차례 위장전입이 있었음을 시인했으나

?일부 언론에서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입학을 위해 굳이 주소를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보도를 통해 주소이전 사유가 자녀교육문제가 아니라 부동산투기라는 의혹이 새로이 제기된 바,

- 국민검증위원회는 이러한 의혹이 후보자의 자질과 재산 및 도덕성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대선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므로 의결을 통해 이후보측이 해명한 위장전입에 의한 주소지 이전이 자녀교육 사유인지, 부동산 투기와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음. 


2. 검증위원회의 검증 방법과 절차

- 국민검증위원회에서는 이명박 후보측에 ⅰ)후보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과 ⅱ) 부동산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해당 주소지에 대한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 포함) ⅲ)임대차 계약서와 소유자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확인을 위해 리라초등학교(현○○ 교감)와 경기초등학교(정○○ 교감) 관계자 및 서울시교육청에 이후보 자녀입학 당시의 입학요건과 주소지의 우선순위 적용 여부 등을 문의하고, 학교연혁?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참조하였음.


3. 검증 결과


1) 6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24회 주소지이전이 있었으나, 이 중 주소지 지명 및 지번이 조례 등에 의해 변경된 3회를 제외한 실제 주소지 이전은 21회

- 이 중 전세 이동 등 내 집 마련 과정의 주소지 이동(1969~1977) 6회,

- 현대건설 제공 아파트(관사개념) 입주 3회

- 논현동 주택 4회

-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종로구 이전 3회, 시장공관 입주 1회

- 자녀 입학을 위한 전입 4회와 아들 중학교 입학을 위한 부인만의 전입 1회 라는 이명박 후보측 해명은 사실로 확인됨.


1969.10.20. 이후부터 현재까지 24차례에 걸친 이 후보의 주요 주소이전 내역 및 사유

○ 1969.10.20.-1977.1.17. : 동대문구 이문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원효로4가, 용산구 이촌동 민영아파트, 용산구 용산동6가

○ 1977.1.18-1977.11.24 :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1동 1502호

                               (현대건설 제공 아파트-관사개념)

○ 1977.11.25-1978.5.18 : 중구 남산동2가 19-12(첫째딸 초등입학)

○ 1978.5.19-1979.11.13 :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1동 1502호

                                (아파트 재전입)

○ 1979.11.14-1980.4.13 : 중구 필동 3가 63(둘째딸 초등입학)

○ 1980.4.14-1981.12.1 :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1동 1502호

                              (아파트 재전입)

○ 1981.12.2-1982.6.1 : 중구 예장동 1-69(셋째딸 초등입학)

○ 1982.6.2-1984.11.5 : 강남구 논현동 70-10

                       (논현동주택 입주, 1982.6.2. 구획정리 논현동 29)

○ 1984.11.6-1985.5.31 : 서대문구 연희동 170-75(아들 초등입학)

○ 1985.6.1-1990.8.23 : 강남구 논현동 29 

                         (구 논현동 70-10 구획정리 주택 재전입)

○ 1990.8.24-1991.6.26 :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1104

     (이상득 부의장 집, 아들 구정중학교 입학) ※부인만 주소 이전

○ 1991.6.27-1995.6.2 : 강남구 논현동 29

                              (부인, 논현동주택 재전입)

○ 1995.6.3-1995.9.15 : 종로구 평창동 293-46(종로구 국회의원 출마)

○ 1995.9.16-1997.2.13 : 종로구 신영동 136-1(종로구 국회의원 출마)

○ 1997.2.14-1998.10.13 : 종로구 효자동 172-1

                           (종로구 국회의원 출마)

○ 1998.10.14-2002.11.4 : 강남구 논현동 29 (논현동주택 재전입)

○ 2002.11.5-2006.7.6 : 종로구 혜화동 27-1(서울시장 공관)

○ 2006.7.7-현재 : 종로구 가회동 31-119(현 거주지)


2) 자녀교육 문제가 아닌 부동산투기 목적 주소이전 의혹은 근거 없음

- 이후보 세 딸의 입학당시(1978년, 1980년, 1982년 3월) 리라초등학교는 거주지를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성동구로 제한하고 그 중에서 추첨하는 입학제를 실시하였으며, 이 때의 이후보 주소 이전지인 중구 남산동(장녀), 중구 필동(차녀), 중구 예장동(3녀)은 모두 리라초등학교의 근거리 주거지임.

- (장남이 입학한) 경기초등학교의 경우 1985년 당시 시교육청이 정해준 학구의 거주지를 보고 원서를 받았으며, 그 해당 지원자를 상대로 공개 추첨을 하였다 하며, 당시 이후보 주소이전지인 서대문구 연희동은 경기초등학교(서대문구 충정로)와 같은 구에 속해 있음.

- 따라서 이후보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 당시인 1977년부터 1984년 사이 리라초등학교와 경기초등학교의 경우에 학군제를 실시하고 근거리 거주자와 스쿨버스 정차지에 대하여 우선하여 공개추첨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후보측이 해명한 자녀교육 사유에 의한 주소지이전은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1977년부터 1981년 사이의 이 후보 주민등록지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1동은 현대건설 제공 관사이고, 자녀교육에 따른 이전 주소지의 소유자나 권리자는 모두 이 후보와 다른 사람(중구 남산동:구○○, 필동:김○○, 예장동: 한○○, 서대문구 연희동: 엄○○)으로 나타났으며, 강남구 논현동 29 주택은 1978년 취득하여 논현동 70에서 구획정리되어 이후보 소유로 나타났으며, 종로구 평창동, 신영동, 효자동, 혜화동은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보면 이후보가 실제 거주하였음. 따라서 주소지 이전은 자녀입학이나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목적 이외의 부동산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보기 어려움.



▶ 박근혜 후보 정수장학회 관련 ◀


1. 의혹제기와 검증 대상

 1) 의혹제기

 - 국민제보로서 고 김지태씨의 차남 김영우씨로부터 장수장학회에 관한 검증 요청이 접수되었으나 그 내용은 2002년 3월 박근혜후보 미래연합 창당 무렵 언론과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위원회가 김영우씨에 대하여 직접 신문한 결과도 새로운 내용은 없었음

-  제기된 의혹은 출연재산의 강제헌납에 관한 의혹, 정수장학회 재임시 횡령?탈세의혹, 건강보험료 미납의혹, 구조조정시 임금인상에 관한 의혹, 재단 사유화에 관한 의혹으로 정리됨.


2) 검증대상

- 1995. 9.부터 2005. 2.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하였으므로 같은 기간 동안 박 후보의 활동은 모두 검증 대상이 되나

- 박정희대통령 시절, ‘5.16장학회(정수장학회의 변경전 명칭)’ 강제 출연 의혹의 경우는 당시 박근혜 후보 10세 때의 일로 후보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니며, 박후보의 직무수행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볼 여지도 전혀 없다고 판단되므로 검증 대상에서 제외함.


2. 검증절차

- 제기된 의혹 확인을 위해 ⅰ)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관련된 신청서와 조사자료 및 ⅱ)박후보 측에 소명요청에 따른 답변서와 ⅲ)제보인 김영우씨 진술 직접 청취 ⅳ)정수장학회 2회 방문,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의 진술 청취 ⅴ) 관련 참고인 전화 조사 통해 검증


3. 검증 결과


1) 소득세 탈루 의혹

 -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시인 1995.9~1999.12말까지 사실상 급여를 섭외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한 확인 결과

 - 박후보가 섭외비를 지급받았고, 정수장학회는 섭외비를 세법상 접대비(기밀비)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음. 박 후보가 지급받은 섭외비외에 다른 급여가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사실상 직무 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1998년까지 지급받은 섭외비에 대해서는 이를 기밀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기밀비 제도가 폐지된 1999년도에 지급된 섭외비는 기밀비로 인정될 수 없음.

- 기밀비란 세무상으로도 이를 용인하여 기밀비에 대해서는 지출 증빙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점, 정수장학회는 박 후보에게 지급한 섭외비를 5년 동안 똑같이 기밀비로 세무신고하고, 교육부에도 같은 내용으로 결산 보고 하였으나 당시 세무당국이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아니한 점, 정수장학회는 기밀비지급규칙에 따라 섭외비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었던 점, 2002. 3. 의혹이 제기될 당시 박 후보가 5년 내지 2년 전에 사용한 섭외비의 사용처를 뒤늦게 밝혀낸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세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섭외비가 탈루소득이라고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점, 1999년도분 섭외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1998년 이전의 섭외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가 섭외비 전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점, 이로서 당시 제기되었던 소득세 탈루 의혹이 일단락되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 탈루의혹은 이미 해소.


2) 건강보험료 체납의혹

 - 박 후보가 국회의원과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겸직하면서(2000. 7. 1.부터 2002. 4.경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서의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였다는 의혹

 - 박 후보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였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 고지를 받고 비로소 납부한 것은 사실로 확인.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이 2000. 7. 1.부터 시행되어 의료보험이 통합됨에 따라 종전에는 복수의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자는 그중 한 개의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었고 따라서 가입된 보험에 대한 보험료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지만 의료보험이 통합됨에 따라 2000. 7. 1.부터는 복수의 직업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점 등 몇 가지 정황을 고려해볼 때 박 후보가 고의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이 아니라 정수장학회의 직원들이 박 후보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원천 징수하지 못한 행정적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3) 횡령에 관한 의혹

- 박 후보가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정수장학회에 출근도 하지 않고 이사장의 자격에서 급여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급여 그 자체를 횡령하였다는 의혹

- 정수장학회가 사용하고 있는 경향신문 빌딩에 당시 근무하였던 수위(김○○씨)에 대해 박 후보의 출근 여부를 문의하였던  바, 김○○씨는 박 후보가 퇴직할 때까지 1주일에 2~3회씩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정수장학회가 그 기간 작성한 각종 서류를 열람한 결과 박 후보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었으며, 이사회 의사록에도 박 후보가 이사장으로 이사회를 주제하였다는 기록을 확인. 따라서 출근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받아갔다는 의혹은 해소.


4) 구조조정시 임금인상에 관한 의혹

- 박 후보가 1999.경 직원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상여금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자신의 보수는 오히려 인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의 이사장으로서는 너무 많은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문제 제기

- 정수장학회 이사회는 박 후보에 대한 급여의 실수령액이 종전까지 지급받고 있던 섭외비의 총액에 상당하도록 역산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급여를 인상하였다기보다는 섭외비를 급여로 전환함에 따라 명목상 지급액이 인상되었던 것임. 고액연봉에 관한 의혹 제기는 무리.


5) 재단 사유화에 대한 의혹

- 박 후보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정수장학회를 개인 재산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제기 관련

- 역대 이사로 선임된 사람들의 명단은 모두 40명인데, 주로 전직 장관, 언론사 대표, 대학교수, 변호사, 기업체 사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대 이사들중 박 후보의 친인척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동서 조○○ 한 사람뿐이며, 조○○는 1980. 7. 25.부터 1988. 11. 22.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박 후보의 이사장 선임(1995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최필립 이사장에 대한 선임 결의는 당시 이사 6명의 의결에 따라 선임되었는데 찬반 토론으로 인하여 3차에 걸친 유회 끝에 의결되었으며, 박 후보는 이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 정수장학회 역시「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여러 가지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점,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권이 정수장학회에 대한 이사 취임 승인권한 등 감독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정수장학회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익법인의 기능을 상실하고 사유화되었다고 지적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수장학회가 박 후보의 사유물처럼 운영되었다는 의혹은 근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