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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에 해킹 지시' 기소 본문

Guide Ear&Bird's Eye/국제사이버, 금융사기범죄 자료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에 해킹 지시' 기소

CIA bear 허관(許灌) 2007. 4. 29. 10:08

현직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시켜 지방자치단체 전산망을 해킹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따르면 보좌관에게 국가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할 것을 지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민노당 이영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실은 2005년 중소 IT업체 직원 2명에게 "S사가 만든 전산망 로그인 프로그램을 시험 가동 중인 파주시에 가서 해당 프로그램의 접속 정보를 입수해 오라"고 부탁했다.

당시 S사는 행자부가 구축키로 한 전국 통합 전산망 로그인 프로그램을 공급할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있었고 입찰에 응한 다른 중소업체들은 "S사 프로그램 보안성에 결함이 있다"며 감사원 등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였다.

이 의원은 같은해 10월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혹을 따지기 위해 해킹을 해서라도 S사 프로그램의 결함을 찾아내려 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용준기자 jun21@akn.co.kr